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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지임차료 부담능력

임차료 부담능력이란 경지 1단위를 추가로 획득하기 위하여 기꺼이 지 불하는 임차료의 상한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농지의 추가적 경작에 의하여 획득되는 순소득(잉여)로 파악할 수 있다. 농지임차료는 소득에서 지불되 는 비용이므로, 소득의 추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작경영에서 0.5ha 미만 농가의 10a당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68 농지시장 및 농지이용의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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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시장 및 농지이용의 경제성 분석 71

가는 농촌을 떠날 수 없는 고령농가들이 규모를 축소하여 영농을 지속하고 있고, 도시근교의 취미농과 부업농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박성재 등 200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ha 이상 농가의 10a당 임차료 부담능력은 0.5ha 이하 농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농지임대차 시장에서 소규모 농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농지를 집적할 수 있다. 실제로 5ha 이상 농가는 지난 10년간 임차지를 집적한 결과 경작지의 72%를 임차지로 구성할 만큼 차 지농화 하였고, 대농의 경지집중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2.2. 농지임대와 작업위탁의 경제성 비교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 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위탁영농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 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즉,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영농을 한다는 점은 농지임대 차와 위탁영농이 같으나 농작물의 소유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 재한다.

표 4-8. 농지임대차와 위탁영농의 차이

구 분 임대차 위탁영농

농작물 소유권 임차인 소유 농지소유자

임차료 유무 지급 농지소유자가 수탁자에게 지급

농지 사용 및 수익권 임차인 귀속 소유자 귀속

「농지법」에서는 농지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위탁영농을 할 수 있는 경우 를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농지법 제9조). 위탁영농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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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0조).

① 「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②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④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⑥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지제도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영농규모의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가 확대 되고, 이로 인해 농작업 위탁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벼 농작업의 기계화율 은 2007년 기준 경운․정지 100%, 이앙 99.0%, 수확 99.75, 방제 98.4%로 건조(55.3%)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벼 농작업은 기계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 결과 10a당 논벼 노동투입시간은 1990년 10a당 59.4시간에서 2007 년 17.6시간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9. 논벼 재배의 기계화율 및 노동투입시간

단위: %

연 도 경운․정지 이앙 수확 건조 방제 10a당 논벼

노동투입시간

1990 82.0 78.0 72.0 15.0 93.0 59.4시간

2002 98.8 98.4 99.1 48.6 99.6 27.0시간

2004 99.1 98.4 99.4 53.2 99.5 21.6시간

2006 99.1 98.4 99.4 53.2 99.5 19.9시간

2007 100 99.0 99.7 55.3 98.4 17.6시간

주: 농림업주요통계 및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 각 연도

연간 사용일수가 몇 일에 불과한 영세농이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농작업의 대부분을 농기계를 보유한 수탁전업 농에게 위탁하고 있다.

농지시장 및 농지이용의 경제성 분석 73

표 4-10. 경영규모별 농기계보유비율(2005)

단위: %

구 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이앙기

0.5ha 미만 46.2 6.3 1.6 9.6 11.4

0.5~1.0ha 68.3 15.2 5.2 15.8 31.9

1~2ha 82.1 34.1 14.2 24.9 54.8

2~3ha 88.1 59.1 30.6 39.9 70.8

3.0~5.0ha 89.0 78.5 50.2 55.9 80.8

5ha 이상 87.9 92.1 72.7 75.1 88.9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

표 4-11. 경영규모별 논벼 위탁영농 현황(2005)

단위: %

구 분 벼묘판작업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베기/탈곡

자가 위탁 자가 위탁 자가 위탁 자가 위탁 자가 위탁

0.5ha 미만 58.4 41.3 24.0 76.0 21.1 78.5 55.4 43.9 8.1 91.9 0.5~1.0ha 73.5 26.2 33.5 66.5 36.9 62.8 68.4 30.8 11.4 88.6 1~2ha 83.4 16.3 47.2 52.8 56.4 43.4 79.9 19.4 20.0 80.0 2~3ha 88.9 10.9 65.1 34.9 71.1 28.7 88.0 11.4 35.4 64.6 3.0~5.0ha 91.0 8.8 80.6 19.4 81.1 18.7 92.2 7.3 53.9 46.1 5ha 이상 92.6 7.1 92.1 7.9 89.2 10.5 94.9 4.8 74.7 25.3 주: 위탁은 일부위탁과 전부위탁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

<표 4-11>은 경영규모별 논벼의 위탁영농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농작 업 위탁현상은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0.5ha 미만 경영규모에서는 농작업 위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5ha 이상의 경영규모에서는 자가영농 비율이 높다. 논 경영규모가 0.5ha 미만인 농가에서 벼묘판작업을 위탁하는 농가 비율은 41.3%, 논갈이 위탁 76.0%, 모내기 78.5%, 농약살포 43.9%, 벼베기/탈곡 9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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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위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표 4-12>.

