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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2. 미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

미국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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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있기 오래 전부터 교회와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되었 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연방정부의 지원은 1930년대의 New Deal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의 치계로 자리 잡게 되고 1960년대에 들어 서야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Smith and Lipsky, 1993).

하지만, 이 시기의 재정지원은 서비스 계약(contract) 방식이 아닌 교부금 (grant)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후 발전하게 되는 서비스 구매계약(Purchase of Service Contract : 이하 POSC)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재정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3)

미국에서 민간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 한 것은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이다. 민간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계 약의 급속한 증가의 획기적인 계기는 그 당시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수급자들이나 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빈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적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허 용한 1967년의 Social Security Act의 제 20장(Title XX)은 사회복지서비 스 수급자격을 AFDC 수급자 위주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을 통하여 민간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구매 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의 민간기관은 비영리 민간기관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1980년대의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의 자유주의적 성향은 민간기관을 통한 서비스 계 약을 더욱 장려하게 되고, 1990년대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도 ‘정 부 혁신’(reinventing government)라는 가치 아래 민간기관을 통한 서비스 계약방식은 더욱 공고하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Osborne and Gaebler, 1992), 1996년의 복지개혁(welfare reform)은 사회 복지서비스의 계약당사자의 범위를 영리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미국 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민영화 발달 역사에 또 다른 전기를 제공하게 된다.

3) 교부금(grant)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원이 사용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는 재정지원 방식을 지칭한다. 그에 비하여 서비스 계약 (contract)방식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와 재원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조 건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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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종사자수

1977년 1997년 변화율

개인, 가족서비스 182,947 762,779 317%

직업훈련 151,525 301,742 99%

거주시설 서비스 184,770 412,874 123%

기타 서비스 144,762 142,281 -2%

합계 664,004 1,619,676 144%

실제 1997년의 통계를 보면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재정수입의 52%가 정부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lamon, 2000). 이러한 미국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확대에서 민간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고용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 <표

Ⅲ-1>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77년에서 1997년까지 사회복지서비스 민간부 문의 종사자 수는 약 66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144% 증가하였다. 이러 한 고용 증가 현상을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가족서비스 분야가 317%로 그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직업훈련과 거주시설 서비스 분야에서 도 종사자수는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 > 미국 사회복지서비스 민간부문 고용 변화(1977-1997)

출처: Smith(2002): Table 4-2에서 재구성.

이러한 민간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확대는 연방정부의 예사 지출 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1980년대 말에 이르면 연방정부 사회복 지서비스 예산의 50% 이상이 민간기관을 통한 서비스 구매에 사용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and Lipsky, 1993).

이 기간 동안 서비스 민영화를 통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복지서 비스 민간기관의 중요한 재정수입원이 됨에 따라 민간기관들의 행태도 변 화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공적지원을 받는 것을 꺼려왔던 민간기관들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게 된 다양한 범주적 프로그램들에 민간기관들 끼리 경쟁적인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한 민간기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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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 재정지원을 획득하려는 경쟁의 한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내 에서 서비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으로도 나타났다. 종래의 서비스 체 계에서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었던 아동복지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지역복 지서비스를 담당하였던 기관들 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오히려 실제로 기관이 계약을 통하여 수주한 범주적 프로그램들의 집합체가 기관의 성격 을 규정하게 되었다.

재정지원체계의 변화가 사회복지서비스 민간기관들의 행태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 하에서의 연 방정부 사회복지예산 삭감 시기에 나타난 변화이다. 이 시기의 연방정부 사 회복지예산의 감소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 게 되었다(Burt and Pittman, 1990).

최근에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관계의 폭과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더욱 다양한 사 회복지서비스들을 민간을 통한 계약방식으로 제공하게 되었고 그러한 정부 계약방식을 제한적인 단일 서비스별 계약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의 체 계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Smith and Lipsky, 1993). 또한, 종래에는 주로 비영리 민간기관이 계약당사자이었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영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