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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수준과 재정안정화 조건

문서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페이지 77-84)

이는 후세대가 선세대를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국민연금 재정안 정화에 적립기금의 범위 이상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하에 재정안정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재정안정화 목표 설정이다. 즉, 2008년에 시행된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는 특정기간까지 적립 배율 일정수준에서 유지(예, 2078년 2배)되도록 하는 것을 재정목표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재정적으로 안정하다고 정의하는 것이 다.50) 둘째, 일반재원(국고)까지 포괄한 재정안정화 개념으로의 확대이다. 원칙적으로 사 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 되어야 하지만, 사적보험과 달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라는 측면에서 일반재원의 투입을 고려한 재정안정화도 생각할 수 있 다. 일반재원 고려시 항상 부족한 재원만큼 충당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 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어느 수준의 투입재원이 정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 는다. 다만 여기에는 그 투입의 정당성으로 노후빈곤 등 사회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보조 등이 노후빈곤을 완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에 투입되는 재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연계될 수 있겠다.

Ⅴ.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검토: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 77 복지수혜의 정당성51)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계를 수리적 측면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민연금 급여산식 및 재정수지

(1) 국민연금 급여산식

국민연금 소득보장수준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보 기 위해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대해 살펴본다.52) 향후 연금제도 성숙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28년 이후를 고려하여, 평균소득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40%인 연금급여() 산식은 다음과 같이 소득

과 가입기간

 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국민연금급여산식: 소득대체율 40%>

   

    

 

 ‧ (1)

단, =20년 초과가입년수, =가입연수, =3년평균소득월액(A값), =생애평균 기준 소득월액(B값)

이때 가입자의 생애평균 기준소득월액(B)을 평균소득월액(A)의 일정비율(r)이라고 가정 하면(즉,  ), 가입기간이 인 연간 및 월 연금급여액(, )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 ‧ (2)

    ‧

   ‧ 단    (3)

51) 자신의 기여를 통해 정당하게 연금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혜성 복지보다는 정당성이 높은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52) 본 연구와 다소 접근법이 다르지만 기본연금 산식의 구조개혁 관련 기존연구로 안홍순(2007)이 있다.

식 (3)에서 가입기간이 40년(=40)이고 평균소득자인 경우(  , 즉   ),

  가 되어, 평균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A)의 40%(소득대체율 40%)를 연금 소득으로 수급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평균소득자(  )의 월 보험료수준은  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를 식 (3)에 넣어서 급여와 보험료와의 관계로 기술하면 다음 식 (4)와 같다.

   ‧

 ··  

 ··  ]·

(4)

즉, 평균소득자(  )의 월연금급여액()은 월보험료액() 단위당 ··  

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소득자(  , 즉   )일 경 우에도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고 가입기간당 ·  배 만큼 증가하는 형태여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2) 수익비 및 재정수지

여기서 재정수지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애기간동안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와 연금 급여수준으로 전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준소득월액(B)이 평균소득월액(A)의 일정비율로 정의되는 가입자(즉,  )가 월 9%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생애보험료는  ‧‧‧ 이고, 생애연금액은

   ···(단, 은 수급기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동 가입자가 40년 가입  하고 20년 수급  하게 되는 평균소득자 (  , 즉   )인 경우로 가정하여 생애보험료와 생애연금액을 산출하면,

 ‧·· 

 ‧···  ‧···  

Ⅴ.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검토: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 79 로 산출되고,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험료납부액 대비 급여수준이 2.2배로 현행 보험료 수준을 2.2배 증가시키지 않으면 재정 불안정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표 5-2] 소득수준별 수익비 분석 소득수준

수익비 B=0.5A(r=0.5) B=A(r=1) B=1.5A(r=1.5) B=2A(r=2)

