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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지위

문서에서 2009. 10. 30. (페이지 144-147)

질에 따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실시협약 전후의 절차에서 처분적 성질에 따른 항고소송에 의해서 법적 구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과 사업시행자이고 사업내용은 이들 당사자에 의한 행정계약의 성격 을 지니므로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행정계약의 성격을 지 니므로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월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즉, 주무관청은 사업시 행자가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이용자)에게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서 ‘차별금지의 원칙’과 ‘공공서비스 계속원칙’을 들 수 있다. 사업시 행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공 공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하여 행 정청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용료 등 공공서비스 공급조건 의 설정이나 변경 시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공행정주체로서의 지위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의 행정계약 당사자로서 수 용권, 부대사업시행권 등의 특권을 가지므로 공행정의 주체로서의 지 위를 가진다. 이러한 지위는 독일법상의 공무수탁사인이나 프랑스법 상의 공역무의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다.

(2) 사업시행자의 특권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의 시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특권을 지닌다.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 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민간투자법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협의를 거 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 각할 수 있다(민간투자법 제19조 제2항).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 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 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 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 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민간투자법 제19조 제4항).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 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민간투자법 제19조 제5항).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 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민간투자법 제20조). 주무관청은 사업시 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 다(제21조). 이러한 부대사업시행권은 실시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며 여 기에 해당되는 부대사업의 리스트가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 정되어 있다 :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3의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 설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 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을 제외한 다), 도매배송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사업,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11. 제4조 제2호의 규 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제 6 절 실시협약에 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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