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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공원·녹지의 현황 분석

문서에서 국토연구 (페이지 75-78)

김재열

III.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의 현황 분석

1. 조성시기별 공원·녹지의 설치 현황

1) 조성시기의 구분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구역 내에 설 치하여야 할 공원˙녹지는 해당 사업구역이 소재하 는 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녹지 공간 등과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시대에 따 라 또는 근로생활의 질이나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요구기준이 더욱 엄격 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공원˙녹지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성시기별 녹지 확보기준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시대 별 분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제정시점을 기준 으로 하여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제정을 통해 현행 비율과 유 사한 수준의 녹지 확보기준이 확립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검토대상은 전국에 소재하는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로서 해당 산업단지 지정시점을 기 준으로 하여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되, 산업단지의 조 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 성 기간을 고려하였다.10)

2) 「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 이전의 산업단지의 공원·녹지 설치 현황

1960~1970년대에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표 5>

10) 검토대상에 있어 산업단지 조성의 근거법률이 「산입법」 이외의 법률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산입 법」 이외의 근거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특례를 허용하여 녹지 확보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 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73

와 같이 녹지 확보 비율이 현행 산업단지 신규조성 시 적용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1960~1970년대의 녹지 확보기준이 확립 되지 않아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녹지공간에 대한 고 려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구미국가산업단 지 제1단지 등 1960년대에 지정되어 1970년대에 조 성 완료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확보 하고 있는 녹지율은 0%로 확인되며, 일반산업단지 의 경우에도 1970년대까지 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녹지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경기도 성남산업단지의 경우 주거지와 인 접 등의 환경에 대한 고려로 녹지율을 13% 이상 확 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의 녹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행 신규산업단 지 조성 시 적용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산업입지개발지침」이 제정되 는 1991년을 전후하여 착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구 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m2 이상~30만m2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3m2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 상 중 큰 면적

나. 30만 m2이상~100만m2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m2 이상: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m2 이상의 정비계획: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 지 확보기준을 적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m2 이상~30만m2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m2 이상~100만m2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7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m2 이상~330만m2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m2 이상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1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 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 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명당 3m2 이상 자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별표 2).

표 4 _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기준과 유사한 녹지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대한 의식과 근로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설치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공 원의 설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구미국가산업단 지는 1968년부터 1996년에 걸쳐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최초 산업단지로 조성된 1단지는 완충녹지 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조성 한 3, 4단지는 완충녹지와 공원을 설치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0: 7).

기존 산업단지 내 녹지 중 완충녹지와 경관녹지의 구분 자료가 없는 상태이나 산업단지 내 녹지 설치의 목적이 산업시설과 주거지역 등을 분리하는 목적이 주 를 이루었으므로, 산업단지의 녹지에서 완충녹지가 차 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5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녹지에서 완충녹지와 공원 등의 면 적이 구분되고 있는 사례의 경우 전체 녹지에서 완충 녹지의 비율이 약 50.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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