40세 미만인 농가에서 벼묘판작업의 위탁 비율은 28.1%, 논갈이 50.8%, 모내기 52.9%, 농약살포 26.0%, 벼베기/탈곡 75.6%로 위탁영농의 비율이 낮지만, 80세 이상 고령농층에서 벼묘판작업과 농약살포는 각각 51.6%와 64.0%, 논갈이와 모내기는 각각 87.8%와 87.0%를 벼베기 및 탈곡은 95.2%를 농작업위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연령별 논벼 위탁영농 현황(2005)

단위: %

구 분 벼묘판작업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베기/탈곡

자가 위탁 자가 위탁 자가 위탁 자가 위탁 자가 위탁

40세 미만 71.6 28.1 49.2 50.8 46.8 52.9 73.2 26.0 24.4 75.6 40~49세 74.4 25.4 54.0 46.0 51.2 48.6 76.8 22.4 26.1 73.9 50~59세 74.1 25.7 46.6 53.4 47.0 52.8 75.0 24.3 20.6 79.4 60~69세 72.0 27.7 32.2 67.8 36.0 63.7 67.8 31.6 12.3 87.7 70~79세 62.9 36.7 20.3 79.7 22.7 77.0 53.4 45.9 7.6 92.4 80세 이상 48.0 51.6 12.2 87.8 12.6 87.0 35.4 64.0 4.8 95.2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

표 4-13. 10a당 농지임대와 위탁영농의 소득 비교

단위: 원

구 분 2005 2006 2007

농지임대 238,165 240,361 246,621

위탁영농 297,324 307,328 253,565

주: 1) 수도작 수위탁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조사하는 분기별 수도작 수위탁료 자료를 이 용함.

2) 나머지 생산비 자료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쌀 생산비 자료를 이용함.

3) 자가노동비는 전체 노동시간(묘판 및 온상, 파종, 기경 및 정지, 이앙, 관리, 시비, 제초, 병충해 방제, 수확, 운반, 건조, 기타)에서 작업위탁 이외의 노동투입시간(관 리, 시비, 제초, 기타)의 비율로 계상함.

4) 작업위탁 수입은 10a당 총수입에서 직접생산비(종묘비+비료비+농약비+기타재료비 +영농광열비+수리비+자가노동비 일부), 간접생산비(토지용역비+자본용역비), 작업 위탁료를 차감하여 계상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조사, 각 연도

농지시장 및 농지이용의 경제성 분석 75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데, 같은 조건일 때 양쪽의 수입을 비교하여 경제성이 높 은 쪽으로 결정하게 된다. <표 4-13>에서 10a당 농지임대와 위탁영농 소득 의 차이를 비교하면, 농가입장에서는 농지임대보다는 위탁영농이 좀 더 소 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실제로 소규모 농가와 고령농가에서는 농지임대보다는 작업위탁영농 현 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및 영농승계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경영주 입장에서는 농지임 대보다는 작업위탁영농이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고가(高 價)의 농기계 보급에 따라 경영규모와 작업규모를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더 이상 농기계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미작 생산 구조는 경영규모(소유+임차)의 확대에 앞서 농작업 규모의 확대가 훨씬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임대차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는 점 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4-14>.

표 4-14. 연도별 재촌 지주의 소유농지(소유+임대) 중 임대지 면적 비율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0세 미만 4.7 5.4 5.9 7.7 8.9

50~59세 5.8 5.8 5.9 6.4 6.1

60~69세 5.0 5.4 6.8 6.9 7.5

70세 이상 11.4 11.3 11.7 11.8 12.3

평 균 6.1 6.6 7.5 8.1 8.7

주: 1) 소유농지에는 전(田)과 과수원은 제외하고, 답(畓)만 포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농가, 특히 고령농의 입장에서 농지임대와 작업위탁영농 간의 선택은 농 지이용유형 간의 수익성과 경영주의 육체적 영농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고령농 입장에서 농지임대보다 작업위탁영농이

14 그러나 농지임대와 작업위탁영농의 소득 차이는 논벼 수익성 감소로 인해 2005년 59,159원에서 2007년 6,944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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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높으므로 일단 작업위탁을 택하지만, 고령농이 더욱 노령화되어 농업생산에 최소한의 의사결정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농지임대로 전 환하게 된다. 결국 농지이용 형태는 수익성과 육체적 영농능력에 따라 자 작경영에서 작업위탁영농으로, 다시 작업위탁영농에서 농지임대로 전환된 다고 할 수 있다.

2.3. 농지임차와 매입의 경제성 비교

일반적으로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는 현금흐름을 이용한 현금흐름할인법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순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method; NPV)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농지임차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가치 : 수익(A)=총수입-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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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가치 :

수익(B)=총수입-(총비용-토지용역비), 농지매입에 따른 기회비용(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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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가입장에서 농지매입을 통한 규모를 확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5 농지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농지구입 은 매몰비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제학 개념으로 볼 때 농업인 은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농지매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시장 이자율)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한다.

농지시장 및 농지이용의 경제성 분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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