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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의 설치에 관한 일반이론의 고찰

문서에서 국토연구 (페이지 72-75)

김재열

II. 공원·녹지의 설치에 관한 일반이론의 고찰

1. 공원·녹지에 관한 개념

공원˙녹지란 공원과 녹지의 합성어로 이해하고 있 는데, 넓은 의미로는 공원과 녹지 등 녹화된 공간과 기타 공지 등을 포함하는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공수형. 2007:

10), 좁은 의미로는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 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 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의 도 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의미한다.3) 산업단 지 내에서의 녹지는 도시공원, 녹지, 공공공지(公共 空地) 및 저수지, 나무˙잔디˙꽃˙지피식물(地被 植物)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으로서, 도시˙군관 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에 한하고 있다.4)

공원˙녹지는 기존에는 대기의 정화, 공해의 방지 등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지식산업사회 로 재편됨에 따라 단순히 기능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 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 히 산업단지의 경우 인접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및 재 해 확산의 온상지로 낙인되면서 주변 환경과의 부조 화 내지는 지역기피시설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녹지 확보를 통한 오염원 저감과 탄소배출량 저감을 유도 하는 산업단지 녹색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 아지고 있다(조혜영 외. 2010: 239).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도 시공원법」) 제35조에 따라 녹지의 기능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각각 분류되어 있으며, 그 구체 적인 기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

1) 구조고도화사업의 정의

노후 산업단지의 재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 업과 「산집법」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 관점에서 재개 발사업을 개발사업의 환원, 연장선상으로 새로운 개발 사업의 영역 또는 산업단지 사후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리모델링 사업영역이라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5)

구조고도화사업은 구조고도화사업지구에서 산 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 원서비스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3) 「도시공원법」 제2조 제5호를 재정리함.

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5) 재생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환원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실제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상 설치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바, 공원˙녹지설치기준의 모색은 구조고도화 사업에 한정함.

구분 내용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 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 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 치하는 녹지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 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 의 녹지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재구성.

표 1 _ 녹지의 분류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 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한다. 사업 시행 요건은 첫째,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 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둘째,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 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 요한 경우, 셋째,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이 기존 산업단지 의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 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산 업단지의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의 확충 자체가 구 조고도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에서 확충 또는 정비해 야 할 공공시설은6) 이는 「산입법」 제31조 제1항7)의 공공시설에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및 어린이 집을 추가한 것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녹지 및 공원이 포함된다. 「산집법」에서는 구조

고도화사업 계획수립단계에서 녹지를 포함한 공공 시설의 정비 및 확충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를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식 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녹지의 구체적 인 설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3. 공공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입법사례

1) 개발계획 유형별 설치기준

(1)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설치기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는 「산입 법」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산업입지의 개 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6)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5(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산입법」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 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산입법」 제31조(시설부담금)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 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 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구분

산업단지의 규모 3km2 이상 1km2 이상~

3km2 미만 1km2 미만 현재 녹지

설치 기준

10% 이상~

13% 미만

7.5% 이상~

10% 미만

5% 이상 7.5% 미만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4조 재구성.

표 2 _ 산업단지 녹지확보 비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71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설치기준은 최초 산업단 지 조성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재생사업 단 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이 원칙이나, 산업단지 및 공 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 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녹지율과 도로율에 대해서 는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을 두고 있다.8)

(2) 지구단위계획의 설치기준

지구단위계획이란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 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서, 도시 내 특정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 을 수립하기 위한 특징을 지니며, 세부사항은 「지구 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에서의 기반시설 설치기준은 공통사항과 주거형, 산 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용도형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공원녹지 설치기준의 경우 전체 면적과 거주인 구의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거나 높은 기준을 적용하 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공통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정비계획의 설치기준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기능의 회 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 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 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계획 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립 된 정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정비계획의 세부지침은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은 도로와 공원˙녹지이며, 이 중 공원˙녹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사업부지 면적 대비 각 7.1%와 7.3%로 나타나고 있다.9)

(4) 재정비촉진계획의 설치기준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이하 「재정비촉진법」) 제2조에 따라 지정˙고 시한 지구로서, 기존 도심지 재개발사업의 소규모 필 지 위주 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된 뉴타운 사업을 법제화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은 광역적인 범위의 지역 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 및 계획수립

8) 「산입법」 제39조의 15(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

8) 「산입법」 제39조의 15(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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