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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변화

문서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페이지 34-39)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 가지 핵심적 요소는 법적 근거, 정보 인프라, 전담조직 및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정책 환경 변화 중에 이와 같은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의 존재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정보 인프라 기반 구축이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시 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하여 전면 개정되었으며 최근 들어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13. 1. 27 시행)에는 과거 와 달리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되 어 있다.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급권의 보장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관리와 관련된 구 체적인 내용은 수급권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부정적 급여 관리 및 환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최근 들어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권리구제와 동시에 부적정 급여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복지정책 집행의 정확성 제고와 복지재정의 중복 및 누수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시행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법적 근거 이 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2013년 이후부터 보건복지부 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내 개별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 복지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보건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부처별 복지사 업의 대상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급여이력을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 를 설치하고 범정부적으로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0년 1월에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2013년 2월 완료된 범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후관리체계의 정보 인프라 기반 구축에 대해 살펴 보면, 지난 3년간 복지정책 집행을 위한 정보 인프라 분야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부처 복지사업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향후 부처 간 칸막 이 해소와 범정부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지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 년 만에 복지정책 영역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35 도입 당시, 선별적 공공부조로 통합급여 및 보충급여 체계라는 제도적 특성에 따라 자산조 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 인프라와 복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인프 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산조사에 의한 수급가 구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역시 수급가구 선정, 급여지급 ․ 변동과 관련된 자산조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선에서 활용되었던 복지행정전산망이 지닌 구조적 한계, 즉 공적 행정자료 연계 범위(10개 기관 15종)와 전산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시차의 문제점 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복지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기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과 같이 수급대상이 거의 보편적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와 관련된 복지재정 역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복지정책 확대 과정에서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수급대상 선정기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체감하는 자산조사 업무 부담 역시 더욱 증가하였 다. 또한, 과중한 자산조사 업무 부담과 상당한 시간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과 책임으로 인해 자산조사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소진되었으며,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 제 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지정책 확대와 정책 집행 여건 및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정보 인프라 개선 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주체로부터 표출되었으며, 2008년부터 약 2년간의 준비 및 구축과 정을 거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2010년 1월부터 개통되었다. 행복e음 구축 및 운영 이후, 복지급여 수급대상 선정체계 표준화 및 자동화, 공적자료 우선 적용 원칙에 따른 자산조사 및 복지대상 선정, 정기적인 공적 행정자료의 연계를 통한 확인조사 및 변동 사항 반영, 복지급여 수급이력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가능성 제고 등 복지전달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 인프라 발전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복e음 개통 초기에는, 시스템 전환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3년이 경과하면서 행복e음이 가져온 변화와 효과에 대한 경험을 통해 긍정적 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초 총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 ․ 재산자료, 급여와 서비스 이력 등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출발한 행복e음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32개 기관

374종의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 ․ 제공하여 중앙정부 및 일선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다양한 변화와 성과 가 나타나고 있다.

[표 3-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전후 변화 및 성과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① 신속·․편리한 맞춤형서비스

- 사업별 서비스

- 복지서비스 대기시간: 60일 - 각종 신청서류: 37종

- One-stop 맞춤형 서비스 - 14일

- 6종

②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 위기가구 상담․사례관리 : 0건 - 연간 33,000건

③ 복지재원 효율화

- 부적정 대상자 차단: 못함 - 복지수급자 소득·재산, 인적정보 미연계

- 48만 명, 연간 1조 1,337억 원 (’10~’12년 5차례 확인조사 결과) -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219종 연계

④ 공무원

횡령차단 - 복지급여 자료조작 가능

- 시스템 원천차단 : 0건

* 복지급여 자료 임의수정 방지 시스템 구축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백서, 2012.

한편,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장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기반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에 대한 연계 및 통합 관리를 위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을 2013년 2월 완료하였다.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한 복지사 업 및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복지사업 간 중복 ․ 누락 발생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하 여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부처별 복지사업 대상자와 대상자별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 하는 통합 DB를 구축하여, 국민이 복지 ․ 보건 ․ 고용 ․ 교육 ․ 돌봄 ․ 주거 등 각 부처가 제공하 는 다양한 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 ․ 연계 ․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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