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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단위: 천 TOE)

난 방 산 업 수 송 발 전 합 계

석 탄 459 24,605 4 17,843 42,911

LNG 8,152 8,136 7 2,628 18,924

휘발유 919 915 6,391 7 8,232

경 유 3,927 6,107 8,542 356 18,931

등 유 8,015 1,260 313 82 9,669

B-C 유 1,201 8,155 6,401 3,968 19,724

LPG 1,725 1,859 4,819 242 8,644

효과와 이차적 효과가 혼합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들 변수의 변화를 사용하지만 GDP 변화, 톤당 저감비용, 소비자 효용 변 화 등 다양한 변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정책의 순위를 결정해야한 다.

3.1.2. 환경정책의 형평성 평가

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에 상응한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형평 성 평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 평가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 어 가치판단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환 경정책으로 인해 모든 계층의 효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층의 효용 감소 폭이 하위계층의 감소 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경우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으로 소득분배의 형평 성이 개선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전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십분위 배분율 (deciles distribution ratio) 소득계층별 후생의 동등변화(Equivalence Variation, EV)를 이용하여 환경정책별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평가하였다.9) 그러나 일반적으 로 정책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의 변화는 매우 미미한 정도로 나 타나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9) 지니 계수(G)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G =

여기서 ∆ = 1

n (n1 )

Σ

i =1n

Σ

j = 1n yi yj

이다. 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를 나타내며 yii번째 사람의 소득을 나 타내며 n은 전체 인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µ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니계수 는 낮을수록 소득 형평성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십분위 배분율은 하위 40%

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 비율이 상위 20%의 소득점유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십분위 배분율은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한다. 소득불평등도 지수(inequality index)로 흔히 사용되는 로렌츠 곡선은 완전 평등 분배선에 가깝게 위치할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로렌츠 곡 선이 교차한다면 환경정책이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소득분배효과를 후생의 동등변화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EVw = (UwN− UwO)PuOw, 여기서 UwN는 환경정책 도입 후의 소 득계층별 효용수준을 나타내며, UwOPuOw는 기준균형에서의 효용수준과 효용의 가격을 의미한다.

3.2. 환경세

3.2.1. 효율성 평가

본 절에서는 근로 소득세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세 도입효과를 분석하 였다. NOx 배출량에 대한 제약 식은 식(10)과 동일하다. 그리고 정부의 추가 세 수입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톤당 가격과 NOx 배출량을 곱한 액수만큼 증가하고 이는 기존의 근로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근로 소득세가 없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표 3>에서 찾을 수 있다. 톤당 환경세는 기준균형 대비 5%의 NOx를 감축할 경우 약 1백 30만 3천원에서, 감축 수준이 10%와 20%로 상승하면 1백 74만 3천원과 약 2백만 4천원으로 인상될 전 망이다. 그러나 30%부터는 저감량이 증가하더라도 톤당 환경세가 약 2백만 4천원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저감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톤당 환경세가 정체하는 가장 큰 원 인으로 기술유인효과를 꼽을 수 있다. 기준균형 대비 감축 수준이 10% 이하일 경 우 환경세를 부담하거나 생산량 또는 투입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저감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저감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 다. 그러나 저감 목표가 20%를 넘어서게 되면 신기술을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감 축함으로써 환경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표 3> 환경세하의 효율성 평가

저감율

저감비용 (천원/톤)

기술 유인1

(%)

중간투입 연료가격

(%)

최종생산 연료가격

(%)

물가 (%)

노동 (%)

환경세 수입 (억원)

