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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측면

다. 예방적 복지

2) 서비스 제공 측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원칙이 고려되 어야 한다.

첫째, 평등성의 원칙이다. 이는 모든 복지수혜대상자가 성‧연령‧지역‧종 교‧지위 및 소득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 칙이다.

둘째, 재활 및 자활 목표의 원칙이다. 이는 복지수혜대상자의 자활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이유는 사회 복지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수혜대상자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 의 필요성을 경감케 하거나 해소케 함으로써 자립 또는 정상적인 사회복 귀를 시켜준다는 것이다.

셋째, 적절성의 원칙이다. 적절성(appropriateness)이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활 및 재활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포괄성의 원칙이다.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란 복지수혜대상자 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본래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가진 사람일수록 욕구의 다양성은 증가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수혜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지속성의 원칙이다. 이는 복지수혜대상자의 자활 및 재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지속성이 요구된다는 원칙이다.

여섯째, 가족중심의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의 문제는 개인에게서 발 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가 속해 있는 가족‧집단‧지역사회 또는 전체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까 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은 복지문제해결의 요구대상이 개 인일지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제공의 기본단위는 가족 또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들 원칙에 따라 우선, 공적 전달체계의 개편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에 대한 기 획력 제고와 사례관리 강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한 개편으로 단순화 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 시‧군‧구는 기획, 읍‧면‧동은 사례관리 중심의 집행이라는 구조로 단순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이현주, 2007). 즉,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전달체계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 를 잘 소개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잘 주고받게 함으로 써 생산적인 전달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 군구에서는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기획팀에 사회복지직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들이 지역의 복지정책 및 그 집행을 위한 방식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함께 논의하며 기획의 경험을 축적하여 갈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중심 서비스, 신속한 서비스, 통합적인 서비스,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접근을 강화한다. 특히, 초기상담 (intake) 창구의 다원화와 콜 센터의 기본 민원 대응기능을 강화한다. 다시 말하여 긴급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129콜 센터’와 연계하는 지역단위 콜 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의 편리한 접근 과 신속한 대응이 실현되게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중심

으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인력확충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실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와 통합에 관한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한다. 또한 욕구에 맞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 해 사회문제를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한다(강혜규, 2008).

셋째, 보다 강력한 조직적 통합 수준에서 ‘보건-복지-노동’ 영역간의 연 계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영역에 대해서는 느슨한 연계 고 리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저소득 실직자에 대해서는 기초생계 비 제공, 자활지원계획수립‧고용지원 등 복지‧고용서비스 통합 제공이 필 요하며, 노인 및 질환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 방문 건강관리등과 연계한 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전화상담 등을 통해 복 지·보건서비스 통합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교육·보건·보 육·가족지원서비스 등도 통합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읍면동 내에 있는 복지관련 부서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일부 관련 기능을 조직적으로 통 합하고 일선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직 적, 물리적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고용과의 연계는 조직적 통합으로 이어 가지는 못하지만 기능적 연계를 좀 더 강화해 나간다. 즉 각 지역사회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담당자 들이 시군구청의 복지팀과 공식적으로 연계구조를 만들거나 또는 일부 인 력을 해당 부서로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이현주, 2007; 강혜규, 2008).

넷째, 민관 협력(partnership) 서비스를 공식화하고, 민간자원 연계 (networking)를 강화해야 한다. 예로서 방문보건‧민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즉 방문건강관리인력, 의료급여사례관 리사, 복지도우미 및 민간파견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드림스타트 사 업인력, 노인돌보미 등 인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기관, 유관 공공기관과의 다양한 기존의 협력방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자산조사의 부담과 중복행정 부담을 줄이는 사례관리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 파견, 정보공유‧교류, 공통서식 활용 등 전산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통합 정보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인프라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공과 민간 복지시설 간에 협력과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 장 핵심적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역사회복 지협의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무국 운영비용 부 족 및 상근 인력의 부재이다. 따라서 실무협의체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 고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의 연계 및 기능조정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 자체가 지원하거나 민‧관 협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예산의 배분 및 보조금 지원 결정도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정부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바우처 사업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우 리나라 시설은 현재 수요자에 비해 아직도 공급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는 바우처 사업의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시설의 공적인프라가 구 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를 촉진하고, 바우처 관리비용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실제 가족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 의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시설설비 분야가 평준화 되어야 하며, 충분한 시설보강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급권자의 이용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 전달체계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적 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위한 복지시설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동일 복지대상자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유형들을 단 일한 시설유형으로 통합한다. 이처럼 기능 통합을 통한 다기능화가 이루 어짐으로써 현재 복지시설의 다양성이 부족한 지역들은 복지수요에 대해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센 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종합시설 및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유형과 통합하도록 하며,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같이 실제 다른 시설의 사 업 단위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들을 종합시설의 기능으로 통합한다.

셋째, 민간기관 간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간 통합적 사회복 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전달체계는 사례관 리 기관과 전문서비스 및 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을 분명히 구분하여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민간위탁제도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위 탁제도를 개선하려면 우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무국 설치 하여 위탁체 선정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넷째, 민간위탁제도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위 탁제도를 개선하려면 우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무국 설치 하여 위탁체 선정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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