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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적기업 정책 성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질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 추진 실적자료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양적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 다. 사회적기업 수의 증가, 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향상, 정책적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나 사회 각 계층의 관심 증대 측면에서 어느 정 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지 만은 않다.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육 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제주를 제 외한 많은 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는 경제진흥 관련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을 발굴하여 밀착 사회적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지 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은 134개소(’07~’09년), 사회서비스제공형 37개소, 혼합형 77개소, 지역사회공헌형 41개소로 일자 리제공형이 46.4%를 차지하고 있고, 혼합형을 합하면 73%에 달한다(곽선 화, 2010: 29). 지역사회공헌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농촌지역 사 회적기업은 지역사회공헌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09년 대비 2010년에 397억원 줄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총지원예산 대비 간접지원의 비율은 2007년 2%에서 2010년 27%로 증가하였다<표 2-3>.

4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광선·권인혜·김창호(2010) 참조.

표 2-3.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 117,972 97 125,989 90 158,748 84 107,457 72 사 회 적 기 업

(간접)지원 1,836 2 12,224 9 28,036 15 39,585 27

운영비 1,733 1 1,559 1 1,679 1 1,692 1

총계 121,541 100 139,772 100 188,463 100 148,734 100 자료: 김을식 등, 2011,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 「이슈 &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매출액 46,466.7 134,256.8 235,480.2 100.0 100.0 100.0 매출원가 13092.3 55228 109973.2 28.2 41.1 46.7 영업이익 2.20 -24,397.1 -55,969.8 0.0 -18.2 -23.8 지원금(영업외수익) 22,373.5 74,314.1 105,047.9 48.1 55.4 44.6 -정부지원금 15,979.6 57,648.4 84,117.0 34.4 42.9 35.7 -기업후원금 3,333.0 4,692.6 11,014.2 7.2 3.5 4.7 -모기관지원금

3,060.8 2,038.2 2,888.6

6.6 1.5 1.2

-기타지원금 9,934.9 7,028.0 7.4 3.0

당기순손익 4,640.60 9,643.20 7,095.70 10.0 7.2 3.0 자료: 김을식 외, 2011,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 「이슈 &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p.10.

2.2. 사회적기업 현황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유사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 사,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있다.

2.2.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 서비스, 예술·관 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동 법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추구, 의 사결정구조, 일정 기준 이상의 영업이익, 정관 및 규약, 사회적 목적을 위 한 이윤의 사용 등에 대한 조항을 인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요건 을 갗준 기업에 대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501개소가 분포하고 있 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113개소(22.6%)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11개소(2.2%)로 가장 적다<표 2-5>.

고용노동부는 인증사회적기업 외에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대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16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예비사 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광역자치단

체장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전 국에 53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제도 등에 의해 지정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모두 1,197개소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204개 지역 에 분포하고 있으며 총종사자 수는 20,671명에 달한다.

이들 고용노동부 정책하의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지역형 예비)은 앞서 제시한 사회서비스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영농, 로컬푸트, 농산물 가공 및 일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2-5.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시·도별 분포

단위: 개, %

시·도 기업 수 비율

서울 113 22.6

부산 25 5.0

대구 23 4.6

인천 33 6.6

광주 16 3.2

대전 11 2.2

울산 16 3.2

경기 89 17.8

강원 31 6.2

충북 23 4.6

충남 17 3.4

전북 24 4.8

전남 26 5.2

경북 23 4.6

경남 20 4.0

제주 11 2.2

계 501 100

주: 2011년 4월 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도 농 구 분 도 시

농 촌 사 회 적 기 업 분 포

사 회 적 기 업

(a) 도시-농촌 지역 분포 (b) 시·군·구별 사회적기업 분포

그림 2-1. 사회적기업 분포도

주: 고용노동부 통계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한 것임

사회적기업은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도시지역 기초자 치단체 당 7.7개소가 분포된 반면, 농촌지역은 3.5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전형적인 농촌이라 할 수 있는 군지역은 평균 1.9개소에 불과하며, 86개 군지역 중 사회적기업이 1개소도 없는 곳이 21개 지역(24.4%)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기업들의 평균 종사자 수가 17.3명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농촌 사회적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가 15.9명으로 적다.

2.2.2.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에 따라 2009년부 터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

진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휴·폐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의 반을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즉각적 인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되었다. 2010년 7월부터는 기존의 희망근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 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전자는 고용창출에 초점을 둔 반면, 후자는 지역 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 정적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에는 다 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하여 본격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도 농 구 분 도 시

농 촌 마 을 기 업 분 포

마 을 기 업 수

(a) 도시-농촌 지역 분포 (b) 시·군·구별 마을기업 분포

그림 2-2. 마을기업 분포도

주: 행정안전부 통계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한 것임.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 용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마을기업을 3년간(2011~

2013년) 1천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 획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조직)는 최장 2년 간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을 연차별로 지원받게 되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470개의 마을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농촌지역에는 53.2%(250개소)가, 도시지역 에는 46.8%(220개소)가 분포하고 있어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는 도-농간 적 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의 유형별 분포는 도-농간 지 역특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을 지역자원 활용 형, 친환경·녹색에너지사업, 생활지원·복지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다.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은 전체 312개소 중 68.9%가 농촌에 분포하 고 있지만 친환경·녹색에너지사업 마을기업은 전체 71개소 중 73.2%가, 그리고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은 전체 87개소 중 81.6%가 도시에 분포 하고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1~2개의 마을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가운 데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7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된 반면 전국 18개 기초자 체단체에는 마을기업이 전무한 상태이다.

마을기업 육성은 공식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동시 에 추구하는 정책사업이지만 실제 기대하고 있는 정책효과는 고용노동부 의 사회적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엇이 마을기업이고 무엇이 사회적기 업인지 불분명하므로 정책적 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방 현장에서는 두 경제 공동체 조직을 구분할 이유도 없으며,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굳 이 구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2.3.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농림수산식품부도 농촌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의 한 형태인 농어

촌 공동체회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 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 조직은 특성별로 농식품산

촌 공동체회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 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 조직은 특성별로 농식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