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스웨덴의 고용정책은 노동가능자에게는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완전고용 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현금급여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과 노동현장으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오혜경, 1996). 스웨덴 은 장애인 등 직업적 자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영미식 취업우선 전략 보다는 인적자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장정송, 2006).

스웨덴의 특정집단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노동성 산하 정부출자회사인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Samhall 기업을 들 수 있다. Samhall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에 있어 시 혜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화, 개별화된 체계적인 재활훈련을 통해 적 극적인 보호고용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게 하는 것이 다. Samhall은 또한 가능하면 장애인 숙련공을 훈련시켜 일반 기업체로 전 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장애인 의 능력, 장기적 목적,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 등을 평가하며 일반기업 취 업 시 일정기간 동안 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 은 장애인이 직장에서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지원금을 제공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보조원 고용 시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제 공하고 있다.

3. 미국 가. 소득보장

미국의 장애인 대상 소득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보장제도로 서 장애연금(SSDI)과 공공부조로서의 보충적 소득보장(SSI)이 있다. 장애 연금은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인 OASDI의 일부로서 일정기간 이상 사회보 장세를 납부한 근로자로서 육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의미있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장애인을 수급대상으로 한다. 반면 SSI는 무기여 소득보장제도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정의 최 저생계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1999년 근로티켓 및 근로유인증진법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을 제정하여 장애연금이나 장애인 보충적 소득 보장(Social Security Income, SSI)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고취하고 일자리로 유인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티켓 투 워크(Ticket to Work: TTW)”프로그램 을 실행하였다. TTW는 근로의사가 있는 장애인 수급자가 직업재활, 훈련, 직업알선, 직무지도, 상담 등 자신이 선택한 고용과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용주에게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 로써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회보장청은 수급자에게 우편을 통해 ticket 또는 바우처를 발송하여 수급자가 지역의 고용네트워크에 속한 서비스 기관에서 직업관련 서비스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고용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보였을 경우 정기적인 의료적 심사에서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나. 고용

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바탕 으로 비할당고용제와 시장경쟁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중증장애인 중심의 재활정책으로부터 노동시장중심의 고용정책으로 변화 되어 가고 있다(이정주, 2002). 고용을 통한 복지비용의 절감을 위해 장애 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용정책으로 보조공학법 (Assistive Technology Act), 노동력투자자법안(Work Investment Act) 등을 들 수 있다.

보조공학법은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의 정비를 위해주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력투자법안(Work Investment Act)은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모든 교육, 훈련, 고용 프로그램들이 종합서비스 제공 시스 템으로 통합되어야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전역에 고용, 성인 교육,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한 One-Stop Career Center 들이 실 행되었으며 2004년 현재 전국에 3,000여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장애 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One-Stop Career Center를 통하여 구직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력투자법안은 SSI와 SSDI 수급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직업재활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스톱 센터는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물리적, 프로그램적 환경을 보다 접근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사회보장청으로부터 Work Incentive Grants(WIGs), Disability Program Navigator(DPN) 시범사업, Customized Employment Grants(CEGs) 등의 특별 재정지원을 받아 원스톱 시스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