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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지방으로 이양되어 재 정분권화를 맞고 있다.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직성 예산을 제 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사업은 지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체, 민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미흡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고 서비스 전달 과정이 복잡·불편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 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 민·관 협력체계를 대표하는 지역사회복 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미흡하여 향후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방화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재정분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제도설계에서의 실패(백종만, 2007)라고 보아 일부분은 다시 국고 보조 방식으로의 환수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상 당수 사업은 많은 논란과 한계 속에서 재정분권화의 길을 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과제

저출산‧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현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의 양적, 질적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들은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개별적 서비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특성과 욕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다원화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공급자들이 관여하게 되고,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격차도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조정, 연계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양화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와 밀접히 관련된다. 점차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고급화되면서 사 회복지사의 전문성 과제는 중요해진다. 최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의한 자격증 취득제도는 이러한 전문성 제고의 한 방편이 되지만 이것으 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더 세분화되고 심화된 전문사회복지사 인증제도가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시민과 복지대상자들이 서비스의 결정과 공급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기제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함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의 지식정보화는 이와 같은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대상자의 특성과 욕구, 그리고 가용자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 보의 획득이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용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국내외의 관련된 정책경험이나 정보 및 여론을 신속하고 정확하 게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지식정 보화는 이러한 과제의 수행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따라 재정소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복지재정 지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할 것 이지만, 세계화된 경쟁의 심화로 재정의 여유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서비스의 효율성 확 보가 요청된다. 즉,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의 확충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여성 및 중고령층의 자녀 양육 과 가족 부양, 노인수발 등 가사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이들에게 적합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촉진해야 한다.

일곱째,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는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사회복 지시설 평가,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자체 성과관리와 서비스 품질관리의 큰 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우선, 주요 사회복지서비스들에 대하여 서비스의 최소한의 요건 또는 필 수적 충족요건들을 명시하고, 둘째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체계는 서비스의 최소 요건 제시, 서 비스 제공자 진입 심사, 주기적인 서비스의 품질 평가, 필요한 경우 서비 스 제공 주체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로, 최근에 신설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회 복지서비스감독청(예를 들면, 영국의 Social Services Inspectorate)을 설치하 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감독(품질관리,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강혜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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