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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 설치기준

문서에서 국토연구 (페이지 69-72)

김재열

IV.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 설치기준

1.공원˙녹지 설치기준 수립의 기본원칙 2.공원˙녹지의 설치기준 제안

V. 결론

1.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규하

Lee Gyuha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박사과정

Ph.D. Candidate, Dept. of Economics & Real Estate, Hansung Univ.

(7guard@hanmail.net)

백성준

Baek Sungjoon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Prof., Dept. of Real Estate,

Hansung Univ.(Corresponding Author) (sjjly@hansung.ac.kr)

※ 본 논문은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64년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 첫 산 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산업단지는 국가의 경제 인프 라의 일부로서 경제 성장, 고용 창출, 세수 증대를 위 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 2009: 4). 하지만 산업단지 개발기준 등이 확립되 기 전에 개발된 초기 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의 노 후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원기능의 부족으로 지식주도 고부가가치형 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 생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산업단 지 재생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 화사업(이하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적용사 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구조고 도화사업의 경우 4개 산업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1) 세부적인 사업 추진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공공기관 주도의 시범사업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단지 전 체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침체 에 따른 민간투자의 위축 외에도 공공시설 설치기준 등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구조고도화사업의 근거 법률인「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조고도화계획에 산업기

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방안과 개발이 익 재투자대상과 비율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이내에서 공공시 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을 두고 있다.2)

구조고도화사업에서 공원˙녹지의 설치기준에 관 한 제도적인 미비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대행사업자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설치기준의 미 비가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 유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산입법」 및 「산업입지지 침」의 산업단지 신규조성 및 재생사업 기준을 적용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구조고도화사업의 성 격 및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별도의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던 바, 사업에 특성 에 부합하고 공˙사익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기준 수 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 중 특히 공원˙녹지의 경우 설 치 편익이 분명하고 효과가 직접적인 도로 등과 달리 공간조성을 통해 창출되고 기여도 파악이 어려워 그 설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원˙녹 지 설치기준의 미비는 녹지 확보를 통해 달성될 산업 단지 공공시설의 확대라는 공익 측면과 설치범위 최 소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업성 확보라는 사익 측면

1) 구조고도화사업은 현재 인천 남동공단, 경기 반월시화공단, 경북 구미공단, 전북 익산공단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 전체 35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임.

2) 「산업단지관리지침」 19조 ④ 법 제4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영 제58조의5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 투자 범위 이내에서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치기준을 둘러 싼 의견 차이 및 대립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공˙사익 조정이 가능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에 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구조고도화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 업단지의 조성시기별 공원˙녹지 확보 비율 및 구성 비율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설치˙확충에 대한 책임 과 역할분담을 통한 합리적인 수준의 설치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구조고도화사업의 정착과 체계적인 발 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수립범위에 있어서 산업단지 근로자 삶의 질의 핵심 요체라 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설치기준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기존 문헌조사 및 연구 등을 고찰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한 후, 국내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재 운용 중인 다양한 형태의 행정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유형 별 차별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해 산 업단지 재개발사업으로서의 구조고도화사업이 가지 고 있는 특성을 검증하고 구조고도화사업에 적용 가 능한 주요 항목의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의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 업단지 총 289개와 2012년 12월 현재 조성계획 중 인 53개의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단지 유형, 지정 시기 및 조성 기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 여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의 설치 현황을 분석함으 로써, 본 논문의 핵심내용인 공원˙녹지의 설치대상, 규모, 종류, 배치 등 구체적인 결정 기준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3. 선행연구에 관한 검토

도시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산업단지 재개발과 공공 시설 설치 간의 상관에 관한 연구는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으며, 다음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현황 및 만족도 연구는 대표적으로 송주연(2007), 조기술(2011), 양 진영 외(2011) 등이 있고, 둘째, 산업단지 재개발 사 업유형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전략을 제시하는 연 구는 산업연구원 외(2008), 유상민 외(2009), 김대 근(20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셋째, 공공시설 설치 확보 기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최석규 (2004), 심준영(2006), 한선아(2006) 등이 있다.

산업단지의 재생 또는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기존 의 연구는 첫째, 특정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설 문조사 등을 통해서 만족도 및 문제점을 조사하는 단 계에 그치고 있어, 전체 산업단지에 적용 가능한 보편 적인 설치기준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 으며, 둘째, 신규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산업단지 재개 발사업으로서의 차별성을 갖는 기준에 대하여는 전 무한 실정이다. 이는 실제적인 사업 경험이 시범사업 이외에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본 논문은 다음 두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준공된 산업단 지 289개, 조성 중인 53개 산업단지의 공원˙녹지 설 치 비율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설치기준의 필 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사 입법사례의 비교분석과 구조고도화사업의 특성연구를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공원˙녹지 설치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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