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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은 크게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직 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 저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 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이며, 상시 영유아 11인 이 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살펴보면,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 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보육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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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을 말한다. 규모는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어야 하며,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 로자 밀집 거주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뜻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 설로 정의되며,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 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 계 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고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 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운영방식이자 목적이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살펴보면, 평가인증 대상 시설로는 「영 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보육시설(방과 후 전담 보육시설 제외)이 해당되며, 평가인증의 과정은 참여 신청 후 자체점검을 거쳐 현장관찰, 인 증심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평가인증은 4년 주기로 실시하며, 인증 후 매 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인증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육아정

44 1995 1,029 928 3,197 22 3,175 3,844 미분류 87 9,085 2000 1,295 2,010 9,294 324 8,970 6,473 미분류 204 19,276 2005 1,473 1,495 13,748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3,930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4,083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769 1,482 14,127 973 13,154 14,375 61 335 32,149

<표 2-8> 보육시설 유형별 설치 현황

정원기준 136,100 145,713 833,192 66,041 767,151 248,591 1,764 22,281 1,387,651

현원기준 122,919 114,629 651,273 53,281 597,992 184,598 1,389 16,479 1,091,287

(충족률) (90.3) (78.7) (78.2) (80.7) (77.9) (74.3) (78.7) (74.0) (78.6)

<표 2-9> 보육시설 유형별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주: 2008. 6. 30기준 자료: 강혜규 외, 2009.

45 21~30명 111 75 3,435 104 3,331 14 20 47 3,702(11.5) 31~39명 130 111 2,880 171 2,709 - 9 61 3,191( 9.9) 40~65명 502 436 2,954 335 2,619 - 1 79 3,972(12.4) 66~91명 561 421 1,599 166 1,433 - - 36 2,617( 8.1) 92~117명 221 201 607 45 562 - - 11 1,040( 3.2) 118~144명 113 122 365 26 339 - - 7 607( 1.9) 145~171명 34 57 130 14 116 - - 136 229( 0.7) 172명 이상 21 37 149 16 136 - - 9 219( 0.8) 전 체 1,769 1,482 14,127 973 13,154 14,375 61 335 32,149(100.0)

<표 2-10> 보육시설 현원별 시설 현황 차등보육료지원 409,004 603,132 1,013,586 410,454(68.1)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130,307 125,512 135,600 10,008(8.0)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32,403 31,281 49,040 17,759(56.8)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21,891 47,926 83,942 36,016(75.1)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 247,158 299,383 339,883 40,500(13.5) 1,622,051

<표 2-11> 보육료지원예산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