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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선행연구

<표 Ⅲ-1> 재해 저감에 관한 선행 연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고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과 본사 안전 전 담 부서에서 산업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 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산업 재해 예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산업 재해 미발생 현장과 발생 현장으로 구분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조사를 공사 규모 및 항목별 법적 기준 준수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사용기준 등으로 나누 어 산정하고 있다.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산업 재해 발생률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간에는 상당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기 에 정확한 연구로서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 국적인 조사, 발주처, 공사 규모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류지일, 2018).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 기간이 단기라서 안전시설 설치에 소홀하며 현장 근로자의 잦은 변동으로 고품질 시공 관리가 어렵다.

또한 4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서는 안전관리비가 계산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제점 및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의 하위요인들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규모 건설현장 의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형식

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4천만 원 미만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소규모 건설현장에 맞는 계상기준으 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4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서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실행 예산 편성 내역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얻는 데는 다소의 한계점이 드러나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정연성, 2010).

소규모 건설업체는 재해가 발생해도 입찰 시 불이익이 없어 경영 자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미흡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시정지시서 위주 의 행정조치에 그쳐 사업주의 법 준수 유도 효과가 미흡하고 법 위 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사후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한다는 잘 못된 의식이 팽배하여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재해 예방에 대 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안전관리자 지정, 개인 보호구 착용 순으로 중요도 결과가 나타나, 이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관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중·소규모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모델을 검증한 결과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절차와

방법보다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여 편리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더 좋 은 방법으로 제시되었다(장윤라, 2019).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선행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