GDP (%) 5 1,303.80 0.00 0.45 0.66 0.06 0.16 19,789 -0.03 10 1,743.89 0.00 0.54 0.84 0.04 0.17 25,075 -0.08 20 2,000.48 18.19 0.62 0.97 0.07 0.12 26,748 -0.11 30 2,000.47 28.93 0.64 0.99 0.09 0.07 25,146 -0.13 40 2,000.46 34.17 0.66 1.01 0.11 0.02 23,545 -0.15 50 2,000.45 37.31 0.68 1.03 0.13 -0.03 21,943 -0.17 60 2,000.44 39.41 0.70 1.05 0.15 -0.08 20,341 -0.19 70 2,000.43 40.91 0.72 1.07 0.17 -0.13 18,739 -0.21 80 2,000.41 42.03 0.74 1.09 0.19 -0.19 17,138 -0.23 90 2,000.40 42.90 0.76 1.11 0.21 -0.24 15,536 -0.25 주: %는 기준균형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1. 총 저감량에서 기술유인효과로 감축된 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표 3>에 나타난 기술유인은 총 저감량에서 신기술 도입을 통해 감축한 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술유인효과는 20% 감축 시 약 18%, 30%를 감축하면 약 29%

로 증가하여 저감량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저감량의 증 가와 더불어 기술유인효과의 증가세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기준균형 대비 90%를 감축할 경우 약 42%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와 같이 감축량이 증가할수록 기 술유인효과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유는 신기술 도입이 증가할수록 한계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환경세를 부담하거나 생산량 또는 중간 투입 연료를 줄이는 것 이 더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중간 투입연료 대체효과와 최종 생산 연료 대체효과를 대변하는 중간 투입연료 가격과 최종 생산 연료 가격은 저감량이 증가할수록 기준균형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감축수준이 5%인 경우 중간 투입연료 가격은 기준균형에 비해 약 0.45% 증가하고 최종 생산 연료 가격은 약 0.66% 증가할 전망이다. 저감량이 20%로 상승하면 중간 투입연료 가격과 최종 생산 연료 가격은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0.62%와 0.97%로 급격히 상승한다. 그러나 저감량이 30%를 넘어서면서 증 가세가 대폭 완화되어 30%를 감축하는 경우 0.64%와 0.99%, 40%를 감축하는 경

우 기준 균형에 비해 0.66%와 1.0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 감축 수준까지는 증간투입연료 대체효과와 최종생산 연료 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20%를 넘어서면서 그 효과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물가가 상승할수록 실질임금과 실질 정부지출이 감소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존의 조세왜곡 은 더욱 악화되게 된다. 이와 같은 세간 상호작용 효과를 평가하기위해 물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감 수준이 5%일 경우 물가는 약 0.06%이던 것이 10%를 감축 하면 흥미롭게도 물가는 오히려 기준균형 대비 0.0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NOx 저감비용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환경세 세수환원효 과는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물가의 상승폭이 저감 율이 5%일 때 보다 10%일 때가 낮은 이유는 세수입 환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 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저감률이 20%로 증가하면 저감비용 상승으로 물가 상승압 력도 커지지만 세수입 환원효과도 함께 커지게 된다. <표 3>에서 보듯이 저감률 이 20%일 때 환경세수입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저감률이 40%에 달할 때까지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환경세 수입을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 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더라도 노동공급은 기준균형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 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근로 소득세만을 고려한다든지 중간투 입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등 매우 제한적인 틀 내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근로 소득세 이외에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연료별로 매우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 세수입이 기존의 근로 소득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다면 자본 또는 중간투 입연료 대신 노동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에서 부듯이 노동공급 은 저감률이 40%일 때까지 기준 균형에 비해 증가하다가 50%가 넘어서면서 점 차 감소하게 된다.

3.2.2. 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표 4>는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계층별 동등변화를 기준균형 대비 변화액과 변화율로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저감수준이 5%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 세수입이 증가하는 저감율이 20%에 달할 때까지는 후생도 함께 증가하는 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환경세 세수입은 저감률이 5%일 때 약 1조 9천 789억원에서 10%일 때 2조 5천 75억원으로 증가하며, 20% 감축 시 2조 6천 748억원으로 최고 수준에 달하다가 30%부터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세수입환원효과가 커짐에 따라 후생이 증가하는 계층이 발생한다. 또한 저감률이 낮으면 현재 배출되는 총 NOx의 량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효용함수에서 보 듯이 오염물질로 인한 비효용의 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으로 <표 4>에 나타나있듯이 10% 감축 시 상위 Ⅳ분위와 Ⅴ분위 계 층을 제외한 소득계층의 후생은 증가한다. 저감률이 20%일 경우 Ⅰ분위 소득계층 과 Ⅱ분위 소득계층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저감률이 증가하 여도 기준 균형에 대비한 후생감소 비율이 상위 소득계층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표 4> 환경세 하의 기준균형 대비 소득계층별 동등 후생 변화

