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3.1.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첫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1항

의 ①에 의거하여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민법이나 상 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법인이나 단체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다<표 2-6>.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 사회 의사록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 등으로 확인하며,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 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 진 일정)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의 경우는 상법 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 사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문제가 생길 경우 2주간 유예 후 전환이 가능하다.

둘째,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해야 한다. 여기 서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 용된 비정규직(일용직, 상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 지만,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해당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표 2-7>에서 보 는 것처럼 일자리 제공형을 포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 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 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임원이나 이사 이 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 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인증신청일 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

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표 2-8.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3.1.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1.3.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가. 경영지원

경영지원의 대표적인 것은 경영컨설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가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컨설팅 필요 를 충족시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경영컨설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수준에 따라 창업단계, 성장단계, 자 립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1년도 기 초컨설팅은 고용센터에서 운영지원 및 실무 관리를 담당하며, 기업의 창업 단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회계·노무관리 등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표 2-10>.

표 2-10. 사회적기업의 성장 단계별 경영 컨설팅 유형

창업단계 성장단계 자립단계

기초컨설팅 (경영진단)

전문컨설팅

멘토링형 컨설팅 프로젝트형 컨설팅

회계·노무관리

경영전반

(판로개척, 시장진입 등을 위한 정보제공, 문제점 진단 등)

특정분야

(마케팅, 홍보, 영업전략, 디자 인,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등) 회계법인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등록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300만원 이하 300-1,000만원(자부담 10%) 300-2,000만원(자부담 20%) 자료: 고용노동부

기초컨설팅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이며, 전문컨설팅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에 제공하는 멘토형 컨설팅과 자립단계에 제공되는 프로젝트형 컨설팅으로 구분한다. 멘토형 컨설팅은 전문멘토나 사회적기업가가 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주고, 애 로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해주는 자문형 컨설팅이며, 프로젝트형 컨설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컨설팅으로 사회기업진흥 원에서 운영지원 및 실무를 관리한다<표 2-10>.

나. 재정지원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 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 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 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분 4대 보험료(’11년 기준 1인당 월 98만원)를 지원하며, 사업 참여 연차별 로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를 차등 지급한다.

다. 기타 지원

(1) 사업개발비 지원: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보조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 의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한도 금액은 인증사회적기업 7천만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이다. 사업개발비는 사업개발비, 연 구비, 교육훈련비를 포함한다. 사업개발비는 전략분야 사업 발굴, 모델개발 관련 사업개발비, 시장진입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 새로운 상품 개발, 고객 관리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연구비는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 수요 조사, 브랜드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위한 연구 용역비 이며, 참여근로자 교육훈련비는 고용보험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만 인정하여 지원한다.

(2) 시설·운영비 대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 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재단,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민생포럼, 함께일하는재단, 사람사랑의

복지사업자를 통해 1~2억원 이내, 5~6년, 연리 2~4% 수준으로 대출한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은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 여 지원한다. 시설자금으로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에 소요되 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임차보 증금 등을 지원하고, 운전자금으로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대출 금리에서 0.6% 차감한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 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대 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이다<표 2-11>.

(3)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기타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 다. 그 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요를 발굴하 고, 이들을 전문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경영지원을 제공할 수 있 도록 프로보노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기업 육성 의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자문 및 멘토링, 교육 및 워크숍, 세미나, 온 라인 자문, 파견근무 등의 전문가를 지원한다. 특히, 법률분야 전문상당, 디자인 제작지원 기획 공모, 급식 관련 메뉴개발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사회 적기업과 전문가들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 여 민간역량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3년 이상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력을 보유한 은퇴자, 경력 단절여성, 전공분야가 있는 청년 등이며, 공헌 활동 시 약간의 활동비와 매 시간당 2,000원 상당의 나눔포인트(교통카드, 건강검진권, 문화상품권, 온 누리상품권)를 지원받는다.

표 2-11.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3.1.4.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정된 민간지원기관이 상담, 컨설팅 및 형식 적인 요건심사와 현장실사를 담당하며,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및 관리와 지원기관 협조를 위해 인증사회적기업에 전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사회적기 업 인증을 위한 추천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광역자치단 체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원회와 전 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심사를 거친 후 인증을 한다. 고 용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신규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 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사와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나. 재정지원 및 기타 지원

재정지원 등 지원 관련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모집공고와 신청·접수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권역별지원기관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사업수행기

재정지원 등 지원 관련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모집공고와 신청·접수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권역별지원기관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사업수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