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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가제도의 모색

문서에서 목표관리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페이지 105-118)

목표관리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실무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굴 하여 시정하고, 환류 과정을 통하여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행 목표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특정 부서 또는 부서 평가중심으로 평가방법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목표관리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지만, 개인간 우열을 가리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있기 때문에 목표수행자간 불건전한 과당경쟁 가능성이 높고 보조기관 중심의 업무실적을 개인의 실적으로 평가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서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 상하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개인단위로 목표관리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126)에서는 부서 단위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 126) 행정자치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전화조회결과 청주시, 전주시, 속초시, 의 정부시, 제천시에서는 부서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

고 근무평정에도 반영하고 있다. 선행연구(박준배;2003, 권경득;2000, 김병섭․박 광국;1999)사례에서는 목표관리제 적용이 쉬운 부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목표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쉬운 부서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거나, 부서 평가요소를 높게 정하여 부서 실적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목표달성 성과와 목표수행과정을 연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다.

MBO가 지향하는 생산성제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소비자인 주민만족행 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업무를 선별하여 해당 업무의 “행정서비 스의 품질목표”를 계량적으로 사전에 명확하게 정한 다음 이를 공표하고, 목표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수요자인 주민에게 는 보상하고 그 결과를 해당공무원의 목표관리실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127)

이러한 업무를 지방행정의 경험적 측면에서 대상업무와 그 순위표를 만들면 <

표 30>과 같다. 이 기준에 따라 시행방법을 예시하면, ① 상수도공급업무의 경우 이용과정에서 수돗물에 이 물질이 나오거나 예고 없는 단수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시, ②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 는 경우 운영과정에서 관리의 잘못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서 환 경오염을 초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시 ③ 도로관리 업무의 경우 시 설관리의 잘못으로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시, 그 정도 에 따라 주민에게 보상함으로서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당공무원에게 는 목표관리의 년간성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Incentive)와 페널티(Penalty) 를 부여하게 한다면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성과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에 목표관리 평가업무부담이 줄어들고 객관성도 확보 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술이 될 것 것이다.

영하고 있음.

127) 이는 민간경영기법인 TQM과 유사한 제도로 TQM은 MBO에도 적용하기가 용 이하다고 하고 있음(서순복, 앞의 책, p. 134)

<표 30>행정서비스 품질목표계량화 가능업무 예시

순위 대상업무 계량화 부문

1 상수도 공급업무 ․수질기준과 시설관리기준 ․예고 없는 단수와 불편상황 2 환경시설관리업무 ․배출기준

․초과배출 상황

3 도로관리업무 ․도로안전관리기준과 준수

․도로안전사고 발행상황 불편상황

4 시험연구사업 ․측정치오차

․시험결과 오차 발생상황

5 소방업무 ․화재발생원인과 빈도

․구급상황 대응 실적

6 방제업무 ․재해예방노력과 피해발생

․응급상황 대응력

7 교통행정업무 ․이용편의 대중교통관리기준 ․이용불편시 관리기준 이행정도 8 해양수산업무 ․안전조업과 단속기준

․해난 사고 발생상황 9 국립공원관리업무 ․안전 유지기준

․재난사고 발생상황

10 관광지관리업무 ․관람시설유지상태와 안전관리정도 ․시설안전 및 불편사고 발생상황 자료 : 제주도 업무를 대상으로 작성

셋째, 목표관리제 평가결과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기법을 개발한다. 현행 목표관리제도는 평가결과를 업무개선자료로 활용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기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연찬회 개최, 우수사례전파, 시정사항을 알리는 활동을 지금보다 확 대․강화하고 제도개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목표관리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개 인보상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조직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 서 조직을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여 야 할 것이다.

제Ⅵ장 결 론

목표관리제도는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성과주의 행정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하 여는 당초 기대와 달리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혼재하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는 달리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이런 제도를 지방행정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현행 중앙정부의 목표관리제도와 각 시․도의 운영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목표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생산성향상에 많은 기 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 하고있는 것은 개인간 경쟁원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인간 차 별화를 전제로 평가하려는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환류 과정을 통 하여 조직원에게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데 주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과 달리 목표의 계량화 와 성과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위에 획일적으로 일시에 시행하도록 하는데서 오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는, 목표설정이나 관리과정에 조직원 의 참여가 널리 보장되고 구체적이고 적절한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설정하 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함께 평가의 기술과 객관 성도 제고되어야 하며, 개인의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 어야 목표관리제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계층 제적 관료문화 속에서 성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기관장의 관심도제고는 물 론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행정문화의 개혁 등이 요구되었다. 지금까지 제시한 제주도의 목표관리제도 개선내용의 실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 들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1. 현행 목표관리제도를 제주도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거나 개선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목표관리대상공무원중 부 단체장, 지도․연구직은 직무성격이나 관계 규정을 놓고 볼 때 목표관리제를 적용하기가 부적합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진적으로는 스텝부서장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목표관리제는 총체적 관리체제이므로 기존의 기획․예산․인사관리 제도와 더불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다면평가제도, 2003년부터 시행하 는 주요업무자체평가제도,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성과주의 예산제 도 등의 성과평가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도록 제 도를 개선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도 업무전문화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성과는 100%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고 인사반영비율도 높여 충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관리부서와 인 사 부서 합동으로 평가하거나 인사 부서 중심으로 사후 관리가 되도록 업무 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목표관리과정에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목표설정시 업무담당실무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평가시 피평가자의 의견을 듣는 선택적인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부 단체장에게 집중되어있는 평가관련 책임과 권한을 가능한 위임하도록 한다

다섯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위하여 1․3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직제와 직위에 적합한 목표와 평가지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관단위 추진업무를 부서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개인실적에 반영하고 합의제기구를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여섯째, 연중 목표관리가 되도록 개인의 목표관리대상업무를 연초에 확정되

여섯째, 연중 목표관리가 되도록 개인의 목표관리대상업무를 연초에 확정되

문서에서 목표관리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페이지 1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