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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지원규정의 미약

1) 인사관리제도 측면

목표관리 평가결과는 4급 이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진임용시 반영정도가 미흡하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7조에

의하면 4급 이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하도 록 되어있고,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서도 목표관리에 의한 평 가결과는 승진, 특별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에서는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 은 승진후보자의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 여러 요 소를 감안하여 임용하도록 되고 있어서 목표관리 평가결과를 근무성적 평정 점으로 활용한다고 하여도 실제 인사관리에 미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미미 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근무성적 평 정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계획상에 명시하여 실제 활용하고 있다.

2) 성과급 지급제도 측면

목표관리제도는 개인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3급이상은 성과연봉, 4급은 성과상여금지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도상의 성과급 지급취지와 지방공무원보수지급기준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거나 보상제도 가 미흡하여 제도적으로 목표관리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첫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목표관리제도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에 차이가 나고있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은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도는 기술․연구․일반행정직공무원 모두를 적 용대상으로 하는 반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별표11)는 연구직․지도직 등을 제외하고 있어서 양 제도간 성과급연봉제 적용기준에 차이가 나고있으 며 실제운영과정에서도 제3장 제2절의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시․도마다 목표관리제 적용대상공무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평가결과 성과에 따른 개인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 다.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3급 이상의 성과연봉지급은 목표달성도 평가순위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단체장이 정하는 다면평가 결과 를 반영할 수 있으며, 4급의 성과상여금지급은 목표관리제 평가결과와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결과를 70%반영하고, 그 외 별도기준을 30%까 지도 반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실제로 2003년도 성과급 지급사례를 보면,

목표관리제 평가결과를 3급 이상 성과연봉에는 100%반영한 반면, 4급의 성 과상여금지급에는 60%를 반영하고, 나머지 40%는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하였 다. 이처럼 성과급 지급시 목표관리제 평가결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목표관리에 의한 성과 평가를 무의미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여진다.

셋째, 성과급지급 방법상의 모순점이다. 성과연봉 지급대상인 3급 이상의 경우는 개인의 성과를 100%반영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의 지급 기준은 <표 28>에서 보는 것처럼 대상계급별 현원을 4등급으로 강제 배분 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적은 소규모인 조직 에서는 개인의 성과도에 관계없이 중간등급을 받게되는 모순이 제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급 공무원이 1인인 제주도의 경우 성과연봉 지급등 급은 본인의 성과에 관계없이 항상 4등급 중 3등급인 B등급을 받게된다는 것이 다.

<표 28> 성과연봉지급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10%) A등급(30%) B등급(50%) C등급(10%)

지급률 8% 5% 3% 0%

1인 의경우 1

10인 의경우 1 3 5 1

자료 : 2003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

또한, 4급 이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목표관리제도에서는 개 인의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은 부서 단위로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예”를 들면

① 실․국․과 등 부서 또는 지급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거나 ② 개인별, 부서별 차등지급을 병용하는 방법

③ 부서별로 차등 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하여 지급하 는 방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서, 업무성과는 개인별로 평가하 고 성과상여금은 부서 단위로 지급하여도 가능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