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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사물인터넷 정책 동향

1. 국내

우리 사회는 [그림 2-8]에서 보여 주듯 산업 사회(오프라인), 정보화 사 회(온라인)을 거쳐, 현재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기반 의 초연결 사회(온-오프라인 융합혁명)로 진화 중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정부는 2013년 사물인터넷 국가 표준 개발과 글로벌 표준화 선도 를 위해 「사물인터넷 표준화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그후, 정부는 2014년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초연결 디지 털 혁명의 선도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 비전에 따라 국민․기 업․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이용하는 국 가로, 그리고 소프트웨어․센서․부품․디바이스 등의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 및 혁신을 주도할 중소․중견 전문기업을 육성하려 한다.

한편, 사물인터넷 추진 방향은 기획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한 사물인터 넷 제품․서비스의 개발로,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범부처․민간 협력으로 추진할 것이며, 4개의 추진 전략과 3개 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의 주요 골자는 사물인 터넷을 공공(대민서비스 혁신), 산업(생산성·효율성 및 부가가치 향상), 개인(안전, 편리 등 삶의 질 제고) 등 국가사회 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활 용하겠다는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따라서 사물인터넷은 창조경 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한 일 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13)

13) http://mcms.mofa.go.kr에서 2016. 3. 24. 인출.

〔그림 2-8〕 사물인터넷시대의 사회변화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안). p.4.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규제개 혁 전담반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앞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규제, 혹은 해야만 하는 규제에 대해 집중 검토하여 규제 혁신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부는 IoT 핵심센서·디바이스 즉, 자기, 관성, 압력, 영상, 광학, 화 학, 레이더, 적외선 센서 등 8대 핵심 소자와 자동차, 로봇, 모바일, 보안, 바이오, 환경,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등 7대 주력 첨단센서 기 술 개발에 총 5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미래창조 과학부는 RFID 등 센서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총 11개 신규 과제를 사물 인터넷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IoT 기술 확보를 위해 10년 후 에너지기술 개발 방향을 좌우할 17대 프로그램을 담은 ‘2014 에너지기술 혁신 로드 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그중에는 IoT·무선전력 송수신·고효율 에 너지 변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IoT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홈·빌딩,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여 개별 수용가까지 이어지는 스 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 계획’

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참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2016년 국내 IoT시장 활성화에 3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의 스 마트시티, 대구의 헬스 케어 등 IoT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가전·에너지·

의료·자동차 등 4대 전략 분야 신서비스 시험·실증(8종)을 통해 국내 IoT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증사업에는 기업 및 연구 기관, 대학 등 15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76개의 서비 스 실증 등이 진행 중이다(박원근 등, 2015). 그 외에도 IoT 혁신센터와 글로벌 IoT 민·관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쇼케이스·매치메이킹,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물인터넷의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IoT 보안 내재 화를 위한 핵심보안기술과 저속·저전력·장거리 전송 등의 특징을 지닌 IoT 특화망 기술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법·제도 개선과 제 발굴, 관계 법령 정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14)

2. 미국

미국은 정부의 직접적인 사물인터넷 정책을 육성하는 것보다 민간 차 원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특징을 보인다(주 대영 등, 2015; 김종덕, 2014;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미국의 사물인 터넷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사물인터넷 국가전략보다는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필요한 실무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국 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운반 설비에 M2M 기술을 활용한 추 적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뉴욕시에서는 택시에 텔레매틱스 서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14) 관계 부처 합동. (2015. 8. 31.). 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 계획(안).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는 2025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6대 혁신적인 파괴적 기술(six disruptive civil technologies) 중 하 나로 사물 인터넷을 선정하였다.15) 이에 따라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 각 주정부(State government)와 행 정부(Federal Executive Departments)는 사물인터넷 관련 새로운 융 합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정비를 단행하고 있다. 국가정 보위원회가 제시한 사물인터넷 분야의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은 RFID에서 출발해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로 발전하게 되며, 향후 에는 사람 및 모든 사물들의 위치 정보가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상호 간의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측하였다(한 국인터넷진흥원, 2012; 정혁 외, 2014).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 각 주 정 부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가하였고,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flying car)에 대한 법규 마련을 논의 중이며, 무인비행기 드론(drone)의 상업적 사용을 전제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2009년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M2M 기반의 스 마트 그리드 사업 등에 3,862억 원을 투자하는 ‘Grid 2030 계획’을 수립 하였다.

미국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사물인터넷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분야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또한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및 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의 10대 기술 분야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하였다.16)

15) http://us.sourcesecurity.com/news/articles/co-5188-ga-sb.13927.html에서 2016.

3. 24. 인출.

16) http://www.nsf.gov

2013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칩, 모 듈, 단말 및 통신업계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 견을 수렴한 바 있다(김종덕, 2014 재인용).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는 사물인터넷의 실생활에서의 적용에 초점을 둔 Smart America Challenge를 추진하였다. Smart America Challenge는 백 악관의 대통령 혁신 전문가 프로그램((White House Innovation Fellow Program)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3년 12월 첫 회의를 열었 다. 65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상호 협력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하여 팀을 구성하였고, 그 이후로 후속 회의가 열렸다. Smart America Challenge Summit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스마트 기 기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다(Ebersold et al., 2015). 또한 미국 국립표준원 은 Ignite와 공동으로 후속 프로젝트인 Global City Team Challenge 를 시작하였다.17)

미국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Cyber Physical Systems (CPS)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2014년 중반에 결성하였다. 2015년 9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사물인터넷을 안전 (safety), 지속성(sustainability), 효율성(efficiency), 이동성(mobility),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the overall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킬 수 있 는 CPS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향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

17) http://wwww.nist.gov/cps/sagc.cfm

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발표하였다. 이는 개인 건강 관리, 긴급 상황 대응, 교통 흐름 관리, 스마트 제조, 국방 및 국토 안 보, 에너지 공급 및 사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CPS는 사회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또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카, 지능형 빌딩, 로봇, 의료기기 등은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이다.18)

2015년 3월 미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IoT 개발을 위한 국가적 전략과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는 결의안(S. Res. 110)을 상원(United States Congress)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S. Res. 110은 미국 네브 라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Deb Fischer가 사물인터넷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해 발의한 사물인터넷 국가전략 결의안(resolution)이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부는 사물인터넷 개발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 기관,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련자들 간의 합의(consensus-based)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 며, 커넥티드 기술(connected technology)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 한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복지 증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 정부는 사물인터넷에 따른 혜택을 인지하고 사회 혁신(innovation) 을 조장하는 한편, 사물인터넷이 차세대를 위한 삶의 질 증진에 기여 함을 인지하고, 이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사물인터넷 활용 을 의무화하며, 이에 따른 낭비(waste), 사기(fraud), 오용(misuse) 방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오용에 대비한 정보보안(data security) 관

18) http://www.nist.gov

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6월 미국 회계감사국(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연방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실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여 기에는 실제 적용 경험 여부, 사물인터넷의 관리·조정 기능 등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 의회 내에서도 사물인터넷 활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혁신과 보안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2015년 6월 미국 회계감사국(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연방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실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여 기에는 실제 적용 경험 여부, 사물인터넷의 관리·조정 기능 등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 의회 내에서도 사물인터넷 활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혁신과 보안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