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문서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페이지 30-34)

공공부조제도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1차 사회안전망인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통 해 국가가 목표로 설정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이나 보편적 수당 또는 사회서비스의 보편성 원리와는 달리,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선별적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급자격 기준 설정 및 수급대 상 여부 판정 및 급여수준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Means-Test)가 필수적이다. 특히, 공공 부조제도의 주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한 일반예산이며, 사회보험료 납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보험 급여수급권과 달리 공공부조 급여의 경우 ‘일방적 양도’의 성 격으로 인해 공공부조와 관련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복지와 관련된 국민의 이중적 지위(납세자면서 동시에 복지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납세자 집단의 입장에서 언론매체와 더불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반면, 공공부조의 권리성 정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공공 부조가 지닌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특징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나 기초생활보장의 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과 언론은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나타난다.

공공부조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제도 및 보편적 수당이 아 직 도입 또는 성숙되지 않은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적정 급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정 급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적정 급여 사례를 발견해내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정하는 사

19)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규모는 총 134.5조 원이며, 이 가운데 복지행정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은 10.6조 원으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음.

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축소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공공부조제도의 속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확대 과정에서, 최근 들어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2006년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특히 복지대상 증가 및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과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 고령화의 심화 및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 복지급여 및 서비스가 도입 및 확대되면서 복지사업의 유형과 복지재정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 5~6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지자체 복지재정 규모와 부담 역시 증가하였는데, 2006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도입 및 확대,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재정지출과 더불어 지자체 복지 재정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복지재정 증가를 견인한 복지사업 및 복지대상자 규모는 50% 이상 크게 증가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도입, 보육료 지원대상 의 확대로 인해 전체 복지대상자의 규모는 2006년 약 400만 명에서 최근 들어 1,000만 명을 상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주로 기초보장수급자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운영되어 왔으나 기초노령연금 등 수급대상이 거의 보편적으로 확대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복지대상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자산조사를 수반한 공공부조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마다 다소 상이한 선정체계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규모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 만족도는 그대로였다. 복지재정 및 복지사업의 증가에 비해 적절한 규모로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인력부족과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일선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례관리와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확대된 복지정책 및 복지재 정의 규모에 비해서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복지사 업의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제도 간 중복 및 선정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부적정 급여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응

Ⅲ.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31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 전달체계 등이 여전히 제대로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 기간이나 간헐적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 되었던 복지급여 및 서비스 부정수급 및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건 등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 및 사법처리 결과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복지급여 및 서비 스 부정수급 및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로 인해 복지재정 집행 및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면서 복지급여 및 서비 스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과 달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 부한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복지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의 적정성과 지급 절차의 투명성 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정책집행의 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치적 ․ 대중적 지지를 기초로 해당 복지정책의 대상 및 재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일부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과 일부 수급자의 부정수급 사례, 보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행위 등으 로 인해 복지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 으로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복지정책 확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달체계 및 전담인력 등 행정적 측면에 대한 신뢰 저하와 동시에, 복지수급자의 인식 및 행태에 대한 납세자 집단의 비난과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 인식은 앞으로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 다. 그 동안 각종 연구 및 감사결과를 통해서 부적정 급여 관리에 대한 원인으로 통합 사후 관리체계 부재가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협업 체계가 필수적이 다. 특히, 납세자인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복지 의존의 가능성이 높고 복지재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증가 등 도덕적 해이 발생 사례가 제시됨에 따라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일선 지자체에서 복지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부적정 급여에 대한 관리 및 적극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현재 상황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러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복지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업무가 사업 단위별로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통 합관리망 구축에 의해 대부분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는 공적 행정자료 연계에 의한 자산조 사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 및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체계 역시 상시적인 전담 조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복지사업별 담당 부서에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1~2명의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혀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임시방편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후관리 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사업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므로 유사한 업무내용을 제도 및 대상만을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수행하 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의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사후관리 정보 축적에 있어 비효 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부서에 배치된 소수의 사후관리 담당 인력을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별 복지사업의 총괄 조정과 대상 선정 및 급여이력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후관리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1년 초 최초의 사후관리 전담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조직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었으 나, 여전히 상시적이고 통합적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한된 본부 인력과 지자체 지원(파견)인력에 의하여 중앙현장조사 중심 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권리구제 활동에 국한되어 실질적으로 체계 적인 현장조사(정기, 기획, 수시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기존의 복지사업별 담당 부서에서는 부적정 급여 및 사각지대로 인한 사건 발생 및 감사 또는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임시적, 수동적인 사후관리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사후관리 업무가 사회복지 통합관리업무 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나 신규 급여신청 조사 및 결정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제공되는 공적 행정자료의 변동사항 확인 중심으로 연간 2회 실시되는 확인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문서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페이지 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