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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원칙 및 방향

문서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미시적 분석 (페이지 39-45)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대상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 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 및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먼저, 사후관리체계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보장급여 사후 관리체계의 구축은 부정수급 방지와 사각지대 발굴 등 권리구제를 두 축으로 하여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정책집행의 부정확성을 표적으로 하여 이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주목해야 하며, 사후관리체계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는 부정수급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자원을 투입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불균형적 시각에서 구축 및 운영되는 사후관리체계는 부작용과 함께 진정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 즉 오로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투입된 자원 의 총량 대비 몇 배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집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수급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실수와 제도적 원인 에 의한 집행의 부정확성,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실수나 부정행위, 전산 시스템의 오류 등 다양한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수급 또는 과다급여 유형의 확인 및 조정,

Ⅲ.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39 수급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 등을 통해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과소급여 또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조정함으로써 수요자와 납세자 입장에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고질적인 악성 민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수급자가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여 권익이 상대적으로 쉽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권리구제와 이의신청을 위한 기회와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는 부정수급 등 단순히 범죄행위를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가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수행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야 한다.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강조와 내용 구성이 특정 이념을 지닌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체계의 구축 과정 및 전담조직 설치 ․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후관리체계의 독립성, 안정성, 비정치성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사후관리체계 운영 결과에 대한 제도적 환류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는 단지 수 급자 개인의 부정수급을 밝혀내고 이를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정확 한 집행과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체계에 의해 생산된 결과가 정책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보고와 공개 범위를 규정하고 이러한 보고가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서 수용 ․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야 한다. 넷째, 사후관리체계에 의해 밝혀진 부적정 급여의 결과를 조정 및 처리함에 있어 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적절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후관리 결과를 제도적 개선으로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확인된 실수 또는 오류와 부정수 급은 명백하게 구분되고 적합한 법적, 행정적 처벌로 연계되어야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부적정 급여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지속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벌금 부과나 환수조치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 한도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여 조정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 또는 상계 처리하도록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부정수급 (Fraud)과 오류(Error)를 구분할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양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그 심각성에 따라 처벌을 차별화하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기관이 부정 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방법은 질 관리 중심의 통제적 감사방식이었으나, 향후

IT 인프라에 기반을 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최근 외국에서 사후관리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보 연계 강화 및 통합 운영을 통해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 인프라 구축 및 Data Matching 시스템의 운용 및 Risk Profiling 기법 등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존의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정보 인프라의 부재 속에 부족한 인력으로 임시 방편적 조치로 대응하여 왔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범정부 사 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하여 Data Matching 등 IT 기술을 활용한 기법과 현장조 사를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는 공공-민간의 협조체계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협조체계하에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하며, 납세자인 동시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수급이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예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적극적 인 정책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원칙과 정보 인프라 실태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의 표적이 되는 복지정책의 영역 및 복지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의 시행으로 확장된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에 따라 사후관리의 대상 이 되는 정책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던 사후관리의 대상 정책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복지사 업을 넘어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인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5회에 걸쳐 실시된 확인조사의 대상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 등 현금급여(시설급여 및 제3자 급여 포함)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 료지원 및 각종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을 포함하여 범정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대상 인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 을 받는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조금 수령 및 집행실태 역시 이러한 기관이 제공 하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연계되어 사후관리의 주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양자 관계(관리자 vs. 수급자)로 설정되어 있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는,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관리, 권리구제 및 사각지대 발굴

Ⅲ.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41 등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최근 지자체 및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부정행 위 사례와 같이 3자 관계(관리자 vs. 수급자 vs. 서비스 제공자)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및 각 부처별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수급대상 선 정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지자체 협조 체계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통합관리 업무 수행절차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축된 복지대상자 범 위를 고려할 경우,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축된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관리 및 부적정 급여 조정을 넘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축되어 있는 잠재적 복지수급자, 즉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경우와 과거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수급했으나 수급이 중지된 이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부터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는 기간(5년) 동안 이와 같은 잠재적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 검증 및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사전 판정 및 안내, 사각지대 발굴 등의 권리구제 활동까지도 사후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법적 근거 및 정보 인프라를 기 반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후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을 살펴보면, 사후관리 전담조직 구성에 있어서 책임 주체와 관련된 쟁점은, 사후관리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감사기관 및 부처 간 역할분담, 전담조직 내부 팀 구성 및 인력배치, 현장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별 사무소 배치, 조직 위상과 기능,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 및 역할분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후관리 전담조직은 복지정책 전반을 통합 조정하고 운영하는 중앙부처이면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부처별 복지사업의 대상 선정 및 급여 이력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정책 영역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공공부조제도에서 사회보 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전체 영역으로 확장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통합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과 관련된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 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것은 더욱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다만, 현행과 같이 특정 사업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사후관리의 역할을 부여하고 소수의 인력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상시적 사후관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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