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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연구의 한계

Ⅰ. 서 론

4. 선행연구와 연구의 한계

1)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의 농지임대차 시장에서 비농가 임대자를 대상으로 농지임차료 결정 특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선행연구 중, 농가 임대자를 대상으로 하여 농지임대면적, 농지가격, 농지임차료에 대한 연구가 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임차료의 결정특성 연구 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분석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김관수․안동환(2005년)은 개별농가 패널자료(농가경제조사 1998~2002)를 이 용하여 농가 임대자의 농지임대면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지 임대면적과 농가특성의 비교를 통해, 계량경제학적 접근에 의한 농지임대면적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농지유동화와 농가경영조건과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02년의 농지임대 차시장은 농지의 임대차면적이 835ha에 달하며, 이 중 농가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차면적은 19.8%에 불과하고, 비농가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차면적이 590ha로서 7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농가 임대자의 경우 임차료에 대한 농 지임대면적의 탄력성이 농가 임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농가 임대자의 실 증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농가 임대자의 임차면적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결과의 적용과 해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 다. 이 연구에서도 비농가 임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은 농가 임 대자에 대한 분석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이 일부 무리가 있음을 연구자들 스스로 도 인정하고 있다.

채광석․이태호․김관수(2005년)의 연구는 농가경제통계연보 및 농림업주요통 계 패널자료(1983~2002)를 이용하여 농가에 대한 농지가격, 농지임차료, 미곡수 입, 부채․자산비율 자료를 도시근교지역과 평야지역으로 지대별로 구분하여 농 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때 농지임차료는 농가경제통계 연보에서 토지용역비를 이용하였고, 농지가격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요인들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높은 농지가격과 임차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지대별로 농지정책이 차별화되어 시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 또는 비농가의 농지임차료 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본 논문과의 연관성은 낮아진다.

이정환․조재환(1996년)의 연구는 현재가치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수익요인과 자 본이득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농지가격 결정요인과 요인별 영향력을 동태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농지임차료와 농지가격의 상호관계 분석에서 농 가부채나 정부보조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농지의 지대별 특성을 세밀하게 다루 지는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도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농지임차료 와 농지가격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비농가를 포함하지 못한 분석대상의 한 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용만(1995년)의 연구에서는 전국 평균자료를 가지고 농지임차료와 농 지가격만을 고려한 VAR모형에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농 지임차료와 농지가격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 역시 농가를 분석대상으 로 하였고 농지임차료 결정과 관련한 분석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검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선행연구들의 분석대상은 농가에 한 정되어 있어 비농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비농가 (임대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확보가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연구의 분석결과가 농가 임대자의 현상설명에 한정되는 아쉬움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농가 임대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농가 임대자에 대한 농지임차료 결정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 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비농가 임대자에 대한 특성분석 뿐만 아니라, 비농 가 임대자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지임차료 결정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농가 비재촌 지주의 농지임차료 결정과정을 이해하는 자 료로써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지법 개정(2005년)으로 1996년 이후 비농가 의 농지취득을 유일하게 합법화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인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 탁사업에 있어서, 장기계약 임차료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분 석결과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임차료 결정특성을 분석함에 있 어서, 비농가 비재촌지주의 논에 대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의 1년간 실적자료 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실적자료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의 시행 첫 해의 자료이므로, 사업초기의 자료형성 내용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 다는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농지은행의 임대차 거래실적 자 료를 활용한 것으로써, 임차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하다. 즉, 임차자의 영농 규모, 주요 재배작물, 매출액 규모, 가용노동력 수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였다. 또 임대자에 대한 정보 역시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아산지역의 사례 분석에 있어서도 쌀전업농의 샘플수가 매우 적어 쌀 전업농 전체에 대한 일반화 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제약을 지니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분석에서 향후 보완 되어질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논을 제외한 다른 농지에 대한 임대차료 결정 특성의 검토는 여기 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일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밭이나 과수원의 경 우, 지대특성을 검토하는데 수익가치의 하락으로부터 접근하는 지대 이론적 접근 에서 통계적인 제약을 지니게 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도 향후 평균적 지대 및 농지이용 수익 등에 대하여 더욱 정밀한 조사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보편적인 임대차 결정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 농지에 대한 분석은 진행 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농가 비재촌지주(임 대자)를 대상으로, 논의 임대차료 결정특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과 농지 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결정된 농지 임대차료 특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의 농지 임대차료 결정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일정부 분 경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