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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보육 자격관리사무국2)에서 수행한다.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일반 원칙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한다. 자 격증 발급에 있어서 보육시설장의 경우는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장과 가정 보육시설장, 영아전담보육시설장, 일반보육시설장, 그리고 장애아전담보육시 설장으로 구분되며, 일반보육시설장은 장애아전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은 모든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제3절 노인장기요양제도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장기요양보호는 영어의 "long-term care"를 일컫는 말로, Evashwick (1996)은 “기능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 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공식적 및 비공식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건강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Jacobzone(1999) 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호는 “허약한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 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보호는 보건서비스, 간호서비스, 사회보호, 시설보호를 포함한 것 으로 본다(심미연, 2004).

2)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3항에 근거하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를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위탁하였으므로, 동 센터에 설치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관련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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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기능적 활동능력에 손상을 입고 있 는 것에 따르는 욕구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 한 정의도 서비스 욕구의 원인이 되는 기능적 활동능력의 장애, 즉 기능적 욕구의 문제와 그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의 내용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염에 의한 사망률 의 저하와 평균수명 증가이다. 말하자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허약성이 증가하는 즉, 질병이나 특별한 장애가 없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이 증가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가 계속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될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을 수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해서 국민의 의료에의 접근이 쉬 워진 것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의 증가 를 들 수 있다. 질병구조가 예전의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크게 변화하 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 외에 고령화로 인한 질병과 이와 관련된 장애상태가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 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허약, 질병, 장애 등으로 사망 시까지 장기 간 동안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뜻한다(심 미연, 2004; 문성현, 2004).

또한 사회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어도 핵가족으로 인해 요양의 손길이 부족하거나 혹은 요양을 주로 담당하던 여 성이 점차 노동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된 것도 큰 변화라 볼 수 있겠 다.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는 가족이 요양을 담당할 경우에도 정신적․육체적 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가 담당할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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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고 있으며, 시설보호는 노인이 입주시설인 요양시설에 입주하거나 병 원에 입원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시설은 요양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시설 이지만 이외에도 병원과 양로시설 및 주거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시설 특성 및 현황

노인장기요양시설이라 함은 노인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보호서비 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구분하기 위 해서는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지, 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비스 를 받는지, 그리고 서비스 내용이 생활서비스인지 의료서비스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림 2-1〕노인장기요양시설의 구분

자료: 김석준․이특구, 2005.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시설이 정립되어 왔으며, 노인시설에 대한 정립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루어 져 왔다. 이후 1993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설 운영을 국가뿐만 아 니라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시설의 종류가 보다 더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점차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확충과 재가노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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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민간 노인시설의 개발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법적 직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시설장과 총무, 생활 지도원은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생활보조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 리치료사, 사무원, 영양사, 취사부 및 세탁부의 경우는 거주하는 노인 수에 따라 배치유무와 인원이 결정된다. 시설종사자의 적정 인원 배치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이 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이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인력의 배치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서비스의 질이 낮 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심미연, 2004).

요양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장기요양시설의 몇 가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무료시설 실버시설 유료시설

양로 요양 전문 양로 요양 전문 양로 요양 전문 병원 주택 시설 수 78 131 108 12 42 1 41 41 34 22 8

정원 4,972 9,384 8,539 363 2,310 100 2,853 985 1,564 3,119 1,232 소

시설 수 317 55 146

정원 22,895 2,773 9,753

<표 2-14> 노인복지시설현황

주: 2004. 12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05; 유문무, 2006 재인용.

2008.12 2009. 4월 현재

유형 민간 1,671 1,872

국․공립 46 76

규모(정원별)

20인 이하 643 805

21인~50인 583 615

51인 이상 491 528

<표 2-15> 장기요양시설 유형 및 규모

(단위: 개소)

주: 국․공립(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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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2009. 4월 현재 지역

구분

서울 133 153

경기 462 544

6대 광역시 301 342

시․군․구 821 909

<표 2-16> 장기요양시설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9.

2008.12 2009. 4월 현재

종사자 수

사회복지 인력 1,260 1,913

의료 인력

(의사/간호사) 2,130 3,147

의료지원 인력 (물리치료/재활치료사/

간호조무사 외)

2,218 3,645

요양보호사 17,439 27,263

행정 인력 1,102 1,589

기타 2,981 4,143

<표 2-17> 종사자 분류 및 종사자 수

(단위: 명)

주: *장기요양기관기호별 종사인력 **행정인력: 사무국장, 사무원

***기타: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운전사, 기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9.

08예산 09(1~5월) 09(추정)

2,700억 원 3,600억 원 8,640억 원

<표 2-18> 장기요양급여비지출

자료: 국민건강보험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