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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2001년 통계에 의하면 한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82%, 두 자녀 어머니의 69%가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프랑스 가족이 2인 생계부양자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번째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55% 정도로 감소하여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 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가족지원정책을 정비하고 어린아동에 대한 서비 스의 확장, 지원증진, 노동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 를 위한 사회환경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생부터 6세까지 아동을 위한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 보육사 고용조금,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을 확대하고 탁아소 2만개소 설치 를 계획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보육종사자들의 급여상 승과 휴가제공, 전문적 발전기금으로 돌봄노동 제공자의 지위와 고용조건 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98년과 2000년에 걸쳐 10명 이상의 피

고용인이 있는 회사의 법적 주당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 하는 노동시간단축정책을 마련하였다. 가정 내 보육수당(AGED)은 6세 이 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보육모를 고용한 취업무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조금은 아동연령과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3. 미국

가. 배경 및 가족정책의 성격

미국의 가족정책의 성격은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복지 정책의 성격은 선별적 성격의 급여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맥락은 정부개입에 대한 불신, 시장 신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의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어서 (Kamerman, 2000. 재인용) 취약계층 가족들에 대한 보장성은 크게 제한받 게 된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족복지서비스들 간의 일관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각각 고유한 체계, 목표 및 기준들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 다. 이와 같이 가족복지정책의 운영이 여러 부서에서 나뉘어 관리되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명시적 가족복지정책 추진방향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 렵다.

미국의 가족관련 복지정책은 1990년대 이전까지 60년간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가족 내 피부양 아동원조제도인 ADC, AFDC 제도 하 에 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빈곤 노인 및 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보장소득(SSI), 의료보호(Medicaid), 현물형태 의 소득보조제도인 식품권(Food Stamp) 등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 일환으로 입법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PRWORA)은 영아를 가진 편모들에게도 근로참여를 강제하여 기존의 기

한 제한 없이 현금급여를 지급하던 제도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복지정책의 틀을 근로참여를 통한 복지(welfare to work)로 대체하 여 사회책임을 다시 개인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 결과 취약 가족에게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생 보장되었단 현금급여제도(AFDC)가 한시적인 지원제도(TANF)로 대체되어 제한된 범위의 현금지원과 함께 직 업교육 및 구직노력을 강화하는 데 복지의 초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탈 시설화의 영향,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 그 리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편적인 서비스 의 공급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복 지국가 위기 속에서 공적 서비스를 비공식적 서비스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복지다원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비용억제 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비스의 효과성, 책임성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점검해야하는 전문기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복지 환 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서비스 방법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자산형성 관련 정책으로는 401(k)s, IRAs, 교육저축계 좌 등 퇴직자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혜택,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세 감면정 책 등의 성격이었다. 이들 정책은 중산층 이상의 고임금 가정에 혜택이 주도록 고안된 빈곤층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의 복지정책은 빈곤가족에게 사회경제적 발전기회를 재공하지 못하고 당사자를 위해 재정상황을 향상시키고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였다 는(Sherraden, 2000. 재인용) 지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회의 및 빈곤율의 증가 등으로 1990년대에 빈곤층이 자산을 형성하 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개발계좌 정책이 출현하게 되었다.

미국의 빈곤가족 일시부조제도(TANF), 개인개발계좌제도(IDA), 사례관 리서비스(Case Management) 등의 정책은 능동적 복지의 핵심요소인 ‘능동 적이고 현명한 국가’ 즉 국가책임과 가족‧기업‧사회책임의 균형, ‘능동적

이고 긍정 개인’ 즉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 ‘능 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체’ 즉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개념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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