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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 설치기준

문서에서 국토연구 (페이지 78-83)

김재열

IV.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 설치기준

1. 공원·녹지 설치기준 수립의 기본원칙

구조고도화사업의 공공시설 설치기준의 수립을 검

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확충이라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 능한 기준이어야 한다. 공원˙녹지는 산업단지 종사자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 로서, 종사자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여가공 간 확보를 위한 녹지 공간의 최소비율을 정할 필요 가 있다.

둘째, 구조고도화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반영할 필 요가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특정 필지와 블록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행 「산입법」과 「산업입지개발 지침」은 최초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 로서 구조고도화사업에 적합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 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생사업지원을 위한 특례」14) 역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기존 산업단지 전 체면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고도화사업과 는 차이가 있다.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와 같이 완 충녹지와 공원에 대한 구분이 없는 일률적인 기준 적 용은 구조고도화사업 특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 조성된 완충녹지 등의 녹지공간이 존재하 는 경우 사업지구의 위치˙성격˙해당 산업단지의 녹 지 비율 및 공간배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치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의 규모와 사업이 예정하고 있는 용도 에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고도화사업 의 경우 개별필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 지구의 면적이 작아 공공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에 따 라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

구분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공공공지

녹지공간 구성

비율(%) 50.72 13.39 29.54 6.35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1) 내부자료. 조성계획이 수립된 산업단지

53개 자료를 정리함.

표 7 _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 계획된 녹지공간의 구성 비율

14) 「산입법」 제39조의 15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 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 규모 이하 사업의 경우 현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 는 것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 사업 활성화에 기 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고도화사업은 기존 산 업용지에서 업무용도 또는 주거용도로의 전환이 가 능하므로 사업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 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주거용도의 건축물 이 건축될 경우 녹지의 확보 비율은 주거지역에 적용 되는 최소 기준을 정하여 상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에서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 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 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히 「산입법」과 「산업입지개발 지침」의 내용과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원·녹지 설치기준 제안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의 확보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구조고도

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녹지율이 「산입법」 및 「산 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산 입법」 제39조15(재생사업지원을 위한 특례)15)에서 정한 녹지율을 준용한다. 1960~19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16)의 경우 대부분 녹지확보 비율이 0%인 상 태로 최소한 단지경계에 대한 완충녹지의 설치가 요 구되며,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이라는 사업목적 달성 을 위해서는 공원 및 경관녹지 등 추가적인 녹지공간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개발대상 산업단지 의 녹지율이 「산입법」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에서 정한 비율을 100 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는 구조고도화사업과 같은 재개발단계에서는 녹지공간 이 주로 공원 등의 형태로 산업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 조성된 녹지구역의 존재 로 산업단지 내 녹지공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완충녹지에 대한 현실적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 안한 것이다.

셋째, 토지활용도 및 공원˙ 녹지의 설치 가능성 을 고려하여 대상 산업단지의 면적이 1만 m2 미만인 경우에는 녹지 설치를 현금납부 등 다른 방식으로 대 체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도록 한다. 산업단지 개발

구분 인허가권자 또는 관리권자의 입장 사업자 입장

목적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함으 로써 산단 경쟁력 확보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요구

개발 이익

대행사업자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발

이익 사유화 가능성 녹지공간의 과도한 설치로 인한 사업성 저하 우려

설치

방식 직접적인 공공시설 설치방식 선호 녹지공간 설치 외의 대체적 수단 인정을 통해 재투자절차

간소화 표 8 _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15) 각주 14) 참조.

16) 현행 개발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단지는 한국수출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등 1960년대 개발계획이 수립된 초기 산업단지 등이 대부분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77

에 있어서 최소 산업용지의 공급규모는 1,650m2 이 상으로 되어 있으나,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한 타 용도 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타 개발사업 등의 근거 법령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검토가 병 행되어야 한다. 가령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1만m2 이상이 요구되고 있으며,1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 우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대 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 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지정최소면적을 1만m2로 정하고 있다.18)「주택법」에서도 대지조성면적 1만m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사 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9)

넷째, 구조고도화계획에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 물의 건축 등이 포함되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녹지는 1세대당 2m2 이상과 해당 건축물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 단, 복합용도로 개발되는 경우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 도록 한다.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타 개

발사업의 녹지확보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구조고도 화사업의 목적이 산업단지의 재활성화 측면에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 등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인 정비사업에서 의 설치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앞서 내용을 토대로 정 리해 보면 산업단지 면적과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및 조건에 따른 녹지의 설치기준은 <표 9>와 같다.

V.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은 노후 산업단지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추 진 중에 있는 구조고도화사업과 연계된 실사구시의 관점에 의거, 공원˙녹지의 설치기준을 시급히 마련 하여야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부재는 특히 공원˙녹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발생시키

17)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 제1항.

18)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19)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모 세부요건 3km2 이상 1km2 이상~3km2 미만 1km2 미만

1만m2 이상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녹지율

을 충족하는 경우1) 2.5% 이상 1.88% 이상 1.25% 이상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녹지율

에 미달하는 경우2) 5% 이상 3.75% 이상 2.5% 이상

주거용(사업계획승인대상)3) 1세대당 2m2 이상과 해당 건축물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1만m2

미만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거용 이외 용도 현금납부 가능

주거용(사업계획승인대상)3) 1세대당 2m2 이상과 해당 건축물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주: 1) 「산입법」의 재생사업의 특례규정 수준에서 추가로 50%를 완화할 수 있는 요건.

2) 「산입법」의 재생사업의 특례규정 수준을 적용.

3) 복합용도의 개발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기준을 적용.

표 9 _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설치되는 녹지 기준

고 있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입장과 사업

치할 경우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고도화사업을 규정하고 있 는 「산집법」에서는 옥상정원이나 공개공지 등을 공 공시설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공공시설 설치 대상과 개발이익의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의 다양한 형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의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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