40년 가입 20년 수급

생애보험료 21.6A 43.2A 64.8A 86.4A

생애연금액 72.0A 96.0A 120.0A 144.0A

수익비

() 3.3 2.2 1.9 1.7

20년 가입 20년 수급

생애보험료 10.8A 21.6A 32.4A 43.2A

생애연금액 36.0A 48.0A 60.0A 72.0A

수익비

() 3.3 2.2 1.9 1.7

10년 가입 20년 수급

생애보험료 5.4A 10.8A 16.2A 21.6A

생애연금액 18.0A 24.0A 30.0A 36.0A

수익비

() 3.3 2.2 1.9 1.7

동일한 논리로 소득수준별로 이러한 재정불안정을 발생시키는 정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 수익비는 동일하며, 동일 가입 기간일 경우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수익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소재재분배 효과만큼 저소득층의 연금소득 단위당 재정불안정 요인은 고소득층보다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총연금규모 면에서는 저소득층의 연금소득 규모가 적으므로 고소득층이 재정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 다. 다만, 동 영향의 정도는 각 소득계층의 가입 및 사각지대 규모와 연관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난 기금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고는 기금재원만으로 재정안정화 달성은 불가능하다. 그렇 다면 연기금 측면에서 바라본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의 관계는 분명 상충적 관계

에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보험료 수 입을 2배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로는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익비 구조로 인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08년 제2차 재정계산결과에 의하면 2060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초기에 부과방식비용률53) 을 상회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한 적립기금을 축적하여 향후 20~30년간은 지 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44년 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2043년 적립기금 최대규모인 2,465조 원)한 이후 급속한 지출 증가로 기금이 감소하여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5-3]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2060년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100년 이상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 우도 기금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공적연금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운영 의 전제조건이 재정안정화만이 아니고 또한 재정안정화 조건이 적립기금의 존재로만 해석

53) 부과방식비용율=당해년도 연금급여지출/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100

Ⅴ.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검토: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 81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건은 적립금만으로 접근하 기 보다는 추가재원까지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재정안정화 조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건은 총연금 급여수준과 총재원간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한다는 대원 칙은 존재하지만 그 부족분에 대한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향후 204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금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의 공적연금 운영사 례를 통해 볼 때도 기금 규모가 소멸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추가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지급부족분에 대한 논의는 다소 이른 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비 구조를 볼 때 보험료 재원만으로는 제도운영이 불가능하므 로 추가적인 보험료 증가가 있거나, 일반재원이 투입되어야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안정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단순화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건은 다음 식 (5)에서와 같이 국민연금 총급여액 (

   )이 총보험료액(

   )과 일반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건>

  

  

(5)

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건은 현행 보험료율(9%)을 증가시켜 총급여액을 충당할 만큼 증가시킨다면, 일반재원()은 0이 되어 조세재원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는 재정안정 화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약 20%수준까지 증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보험료액(  

)과 일반재원()이

존재하는 재정안정화 조건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노후소득보장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안정화 조건으로 확대해 보면, 국민연 금 재정안정화 조건은 다른 관련 제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제 도의 노후빈곤 완화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및 노후 빈곤율 감소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제도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반재원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줄이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   ), 기초노령연금(  

), 기초생활보장(  

) 제도의 3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조건>

  

  

  

   (6)

앞의 식 (5)의 경우는 총보험료액(

   )외에 일반재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 로 분석되어 연금소득의 증가는 재정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게 되지만, 식 (6)에서와 같이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안정화 관계를 살펴보면 다소 다른 해석의 여지가 발생한다. 즉, 식 (6)의 경우도 여전히 총보험료액(

   )외에

일반재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민연금 소득보장 확대가 다른 소득보장급여의 재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일반재원이 >일 경우)이다. 물론 현시 점에서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성숙단계에 이르지 않아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가입자가가 많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소득보장 확대는 수익비가 높은 제도 구조상 일반재원이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향후 국민 연금이 성숙단계에 이르러 사각지대 범위가 축소되고 충분한 가입기간이 확보된다면, 이후 의 국민연금 소득보장은 저소득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일반재원이 감소 (>)하여 재정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Ⅴ.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검토: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 83

<장기적 재정안정성 판단기준>

if 국민연금 순국고지원(총연금액-총보험료) <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노령연금급여 ⇒ 장기적 국가재정에 긍정적

조건 : 연금사각지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연금성숙기

4.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의 관계검증

문서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페이지 7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