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사회보장 사각지대 34) 진단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분석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상)사각지대 문제 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횡단면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은 동태분석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외 공적연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 는 사각지대의 규모와 연령별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층 구분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였다35). 기준중위소 득 범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외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은 OECD 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경상소득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중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26.3%(2018년 기준)로 추계인구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 명 정도 가 된다. 기준중위소득 30~40% 중에는 15.9%, 40~50% 중 22.6%, 50~60% 중 29.3% 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인구의 20% 정도가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보다는 기준이 다소 높은 기

34) 서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각지대는 ‘대상 포괄성’을 중 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35)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 산의 소득환산액을 쓰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와 동일한 형태의 소득인정액 산출이 자료 의 한계로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에서는 소득 즉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 득을 산출하고 사각지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부 결과에서 정부 수치와의 차이는 소득 인정액을 적용하느냐, 소득만을 적용하느냐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준중위소득 60~75% 중에서는 38.2%가, 기준중위소득 75~100% 이하

〔그림 4-2-1〕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

(단위: %)

주: 1)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였으며, 개인가중치 적용하여 규모 산출(소득인 액 기준과 차이)

2) 기초연금만 받는 64세 이하의 경우 비수급층으로 산정.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원자료.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의 연령별 변화를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에서 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소득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이 6만 내 지 10만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현세대 노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지원을 받고 있지만 청년, 장년 및 중년층의 소득보장 비수 급 대상은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노인층과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현 세대 노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규모가 작다고 해서 노인의 소득보장 문 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소득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급여 충분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연금, 기초연금, 공공부조 등의 지원을 받아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상당 히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으로 조정하 면 청년은 71만 명, 중장년은 103만 명, 중·고령층은 89만 명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여전히 많은 수의 청장년 등이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규모 및 비율

(단위: %, 만명) 구분 18세 미만 18-34세 35-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전체 -30% 17.8 (7만) 15.2 (6만) 28.6 (11만) 31.4 (13만) 1.5 (1만) 5.5 (2만) 100.0 (40만) 30-40% 25.0 (8만) 16.1 (5만) 27.6 (9만) 26.7 (9만) 2.7 (1만) 1.9 (1만) 100.0 (33만) 40-50% 28.0 (16만) 18.4 (10만) 28.1 (16만) 21.6 (12만) 0.9 (0만) 3.0 (2만) 100.0 (56만) 50-60% 23.5 (16만) 20.3 (14만) 28.8 (20만) 24.7 (17만) 1.0 (1만) 1.7 (1만) 100.0 (70만) 60-75% 26.8 (45만) 21.1 (35만) 27.9 (47만) 22.5 (38만) 0.7 (1만) 1.1 (2만) 100.0 (167만) 75-100% 27.8 (118만) 20.8 (88만) 28.6 (121만) 21.8 (92만) 0.4 (2만) 0.6 (2만) 100.0 (423만)

소계 (210만) (159만) (224만) (181만) (6만) (10만) (789만)

100-150% 25.7 (227만) 21.5 (190만) 30.9 (273만) 21.0 (186만) 0.3 (3만) 0.5 (4만) 100.0 (883만) 150%- 20.0 (301만) 24.3 (366만) 29.3 (441만) 25.9 (390만) 0.3 (4만) 0.3 (5만) 100.0 (1,508만) 전체 23.2 (738만) 22.5 (715만) 29.5 (938만) 23.8 (757만) 0.4 (12만) 0.6 (19만) 100.0 (3,180만) 주: 기초연금만 받는 64세 이하의 경우 비수급층으로 산정.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원자료.

〔그림 4-2-2〕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비율

(단위: %)

주: 기초연금만 받는 64세 이하의 경우 비수급층으로 산정.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원자료.

연령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만 34세 이하의 경우 기준중 위소득 30% 이하에서도 39.5%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가난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갈수록 사각지대 규모는 줄 고 있지만,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이 사각지대 축소에 영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에서는 근로 장려금의 수혜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요 제도가 가진 문제 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대물림과 근로유인을 낮추며, 근로장려금 은 연간 1회(근로자는 2회)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 한 대처가 쉽지 않다.

〔그림 4-2-3〕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만 34세 이하)

(단위: %)

주: 34세 이하가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84명으로 수급 여부를 가구소득 기준으로 파악하 여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의 수급으로 나타남. 단,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비수급층으로 산정.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원자료.

만 34∼64세 사이도 역시 소득보장 사각지대 규모가 커서 만 34세 이 하 청년층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생활보

장제도와 근로장려금에 대한 수급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으 로 기준중위소득 30∼40% 사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타 소득보장 제도를 경험한 비율이 29.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만 34세 이 하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소득보장 측면에서 비 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역시 근로유인과 일시 혹 은 단기지원이라는 한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득보장의 보완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만 65세 미만(중장년, 중·고령)에서 주요한 소득보장제도로 고용보험 을 들 수 있지만, 고용보험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되 었다(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별도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음). 한국복지 패널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받는 수혜자가 많지 않아서, 고용보험제도가 충분히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4〕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만 35~64세 이하)

(단위: %)

주: 35~64세 이하가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26명으로 수급 여부를 가구소득 기준으로 파악 하여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의 수급으로 나타남. 단,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비수급층으로 산정.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원자료.

반면에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보장 사각지대 규모는 다른 연 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규모로 분석되고 있으며,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줄 이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대부분이 기초연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그 림에서 보면 기초연금과 다른 소득보장제도를 복합적으로 받는 비율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는 80.1%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 에서 살펴보고 있는 사각지대 규모 측면에서는 만 65세 이상은 충분히 보 호를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다른 측면은 한 국의 노인들은 오랜 기간 높은 빈곤율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 득보장 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작지만, 급여 충분성에서는 탈빈곤을 하기 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이를 보면 최근 소폭이나마 노인빈곤율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30% 초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50% 초반의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근로 연령 대의 빈곤율에 비해 거의 네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림 4-2-5〕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만 65세 이상)

(단위: %)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원자료.

〔그림 4-2-6〕 연령층별 빈곤 추이(중위소득 40% 기준․개인 단위 빈곤율)

(단위: %)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a),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안). (p.3 )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를 생애주기별(혹은 연령별)로 보면 만 65세 미만 은 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와 근로 빈곤의 문제가 크고, 만 65세 이상은 사각지대보다는 급여가 충분하게 제공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청장년층은 광범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포괄하여 어떻게 적정수준의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며, 노인은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부족한 급여 수준을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이냐가 중 요하다고 하겠다.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집단의 연령별 종사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만 18~34세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가 50% 이상을 차지하나, 상용직, 임 시, 일용직의 함께 나타나고 있어, 근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만 35~64세 연령층도 상용 및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인 경우가 일정 수 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5세 이상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에서는 거의 비경제활동상태지만, 기준중위소득

40~100% 사이의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에서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또 는 자영자 등의 일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표 4-2-3〉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보장 비수급층 기준중위소득 30-40% 소득보장 비수급층

18세미만 18-34세 35-49세 50-64세 65-74세 75세이상18세 미만 18-34세 35-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상용직 12.8 21.6 9.6 28.9 37.4 2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준중위소득 40-50% 소득보장 비수급층 기준중위소득 50-60% 소득보장 비수급층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준중위소득 60-75% 소득보장 비수급층 기준중위소득 75-100% 소득보장 비수급층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원자료.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