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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실시협약 내용

문서에서 2009. 10. 30. (페이지 121-124)

협약주체의 명칭, 발주청과 사업시행자의 역할 및 협약이 체결된 법 적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다.

(2) 양허권 및 책임(Concession rights and Obligations) 부문

사업시행자에 대한 양허권(사업권) 및 사업시행자의 일반적인 권리 와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용료 징수권리 및 협약당사자(발주청과 사업 시행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80) 이규방외 4인, 전게서, pp. 91-126. 세계은행이 정책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고 있는 실시협약의 주요 항목과 각국에서 체결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을 일반화 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협약은 우리나라에 비해 구체적,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World Bank. 1994. Concession Agreement for California State- Route 91. ; UNIDO. 1995. Standard Project Agreement for Toll Roads. ; Blake daw-son Waldron. 1996.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for Toll Roads. ; World Bank. 1998.

Concession for Infrastructure ; A Guide to Their Design and Award. Technical Paper No. 399. ;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Agreement for the Concession of The Aqaba Railway. :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어 있고 주 무관청과 사업시행자사이의 실시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표준실시협약 은 이러한 실시협약의 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ve and Warranties) 부문

협약당사자간의 법의 준수와 실시협약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무 이 행을 규정하고 있다.

(4)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부문

상호 제출하거나 만족할 만한 증빙,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을 규정하 고 있다.

(5) 용지획득(Acquisition of Right of Way)부문

토지의 매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개발 및 건설(Development and Construction)부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부지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사의 공개 입찰 및 하도급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준공확인 및 승인(Acceptance)부문

건설 및 시험완료 후 감리감독의 준공검사 및 최종 준공 필증의 교 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8) 운영(Operation)부문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을 제출하고 각종표준 및 시설의 서비스 명세 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9) 정부재정지원(Government Financial risk)부문

정부지원(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자 및 보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이 부담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10) 외환위험(Foreign exchange risk)부문

외환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환리스크에 대한 규 정은 두고 있지 않다.

(11) 연결시설의 건설(Construction of Complementary Facilities)부문

해당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건설, 운영 및 유 지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12) 경쟁시설 건설제한(Limitation on the construction of competing facilities)부문

발주청은 운영기간 중 경쟁시설을 개발하거나, 설계, 건설 및 운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수익률 및 요금결정(Financial Regulation)부문

수익률 산정공식 및 사용료 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4)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부문

초기준공 등에 따른 초과수익 및 비용절감분을 초과수익으로 향유 토록 하고 있다.

(15) 보고와 감독절차(Reporting and Monitoring Procedures)부문 기간별로 사업시행자가 작성․보고하는 보고서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16) 불가항력(Force Majeure)부문

불가항력의 유형과 발생시의 통지, 조치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7) 협약의 해지 및 종료(Termination)부문

대부분의 실시협약에서 협약의 중도 해지 사유와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8) 협약의 중도해지 시 지급금(Amount Payable)부문

귀책사유별로 협약의 중도해지시 지급하여야 하는 만기된 금액 (A-mount Due)과 미지급금(A(A-mount Payable) 등을 포함한 지급금을 산정하 도록 하고 있다.

(19) 분쟁의 해결(Dispute Resolution)부문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기술되고 있다. (20) 보험(Insurance)부문

협약개시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협약으로 정한 보험일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협약기간동안 이를 유지해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제 4 절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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