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유형 내 용 비 고
서 비 스 공 급 주 체 에 의 한 분 류 (일 본 경 제 연 구 소 , 41-42) 1. 공공공급형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공급 포함 2 . 공공・민간
병존형
・특정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민간이 공급하 지만 정책적으로 공공도 공급
3 . 공공・민간 협력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특정서비스 공급
사업분담, 자금분 담, 재정지원
4 . 업무위탁형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5 . 민간공급형 ・민간부문이 사업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공 급
민 관 협 력 의 형 태 에 의 한 분 류 (OECD , 66-80)
1.특별협상에 의한 기부
・투자와 관리는 전통적인 정부부문에 남겨 놓되 정부와 민간간의 특별한 협상에 따 라 민간이 자본만 제공
프랑스와 미국 : 도 로건설, 가로정비, 상・하수도설치 한국 : 교량, 터널건 설
2 .공사협력기구의 설립
・특정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정부와 민 간이 합자하여 일종의 제3섹터형 공기업 을 설립하는 경우
일본 : 제3섹터 프랑스 : 혼합경제회 사
3 . 공사협력 모험 기업의 설립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모험기업을 설립하여 수 익을 올리는 방법
4 . 민간위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안으로 위탁대상이 되는 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자연독점적 재 화와 용역
캐나다 : 대중교통체 계
영국, 프랑스 : 상 수도관리
독일 : 상・하수도 관리
5 . 양여 또는 영업 권 허가
・공공시설의 관리책임뿐만 아니라 재정적 책임도 부여하는 것으로 민자유치사업도 여기에 포함
이탈리아, 프랑스 : 도시간 고속도로 건설
독일 : 하수처리시 설
6 . 민영화 ・규제 완화 등으로 영국에서 활발
<부록 2 > 민간위탁 대상 선정기준 및 과정
출처: 한영주・조임곤. 1998. 서울시 행정서비스 민간활력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15.
<부록 3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현황 ( 19 9 8 )
□ 시설별 위탁현황
구 분 계 사회
복지 체육 청소년
환경 위생
공공 시설
청사 관리
경영 사업
문화 예술
기 타
계
소계 2,355 1,299 392 186 196 99 54 126 53 기위탁 1,587 1,099 227 30 66 64 31 36 34 위탁가능 748 130 165 156 130 35 23 90 19 시
・ 도
소계 262 76 59 25 40 7 21 16 18 기위탁 192 70 47 7 31 2 12 8 15
위탁가능 70 6 12 18 9 5 9 8 3
시 군 구
소계 2,073 1,153 333 161 156 92 33 110 35 기위탁 1,395 1,029 180 23 35 62 19 28 19 위탁가능 678 124 153 138 138 30 14 82 16 출처: 행정자치부. 1998. 내부자료.
□ 수탁기관별 위탁현황
구 분 계 민간 기업
관련 협회 개인
사회 복지 법인
사회 공공 단체
종교 단체
의료 법인
지방 공사, 공단
자체 운영 기타
계 (%)
4,800 (100)
1,324 (28)
949 (20)
881 (18)
508 (11)
459 (9)
267 (9)
131 (3)
124 (3)
82 (2)
75 (1) 시 도
(%) 495 (100)
109 (22)
158 (32)
2 (1)
62 (12)
76 (15)
15 (3)
10 (2)
2 (1)
38 (8)
23 (4) 시 군
구(%) 4,355 (100)
1,215 (28)
791 (18)
879 (21)
446 (10)
383 (9)
252 (6)
121 (3)
122 (3)
44 (1)
52 (1) 출처: 행정자치부. 1998. 내부자료.
