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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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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이 2014년 말 기준 62,506곳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은 61,663곳, 여 성가족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은 843곳으로 파악되었다.

〈표 3-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 수(곳)

2013 2014

합계 61,751 62,50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8,625 7,971

복합노인복지시설 4,856 4,846

아동복지시설 3,096 3,246

장애인복지시설 358 358

어린이집 151 152

정신보건시설 6 6

노숙인 시설 247 246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439 442

지역자활센터 247 246

소계 61,548 61,009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439 442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43,770 43,742

가정폭력 보호시설 60 5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96 18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6 269

소계 857 843

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intro/introFaciCurrent.do 에서 2016. 9. 1. 인출).

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사회복지 정보란 복지활동에서 획득하고 생성되어 체계적으로 축척․가 공되고 전달․활용되는 제반 지식이나 자료 또는 메시지로, 복지의 주체 및

객체의 의사 결정이나 행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신복기 등, 2008).

사회복지 조직의 요구 정보는 클라이언트의 인구학적 특성, 기관 이용 현황 등의 클라이언트 정보, 지역사회 주민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욕구의 내용 등의 욕구 정보,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서비스의 질에 관 한 것,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이용 시간, 담당자 등의 서비스 및 자원 정 보, 처우 계획 및 실시 내용 등의 처우 정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 활용 가능한 기술 등의 기술 정보, 후원자 자원봉사자 활동, 이벤트와 강 좌 등의 참가 정보, 조직 내 규칙 및 업무지침서 등의 규범 정보, 정부 시 책, 행정 방침,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 추이 등의 환경 정보, 조직의 재 무, 인사, 문헌과 신문기사, 타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의 관리 정보, 기타 사 회복지 관련 정보인 기타정보 등이 있다(신복기 등, 2008).

사회복지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정보화 개념에 대 한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정보화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설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 를 교환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정 보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조직 간 연계 관계 형성을 통해 자 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강창현, 2006).

사회복지 정보화에 접근하는 방법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정보화 를 보는 시각에 따라 <표 3-3>과 같이 사회복지 업무, 사회복지 정보의 종류, 사회복지 서비스 주체, 실질적 필요성, 사회복지론적 정보시스템, 사회 분야 등 다양하게 사회복지 정보화의 접근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한 철희 등, 2014).

〈표 3-3〉 사회복지 정보화의 접근 유형

정보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화는 일부 사회복지시설 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업무 전산화 사업을 통한 자체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사회복지시설 정보화는 국가의 사회복지 업무의 전자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 구축 및 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부 사회복지시설 에서 업무 전산화를 위해 자체 개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였으나 국가는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 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 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국가복지정보시스템(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 작하였다. 하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의 확산에 한계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07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토록 하고,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시군 구 복지행정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화 시책을 강구 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체 개발 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한 사회복지시설 정보화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 인 업무 처리 중 생산되는 사회복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 생성, 축척, 가공 및 전달, 활용하고 있으며, 복지의 주체 및 객체의 의사 결정이나 행 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