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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

Ⅳ. 농지임차료의 결정특성 : 농지은행 사례분석

2.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

1) 임대수탁사업 현황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와 사용대로 구분되며, 시행1년간 12,860 필지에 대하여 임대수탁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시행 1년(2005.10∼

2006.9)간의 사업실적 자료인 12,860필지 2,962.6ha 중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 거나 내용이 미흡한 6필지 0.9ha를 제외하고 총12,854필지 2,961.7ha에 대한 원자 료를 가지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정리한다37).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와 사용대로 구분된다. 그 중 임대가 면적기준 89.4%, 사용대가 10.6%로 구성되었다<표4-1>.

<표4-1> 임대수탁사업 현황

도 별 면적(%) 합계 임 대 사용대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 임대단가 필지 면적

강 원 10.6 1,298 314.3 1,229 290.9 122.6 69 23.4 경 기 12.0 1,541 356.0 1,396 324.7 148.2 145 31.2 경 남 8.2 1,193 241.6 1,077 213.6 147.9 116 28.0 경 북 19.7 2,864 582.3 2,534 511.2 158.5 330 71.1 전 남 12.3 1,440 364.4 1,281 333.9 143.0 159 30.5 전 북 6.2 660 184.6 563 156.8 228.8 97 27.7

제 주 2.5 222 73.3 184 63.0 118.4 38 10.2

충 남 21.8 2,693 646.5 2,439 586.2 142.7 254 60.3 충 북 5.3 734 156.5 626 135.2 127.0 108 21.3

광역시 1.4 209 42.3 162 32.8 162.7 47 9.5

합 계 100.0 12,854 2,961.7 11,491 2,648.4 148.4 1,363 313.3

* 자료 :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 1년(2005.10-2006.9)의 실적자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도별 면적비율은 충남이 2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이 경북(19.7%)이며, 충북(5.3%), 전북(6.2%), 경남(8.2%)은 낮은 편이다. 임대단 가는 전북이 228.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강원(122.6원)과 충북(127.0)

37)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목적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추진체계, 사업대상 농지, 임대(차)료와 임차인 결정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3을 참조 바람

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충남은 사업면적 비율은 높은 편이나 임대단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북은 사업면적 비율은 낮은 반면에 임대단가는 전국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부록4 부표4-1~12>.

지목별 현황은 법적 지목을 기준으로 정리하며, 그 중에 답(논)이 71.8%이고, 전(밭)이 24.5% 및 과수원이 3.4%의 비율을 차지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지대 별로 구분38)할 때, 논지대는 46.0%이며, 중간지대는 35.5%이고 밭지대는 18.5%

이다. 임대단가는 논지대가 165원, 중간지대 141.2원, 밭지대 119.7원으로 임대단 가의 크기는 논지대 > 중간지대 > 밭지대 순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농업진흥지역의 면적비율이 57.1%

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은 38.8%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단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 업진흥지역 밖으로 비교할 때, 농업진흥지역이 176.2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112.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되고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영농여건이 양호한 농지가 대부분이어서 임대단가가 높게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필지별 면적구간으로 구분할 때, 3,300㎡미만이 55.9%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소규모의 필지규모이나, 필지당 1ha가 넘는 면적비율도 9.1%를 보이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에 대하여 취득구분별로 정리하면, 매매에 의한 취득이 78.8%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상속에 의한 취득은 3.2%이다. 또한, 농 지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비율은 1.6%에 불과하고 98.4%의 농지는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 확인된다.

또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자를 비농가 비재촌지주와 비농가 재촌지주로 성 격을 구분할 때, 비농가 비재촌지주의 면적비율은 96.7%이며, 비농가 재촌지주의 면적비율은 3.3%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농지를 비농가 비재촌지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농지은행을 이용한 임대차 농지의 상당수가 개정 이전의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던 농지로 추정할 수 있다.

38) 지대별 구분은 2006년 기준 전국의 경지면적중 평균 논비율이 60.8% 수준임을 감안하여, 전국의 시군별 로 경지면적(논,밭)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인 경우를 논지대, 70%미만~50%이상인 경우를 중 간지대 그리고 50%미만인 경우를 밭지대로 분류하였다.

2) 농지임대수탁사업 사용대차 현황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사용대차는 농지임차료 없이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임대자와 임차자간의 관계에 따라 임차료가 없는 사용대차에 의하 는 경우와 임대차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임차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용대차가 임대차에 의한 농지임차료 결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정하에 사용대차의 현황을 정리한다.

사용대차에 대한 도별현황을 농지법이 시행된 ‘96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때,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면적의 비율은 97.3%인 1,319필지 304.8ha에 달하여 대 부분이 농지법이 시행된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써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임대자의 연령구간별로 지대별 사용대차의 현황을 정리하면, 면적비율은 40세 미만이 29.4%, 40~49세가 40.1%, 50~59세는 2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60세 미만의 연령대가 92%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로써, 경제활동 연령대에 있는 임대 자 중에서 상당수가 농지은행의 사용대차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용대차 면적을 비농가 비재촌지주와 비농가 재촌지주로 구분할 때, 비 농가 비재촌지주는 전체 면적의 96.1%이고 비농가 재촌지주가 3.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농가 비재촌지주는 임대차 뿐만 아니라 사용대차에 의한 농지은 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수원 및 전의 임대차 현황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차중에서 논을 제외하고 면적비율이 높은 과수원과 전(밭)에 대한 농지임차료 결정특성을 분석한다. 법적 지목을 기준으로 농지임대 수탁사업에서 전(밭)의 면적비율은 24.5%이고 과수원이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수원의 임대차 도별현황은 총319필지 90.9ha에 대하여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중 경북이 179필지 45.9ha로써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임대단가는 평균 185원이며, 경기도의 임대단가가 406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23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과수원의 임대단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다. 이러한 임대단가의 차이는 농지임차료 결정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뿐만 아니 라 임대자와 임차자의 친분관계 등이 작용하여 임대단가가 낮게 결정된 내용들

이 포함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밭)의 임대차 도별현황은 총2,740필지 646.5ha에 대하여 임대차가 성립되었 고, 이중 강원도가 506필지 135ha로써 가장 높은 면적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에 대한 임대단가의 도별 비교에서 경북이 144.3원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 으로 전북이 132.5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북은 논과 밭의 임대단가가 모두 높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의 임대단가를 지대별로 구분할 때 논지대 > 중간지대 > 밭지대 순으로 결 정되어, 밭지대보다는 논지대에서 임대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과수원은 임대단가가 논지대 < 중간지대 < 밭지대로 나타나고 있어 밭에서 나타난 지대별 임대단가의 결정과는 반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과수원과 전에 대한 지대별 필지면적 및 임대자 연령별 에 따른 임대단가 결정과정에서의 다른 특징은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농지임대차시장에서 전과 과수원에 대한 농지임차료는 생산품목이 다양하며 생산물 수익가치의 추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결정특성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논은 쌀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어, 쌀가격에 의한 농지의 수익가치 추정 이 가능하여 농지임차료 임대단가 결정특성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농지 중에서 논은 농지임차료에 대한 결정특성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