<부록 4 > 사례도시의 보육시설 운영현황 (2 0 0 0 )
안양시 전주시 의왕시* 정읍시**
계 239 321 54 39
국공립
소계 21 5 1 3
직영 1 1 - 3
위탁 운영
개인 13 2 -
-법인 3 1 -
-단체 4 1 1
-민간
소계 129 155 28 27
개인 115 109 17 9
단체
・ 법인
소계 14 46 11 18
종교 10 7 5 6
복지법인 4 39 6 12
직장 3 2 -
-가정(놀이방) 86 159 25 9
*의왕시 : 의왕시립어린이집(여성회관 내)은 아직 개관하지는 않았.으나, 단체에 위탁할 예정
**정읍시 : 3개 모두 개인에서 위탁하였으나, 시설장의 사퇴로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음
<부록 5 > 사례도시의 민원불편사항 경로별 접수현황
□ 안양시
계 고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안양시에 바란다
120번 전화민원
전화상담, 엽서제, 전용신고전화
1,009 454 109 225 195 26
□ 전주시
계 고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120번 전화민원
11,390 678 158 10,554
□ 의왕시
계 고충
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PC통신 민원
전화민원 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불편 신고
851 229 41 251 287 19 24
<부록 6 >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
영국
- 1988년 영국에서 행정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도입한 개혁프로그램의 일부인 Next Step(: Improving Management in Government)에서 연유함
- 국민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작고 효율적인 독립된 집행기관을 설립하여, 인사, 재정, 급여체계의 운영에 대해 큰 폭의 자율성과 신 축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관의 명확한 목표, 책임성,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는 기본문서(framework document)를 근거로 책임운영기관의 사장과 소관부처 장관이 연도별 성과계약 을 맺으며, 사장은 성과목표 달성에 책임을 지는 대신에 관리재량권을 보장받음 - 1998년 현재 대국민 서비스 제공기관 51개, 대 행정기관 서비스 제공 66개, 연구 기관 9개, 규제기관 4개 등 총 142개의 책임행정기관이 있으며, 약 37만명의 공무 원이 근무하고 있어 전체 국가공무원의 80% 정도를 차지함
뉴질랜드
- 국립연구소, 국립보건소, 연방공항공단 등 기존에 400여 개에 달하던 소규모 준 정부기관들을 현업기관(crown-owned entities)으로 변경
- 현업기관은 규제, 구매, 서비스전달, 집행기능을 담당하는데 관계부처와의 계약 서(statement of intent)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의회에 보고함
- 계약서에는 성과목표 및 측정, 회계제도, 성과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됨 호주
- 영리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소(business units)를 설치하여 스스로 재원 을 조달하게 함
- 사업소는 독립회계와 예산 및 인사권한의 자율성을 보유하고서 사용료 부과와 민간위탁의 권한을 행사
일본
- 1997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독립행정기관의 법인화 추진 등 책임경영조직체계 로 전환 추세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IMF의 극복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 . p 52- 54 ; Bost on , J . et al 1996 . Public Ma na gement : The New Zeala nd Aukla nd : Oxfor d Univer sit y Pr ess . p64 ; NCA. 1996 . Report t Commonwealt h Gover nment . Ca nberr a : Au st r alia n Gover nment Pub Ser vice . p27 .
<부록 7 >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대 민간 , 공공기관간 경쟁사례
1 . 미국
1) 공공 대 민간의 경쟁
뉴욕시 위생국은 자동차 내부 수리업소와 민간업소간의 가격 비교하여 각 공 공업소의 이익과 손실을 도표로 제시
- 직원들의 생산성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연간 240만 달러를 절감 - 1989년 부업(contracting-in program)을 통해 연간 70만 달러를 벌어들임 2) 공공기관간 경쟁
공립교육의 사례
- 1988년 이후로 아이오와, 아칸소, 오하이오주 등 최소 7개의 주들이 다른 지 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립학교간 경쟁 유도 2 . 영국 Lo nd o n市 Wa ndsw o rt h區에서 공공과 민간의 경쟁
1980년 쓰레기수거 분야에서 처음으로 공공/ 민간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60여 개의 계약을 민간에 발주하여 현재까지 1억1천만 파운드 이상의 누적적 비용절감효과를 달성하였고 여론조사결과 이용자 만족도도 향상 됨 민간회사로 업무가 위탁된 경우(사회체육과의 구민체육관)
- 업무의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업무는 내부부서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 급자 결정
- 1988년 경쟁입찰을 통해 사회체육과가 낙찰을 받았으나 1994년 재입찰시 민 간회사가 낙찰을 얻어내게 되어 입찰에 탈락한 사회체육과내 체육담당부서 는 해체되고 해고된 공무원 260명은 입찰당시의 계약에 따라 민간회사에 재 고용 됨
- 위탁된 주요업무로는 쓰레기수거업무, 도로청소업무, 자산평가업무, 컴퓨터 관리업무
구청 내부부서가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 도로보수와 차량정비를 주업무로 하는 기술서비스부서는 1994년 도로보수업 무를 민간기업과 경쟁입찰하여 낙찰 받음
- 구청 기술서비스부서가 서비스공급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무시간 의 조정과 탄력적 운영, 보수지급방식의 개선 등 자기개혁적 노력 때문임
출처: Osbor ne . D. and T . Gaebler . 1992. Reinvent ing Gover nment . 삼성경 (역) . 정부의 재발견 . . pp118- 125 ; 고영선・이계식. 1997. 지방정부개혁 략과 실천방안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pp33- 34 .
