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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의 사례는 현재 우리 농촌 지역개발사 업의 추진체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우리의 농촌지역개발이 추구하는 정 책방향이 어디이며 또 우리의 농촌정책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는 어떤 방식의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선진국이라는 반사경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검토한 선진국의 사 례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파트너십 형성과 주민을 포함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지역개발사업의 선정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이 기준은 매우 큰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개발의 주체는 결국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에 터잡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기에 이들 간 협력적 파트너십의 구축은 지역 내에 지역개발 리더를 양성하고 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국에 는 지역의 역량을 증대하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늘날 지식의 축적

과 이동이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파트너십과 이 후 지적할 지역의 자율성 및 엄격한 평가체계 등은 지역 주체들의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과 역량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로 든 선진국들 의 경우 중앙정부 부처간 사업의 정책군화와 포괄적 예산제도의 실시가 일반화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보다 중장 기적인 계획 하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해당 포괄 예산 내에서는 지자체가 사업간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예산집행 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 용도가 지정된 사업들이 많고 지역 사정에 따라 이들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셋째, 지역개발사업들의 종합성 또는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또한 다시 한 번 음미해야 할 사항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다 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들이 연계되어 계획ㆍ추진되도록 지역의 중・장기 계 획이나 지역 전체의 개발 주제와의 적합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사업은 무조건 가져오고 보자는 지방자치 단체 간의 지나친 경쟁이 방지됨은 물론, 지역 내 개발사업들의 통합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넷째, 선진국들은 지역의 자율성 증대에 대응해 지역이 스스로 선택한 사업 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철저하고 엄격한 감시(monitoring) 및 평가 (evaluation)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 및 지역개발 주체들의 자율적 정책선 택은 그 반대급부로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추진방식, 체계 등을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결정하고 이의 실천 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감시․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선진국들은 다음 사업의 예산배정을 조정 하여 지역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

다섯째,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의 다양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통합, 관련 제도 및 법률의 통 합, 예산의 통합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프랑스 빼이의 경우에는 공간의 통합 이 대안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면적은

서울보다 넓으면서 인구는 3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특히 군)이 많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과소와 함께 인구고령화,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출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지역은 정책추진에 있어서 아무리 지역의 자율성을 증 대시킨다 하더라도 지역 나름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코뮌 간 협력과 빼이와 같은 지역 통합적 농촌개발기구의 운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일본의 지역재생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영 자율성이 뒷받침된 자방분권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운영의 자 율성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정책추진의 자율성을 지방에 부여한다 하더라도 공 허할 뿐이다. 지역재생제도는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지역의 혁신역량이나 지역개발 역 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일곱째, 선진국의 사례라고 모두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 적하고자 한다. 그 이유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농촌 지역개발정책인 LEADER 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즉, LEADER 프로그램의 혁신적 특성 하나는 주민 참여에 의한 상향식 접근이고 그 주요한 수법이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십이라 지만, 실제로는 행정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실시 초기에는 주민 의 계획수립 능력과 사업의 관리 능력이 의문시되기도 했다(박경, 2003).

또 LEADER 프로그램은 LAG의 자체평가가 반년마다, 광역관리당국의 평가 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감시 및 평가체계가 작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중ㆍ 삼중의 평가체계는 실제 LEADER 사업 수행과정이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하는 문제가 있다. LEADER 프로그램이 지역의 장기적인 사 회․경제적 잠재력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중심 또는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보다는 질적 측면 의 과정 중시형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결점이 지적되고 있다(박진도, 2005).

이 외에도 LEADER 프로그램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민간 역량부족의 보

완이라는 장점에도 불구, 오히려 전문가 집단의 활용으로 관련 사업들이 지역 의 엘리트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기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박경, 2003). 이러한 점은 우리의 신활력사업(농촌활력증진사업)과 유사한 특성을 지 니고 있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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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