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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협의의 사회서비스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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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사회서비스사업의 대표적인 영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시 행하고 있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사업이며, 본 사업은 2009년 2 월 현재 노인돌보미서비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2008년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이 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전 국평균소득의 150%이하를 대상으로 노인요양대상에 필요한 점수(55점) 미 만이어서 노인요양보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40 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월 27시간과 월 36시간중 선택가능하며, 월 27시간의 경우 총 서비스 가격은 248,000이며, 이중 36,000을 본인이 부 담하며, 월 36시간의 경우 총 서비스 가격은 331,200원이며, 이중 48,000 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노 인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 우인 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1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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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65세미만의 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 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인정조 사표에 의해서 40시간에서 100시간이 제공된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 계층은 월 2만 원, 차상위 초과의 경우는 월 4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장 애인 활동 보조 사업은 재가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지원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사업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비용은 단태아의 경우 12일 동안정부지원 550,000원, 자기부담금 92,000원으로 구성된다. 전국가구평균소득의 40%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사 업은 아동의 출산으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과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지 원하는 응급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사간병방문사업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제공과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 빈곤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취약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1~3 급),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병 원, 시설 등에 입원하여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외 국고사 업에 의해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서비스, 무료간병서비스, 노인돌보미, 노인 장기요양급여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인정시간은 월 27시간과 월 36시간이 가능하며, 1회 방 문 시 2시간 이상이며,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9,200원이다. 월 27시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17,820원의 자기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다. 월 36시간의 경우 기초생활수 급자는 월 8,280원을, 차상위 계층은 23,760원의 자기부담금을 서비스 제 공기관에 납부하고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지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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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 등이다. 사업의 목적을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기준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정교육센 터의 가사간병교육을 이수하거나 요양보호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8세 미만 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중복장애 인정)를 가진 전 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총 서비스 가 격은 월 220,00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의 경우 월 4만원이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 에게 언어, 음악, 심리, 미술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만 2 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와 도서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며, 10개월 동안 주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가격은 월 41,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월 14,000원이다. 아동건강발달서비스는 비 만지수 20%이상인 비만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 도와 식이요법 등이 제공되며, 12개월에 걸쳐서 주 2회 운동지도가 제공된 다. 서비스 총 가격은 월 50,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월 10,000원이다.

지역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집행하도록 함 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07년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08년 현재 체험학습, 학습비전형성, 가족기능회복, 돌봄, 신체건강, 정신건강, 경제활동 참여, 사회참여, 조기개입, 재활치료, 가구소독, 시설소독 등의 영역에서 250개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여기 에 더하여 08년 9월에 신규로 79개 사업이 추가로 발굴되었다. 2009년 2 월 현재 272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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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인원 정부지원금

(천원)

본인부담금 (천원)

기관수

07 08

돌봄

노인 20,445 26,152,700 3,547,268 1,279 490 장애인 22,148 88,945,834 3,730,989 479 409 산모 41,393 23,815,117 2,061,701 - 292 가사∙간병 20,112 15,258,238 1,190180 164 지역사회서비스 464,195 103,242,683 22,038,307 391 880 계 570,290 257,414,572 32,568,448 1,279 2,235

<표 2-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예산현황

자료: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

사업내용 07 08

노인 4,226 4,331

장애인 8,668 16,331

산모 - 3,275

가사∙간병 - 4,021

지역사회 2,789 11,256

계 15,683 38,924

<표 2-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인력

제2절 보육서비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