<부록 8 > 영국 의무경쟁입찰제도 (Compu lsory Compe t it iv e Te n de ri ng )
1. 도입배경 및 목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일정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관련민간기업이 함께 입찰 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낙찰된 기관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영국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총량규제 및 효율성증대 수단의 일환으로 도입한 대처정부 의 민영화정책의 일부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능력있고 책임성 있는 사업주체 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줌으로써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재정운영을 도모
2 . 의무경쟁입찰 대상사업의 확대과정
1) 1980년 「지방정부, 계획 및 토지법(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1980)」
에서 규정한 CCT 대상사업
- 2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도로관련사업, 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일반 상・하수도 사 업, 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주요 신규 건설사업, 일반 빌딩 관리업무
2) 1988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1988)」에서 확대된 사업
- 쓰레기 수거(가정・상업용), 건물청소 및 기타 청소(가로등 청소), 학교 및 복지시설의 급식서비스, 기타 급식, 토지관리(공원관리, 모든 지상관리),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 스포 츠・여가시설의 유지관리
3) 1992년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92)」, 지방정부규칙, 1993년 환경성회 람(Circular)에서 규정된 사업
- 법률서비스, 건설・자산서비스, 재무서비스, 정보기술, 기업(법인)・행정서비스, 인사, 모 든 일반도로 공사(긴급공사 제외)
3 의무경쟁입찰제도의 효과
- 90년대 이전에는 CCT 사업의 규모가 연간 10억파운드(약 1조 2,000억원)미만이다가 1994년에는 잉글랜드・웨일즈 지역의 CCT사업규모가 60억파운드(7-8조원)로 크게 증 가하였고 앞으로 120억 파운드에 이를것으로 전망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DLO(Direct Labour Organization) 또는 DSO(Direct Service Organization)의 조직 및 경영을 개선해 나가고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여 간접경 영을 하거나 외곽단체의 성격을 지닌 기업을 설치하는 편법 사용
- 1988년도 지방정부법에 의해서 도입된 CCT제도에 의해 평균6%의 예산절감효과와 노동 인력이 사업별로 17-26%감소
출처 : 임성일・박천일・김성주. 1996. 영국의 의무경쟁입찰(CCT)제도 . 서울 :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pp2-8, pp158-159; 권오철. 1997.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사례분 석 .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74-78.
<부록 9 >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행정이란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신 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기준 및 내용,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 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임
행정서비스헌장제는 1990년대초부터 영국・미국・프랑스・캐나다 등 OECD 국 가의 대부분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정부개혁」정책수단으로 국가마다 명칭 을 각각 달리 사용
- 영국: 1991년에 제정한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을 1998년에 서비스제일(Service First)이라는 신 헌장제도로 바꾸었으며, 1998년 현재 약 200개의 국가헌장 및 10,000개 이상의 지방헌장이 있음
- 미국: 1993년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이 마련된 이후570개 기관에 4,000개 행정서비스 기준을 공표
- 프랑스: 1992년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제정 - 캐나다: 1990년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마련
- 기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龍(NIC'S)중 싱가포르와 홍콩도 기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고객인 국민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함
선진국에서는 동제도 시행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 는 효과를 거둠
- 영국 : 철도 병원 등 일부 행정서비스 분야의 획기적 개선
- 미국 : 1997년의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미 연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민간개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됨(연방정부의 평균점수 68.6 점, 민간분야 평균 72점)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발령하였으며, 철도, 우정, 소 방, 경찰 등 10개 서비스분야에서 우선 실시된 이후 2000년부터 모든 서비스분야 로 확대하고 있음
- 2000년 6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이 완료된 헌장은 2,096개이며, 제정중인 헌장은 1,010개
- 헌장에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규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음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 IMF의 극복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 ; 행정자치 2000 .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