저감률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6,552 9,306 2,224 -5,069 -12,366 -19,667 -26,971 -34,276 -41,584 -48,872

-19,152 20,021 2,210 -16,019 -34,257 -52,505 -70,759 -89,017 -107,280 -125,493

-43,290 22,570 -8,128 -39,359 -70,608 -101,871 -133,145 -164,427 -195,716 -226,921

-124,506 -14,088 -68,531 -123,100 -177,697 -232,321 -286,963 -341,618 -396,285 -450,809

-488,646 -230,334 -369,319 -506,237 -643,262 -780,337 -917,443 -1,054,571 -1,191,725 -1,327,973 합계 -682,146 -192,525 -441,544 -689,785 -938,191 -1,186,701 -1,435,281 -1,683,910 -1,932,589 -2,180,068

%

-0.022 0.031 0.007 -0.017 -0.041 -0.065 -0.089 -0.113 -0.137 -0.161

-0.041 0.043 0.005 -0.034 -0.074 -0.113 -0.152 -0.191 -0.230 -0.270

-0.072 0.038 -0.014 -0.066 -0.118 -0.170 -0.222 -0.274 -0.327 -0.379

-0.162 -0.018 -0.089 -0.160 -0.231 -0.302 -0.373 -0.444 -0.515 -0.586

-0.424 -0.200 -0.320 -0.439 -0.558 -0.677 -0.796 -0.915 -1.034 -1.152 합계 -0.207 -0.059 -0.134 -0.210 -0.285 -0.361 -0.436 -0.512 -0.587 -0.663

3.3. 총량규제 3.3.1. 효율성 평가

본 절에서는 근로 소득세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 산업별로 배출허용량을 법으로 설정하는 환경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총량규제 하에서는 배출허용량 만큼 배출에 대한 소유권이 정 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있다고 가정한다. 일반균형에서는 기업의 판 매수입은 노동, 자본, 중간투입 등 투입요소에게 완전히 배분되어 기업이윤은 영 이 된다. 따라서 본 모형과 같이 일반균형모형에서는 무상으로 기업에게 배출권 을 분배하는 것은 가계에 일괄 이전하는 것과 동일하다. 본 절에서 분석한 총량 규제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NOx 배출량 규제는 식(11)과 동일하고, 산업별 톤당 저감비용에 배출량의 곱으로 정의되는 총 NOx 배출비용은 가계의 수입이 된다.

따라서 총량규제 하에서 각 기업이 주어진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기 술 도입, 중간 투입연료 대체, 최종 생산 연료 대체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 러나 환경세와 달리 개별 저감비용이 높을 때 환경세를 부담하거나 배출권을 구 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배제된다. 더욱이 이차 환경비용 측면에서 도 세간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만 세수입환원효과가 없기 때문에 총량규제하 의 환경저감 비용은 환경세의 저감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량규제하의 NOx 톤당 저감비용은 <표 5>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준 균형 대 비 5%의 NOx를 감축할 경우 톤당 저감비용은 환경세에 비해 약 25% 증가한 약 1백 63만 5천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균형에 비해 NOx 배출량을 10%

와 20% 감축할 경우 톤당 저감비용은 1백 78만 4천원과 약 1백 86만원으로 환경 세의 경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저감량 증가와 더불어 톤당 저감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0% 감축 시 약 2백만 54만원으로 환경세 에 비해 약 27%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