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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에 의한 농업경영 실태

3.1. 연구 및 조사 방법

농업경영에서 실제적으로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체 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앞서 필지조사를 실시한 3개의 사례지역 에 거주하는 농가들에 대해 면접조사 형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농가수는 A지역 41농가, B지역 80농가, C지역 82농가였다.

또한 사례지역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적 특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현지통신원 1,000명에 대해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598부의 설문응 답을 회수하였다.

조사내용은 영농인력 사항, 경지이용 현황, 농지임대차 내용과 방식, 최 근 10년간의 토지이용방식, 향후 영농계획, 휴경 여부 및 사유,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의향 조사 등이었다.

3.2. 조사지 개황

사례지역 A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근교지역으로 그린벨트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나 인근의 개발계획 등으로 외지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농업진흥지역 밖 면적보다 약 간 더 많고 경지정리율이 18.3%에 불과한 여건이지만, 수도작이 주작목이 고 약 30% 경지인 밭에서 고추 등의 작목이 재배되고 있다. 법정리 전체 농지의 1/3 정도가 외지인 소유이고 그와 유사한 크기의 농지가 비합법적 소유관계에 있다.

사례지역 B는 미작 중심의 대규모 평야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전체 농지 의 약 99%가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고, 경지정리율도 90% 이상 되는 전 형적인 논농사 지역이다. 자작경영 비율이 60%가 될 정도로 높고 농지임

48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대차시장에서 임차 수요가 임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게 형성 되고 있다. 임차료는 평당 1,470원 정도로 타 지역의 2~3배 수준이다. 반 면에 외지인의 농지소유는 전체 농지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사례지역 C는 중산간지역으로 휴경이 많지만, 농지 중에서 논이 약 73%

나 되고 미작 중심의 농업을 작업위탁에 의존해서 하는 곳이다. 경지 이용 현황을 보면, 재배면적상으로 벼 65.7%, 과수 9.2%, 특작 6.3% 순이고 휴 경면적이 경지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농의 비율이 높아 농지임대차 시장에서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차하려는 사람보다 많아서 임 차료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 또한 농지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 지 않고 작업위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작업위탁하 는 농지면적이 전체의 32%에 이른다.

3.3. 농업경영체 구성과 토지이용 실태 3.3.1. 농업경영체 구성

사례지역의 농업경영주 연령을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농이 전 지역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C지역은 70세 이상의 고령농이 59%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화된 지역이다<표 3-13>. 이에 따라 C지역에서는 농 작업위탁과 농지임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3. 사례지역 농업경영주의 연령분포

단위: %

구 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49세 이하 17.1 6.3 3.7

50~59 19.5 20.0 18.3

60~69 31.7 43.8 19.5

70~79 29.3 25.0 47.6

80세 이상 2.4 5.0 11.0

계 100.0 100.0 100.0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49

호당 영농종사자 수는 A지역 2.2명, B지역 1.7명, C지역 1.5명이고, 농 업에 주력하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A지역 93%, B지역 86%, C지역 72%로 조사되었다. A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전업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3.2. 농지이용 현황과 전망

<표 3-14>에서 최근 10년간 농지이용 형태의 변화과정을 보면, 전반적 으로는 자작 중심 경영에서 임차경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조사 대상 사례를 자세히 보면 개별 사례마다 서로 다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 A지역과 B지역은 최근 10년간의 토지이용 형태에서 작은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특히 B지역은 임차경영이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자작 위주의 경영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C지역은 토지이용 형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자작 중심 경영에서 작업위탁 경영 쪽으로 농지이 용의 중심이 바뀌게 되었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의 조사는 지역별 사례가 갖는 특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즉 최근 10년 동안 자작경영이 줄어들고 임차경영과 작업위탁 경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표 3-14. 농지이용 형태의 변화과정

단위: %

구 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현지통신원

6-10년전 최근 5년 6-10

년전 최근 5년 6-10

년전 최근 5년 6-10

년전 최근 5년 자작 중심 영농 32.5 30.0 79.1 73.7 58.5 18.3 72.9 46.7 농지임차 중심 영농 25.0 22.5 3.0 6.6 15.9 15.9 5.7 13.8 자작지/임차지 비슷한 규모 40.0 45.0 10.4 11.8 8.5 7.3 17.5 28.8

소유농지 임대 2.5 2.5 3.0 3.9 2.4 17.1 1.8 3.7

자작지를 작업위탁 - - - - 11.0 39.0 2.1 6.9

6-10년전 농지 없었음 - - - - 3.7

-소유지 없는 임노동자 - - - 2.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평균 6,331 6,951 1,713 9,951 7,202 5,618 5,883 1,706 8,412 6,025 합계 50,650 90,360 17,133 99,510 64,821 106,745 41,182 6,822 16,824 494,047 비율 10.3 18.3 3.5 20.1 11.0 21.6 8.3 1.4 3.4 100.0

평균 967 4,296 3,809 34,947 208 469 0 248 3,502 5,731 합계 7,732 55,844 38,093 349,465 1,871 8,917 0 990 7,004 469,916 비율 1.6 11.9 8.1 74.4 0.4 1.9 0.0 0.2 1.5 100.0 합계 1,962 4,674 2,466 10,497 7,434 10,911 1,038 6,693 324 45,675 비율 4.3 10.2 5.4 23.0 16.3 23.9 2.3 14.7 0.7 100.0

작 면 적

평균 7,053 11,233 5,276 43,587 3,539 5,549 236 361 3,502 10,225 합계 56,420 146,031 52,760 435,869 31,859 105,425 1,649 1,443 7,004 838,460 비율 6.7 17.4 6.3 52.0 3.8 12.6 0.2 0.2 0.8 100.0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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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다 축소 내지 은퇴하려는 농가가 많았는데, 조사농가의 15~27%가 영농규 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에 조사농가의 50~64%가 영농규모의 축소 내 지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다<표 3-17>.

표 3-17. 향후 영농계획 의향

단위: 호, %

구 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현지통신원

확대할 계획 8 (20.0) 20 (27.0) 12 (14.6) 87 (14.7) 축소 내지 은퇴할 계획 23 (57.5) 37 (50.0) 44 (53.7) 377 (63.6)

현상유지 - - 20 (24.4) 129 (21.8)

잘 모르겠다 9 (22.5) 17 (23.0) 6 (7.3) -합 계 40 (100) 74 (100) 82 (100) 593 (100)

토지이용 형태와 임차료에 영향을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설문 에서는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역별 차이가 있 으나 약 8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8>.

표 3-18.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단위: 호, %

구 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경작자 23 69.7 61 83.6 46 92.0 316 79.0

재촌지주(소유자) 3 9.1 5 6.8 2 4.0 46 11.5

부재지주(소유자) 4 12.1 1 1.4 2 4.0 16 4.0

임차인/소유자 분할 3 9.1 6 8.2 0 0 22 5.5

합 계 33 100.0 73 100.0 50 100.0 400 100.0

3.3.3.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에 대한 태도 및 의향

현행 농지소유제도의 근간이 되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 3개 사례지 역 농가의 61.5%, 현지통신원의 55.3%가 실효성을 상실한 원칙으로 보고 있었으나<표 3-19>, 농지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53

구 분 사례지역 농가 현지통신원

경자유전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 58.0 26.4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3.0 41.1

비농민의 토지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농지

소유를 자유화해도 좋다 20.5 30.3

잘 모르겠다 8.5 2.2

합 계 100.0 100.0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 사례지역 농가의 58%가 경자유전 원 칙의 유지를 지지한 반면, 현지통신원의 71.4%는 농지소유의 자유화를 지 지했다<표 3-20>.

표 3-19. 경자유전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사례지역 농가 현지통신원

원칙 잘 지켜지고 있음 4.5 4.4

문제가 있으나 큰 틀에서 원칙 준수 29.0 37.3

비농민 소유로 실효성 상실 51.5 43.1

전적으로 유명무실한 원칙 10.0 12.2

잘 모르겠다 5.0 3.0

합 계 100.0 100.0

표 3-20. 농지소유제도의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

농지임대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지역 농가들은 관행적인 임대차가 명문화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불안정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으나, 현지통신원은 음성적인 관행임대차로 임차인이 실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표 3-21>. 하지만 현행 농지임대차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농 가들도 많이 있었다. 응답자의 37~39% 정도가 문제가 없다거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54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구 분 사례지역 농가 현지통신원

음성적인 임대차로 실경작자 권리 제약 17.4 28.2

음성적인 임대차로 영농규모화에 제약 14.4 15.1

구두에 의한 임대차로 계약관계 불안정 29.4 19.4

문제가 없다 24.4 25.2

잘 모르겠다 14.4 12.1

합 계 100.0 100.0

구 분 사례지역 농가 현지통신원

농지소유의 자유화로 임대차 자유 11.4 48.0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임대차 자유 31.0 16.4

부재지주의 농지 전부 농지은행에 임대 17.7 10.5

소유자의 자경의무와 처분명령 강화 18.7 18.4

잘 모르겠다 21.2 6.7

합 계 100.0 100.0

표 3-21. 농지임대차제도의 문제점

단위: %

농지임대차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사례지역 농가들은 소규모 필지별 농 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에 농지임대차를 자유롭게 하는 안에 가장 큰 지지를 보내었으나, 현지통신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해 농지임 대차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을 가장 선호했다<표 3-22>.

표 3-22. 농지임대차제도의 개편방안

단위: %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제도에 대한 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농지소유제도의 근간인 경자유전 원칙은 실제 운용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농지소유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농가들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 는데, 의견의 한 방향은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하고 농지소유의 자유로 나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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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효성 있는 원 칙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농지임대차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농가들 간에 의견이 나뉘 고 있는데, 농지소유의 자유화와 함께 농지임대차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의 견과, 농지전용 조건을 강화하는 대신에 농지임대차를 자유롭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

농가들 간의 의견 차이는 해당 농가가 처한 입장, 즉 경영주가 소유자냐 임차자냐에 따라 다르고, 또한 경영체의 영농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지이용의 구조와 경제성 분석 4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임대차에 대한 원칙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임대차 농지 및 농가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지이용 구조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기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임대차에 대한 원칙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임대차 농지 및 농가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지이용 구조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