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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현황과 개선 방향

1. 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일반보육시설,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보 육시설, 만3세 미만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영아전담 보육시설과 그 외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구분되어 시설장 자격이 발급됨.

□ 보육교사 자격에는 2급 자격 취득 후 3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 보육교사 1급, 전 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졸업 이상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보육교사 3급이 있음.

□ 전문성과 관련한 시설장 자격의 문제점으로는 자격취득의 용이, 자격취득과정에 서의 승급교육 부재 등이 있음.

□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고졸 3급 자격자의 자질 부족, 자격승급의 용이함 등 이 전문성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됨.

□ 시설장의 경우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력요건을 연장하고 필수 이수 사전교육과 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교사의 경우는 승급요건을 강화하고 3급보육교사의 역할을 재규정할 것이 요구됨.

2. 양성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 대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보육교사 양성과 정을 살펴보면,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 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교육과 정을 통해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전국적으 로 73개소의 보육교사교육원이 있으며 25과목 총 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학과와 관계없이 보육관련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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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짧은 교육기관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기준으로 인 하여 전문성확보가 어렵고 교과목 수가 많은데 비해 교육기간이 짧아 고등교육 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소양교육이 부족함. 또 전임교원 수, 교재의 질 등이 미 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보육실습에 대한 기준 및 운영 강화가 필요함.

3. 보육종사자 근무여건과 처우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현재 시설장의 초임은 월 163만원(국공립시설 기준), 보육교사의 초임 은 월 135만원 가량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가정이나 민간 등 인 건비 미지원시설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부인건비지원시설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처우가 더 열악함.

□ 보육교사의 경우 호봉책정 시 학력이나 자격기준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어, 1~3급이 모두 동일하게 1호봉에서 시작하는 반면,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 체계는 2,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6호봉, 4년제 일반학과는 8호봉, 4년 제 사범계 졸업자는 9호봉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 보육시설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시설장의 평일 근무시간이 11시간 52분, 교사의 경우 10시간 19분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보수교육, 휴가사용 등에 있어서도 보육시설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Ⅳ. 국내외 육아지원인력 양성 및 자격 제도

□ 프랑스에서는 0~6세 영유아들을 책임지는 전문교사들을 위한 양성기간이 늘어 나고 양성과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또한 자격을 부여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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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의 영유아보육사는 보육전문가, 준보육전문가, 가정 보육모 및 심리치료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고, 주 역할을 하는 교사와 보조역할을 하는 교사의 자격기준이 구분되어 교사의 전문성 수준에 따 른 역할분담이 이루어짐.

□ 영국은 아동학교가족부에서 교육, 보건, 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중심의 전문성 제고 제도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즉 보육종사자에 대한 10년간의 장기계획과 같은 국가적 전략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육종사자의 훈련 및 보수교육 등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함. 특히 보육종사자의 정보 공유 및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보육교사 처우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배출경로와 학력수준에 의해 시장내에서 다양한 질적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사회 저변에 확대된 1일 8시간의 노동권 보장과 엄격한 근무일수의 적용으로 보육교사직은 저임금임에 도 불구하고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접근성이 있는 직업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음. 또한 보육에 대한 표준화된 국가정책과 교사양성체계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각 주별로 운용되는 보육체계를 통해 질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스웨덴은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그리고 방과후 교사 등 모든 교사의 양성교육과 정이 3년 반으로 통합됨. 스웨덴의 육아지원인력은 양성과정의 차이에 따라 자 격과 역할을 구분하고 있음. 즉 대학교육을 이수한 유아교사와 성인교육기관에 서 보조교사 과정을 이수한 보조교사로 나누어지며, 한 학급에서 두 종류의 교 사가 팀을 이루어 협력을 하고 있음. 양성과정에서는 실습을 강조하고 있음. 근 무조건 또한 한 학급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고(3:20), 교대근무나 시간차 근 무로 1일 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대체교사 지원이 시스템화 되어있는 등 양호 하여 이직율도 낮은 편임.

□ 일본의 보육사양성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양성기관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또한 보육사의 전문분야를 정해 교육과정을 달리하여 양성하자는 논의가 있고 보육사는 영유아 지도를 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이라는 인식에서 볼 때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응시할 수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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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문성 제고에 대한 인식 및 전문가 의견의 분석

□ 여러 가지 전문성 제고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92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분석한 결과를 자격제도의 개선, 양성과정의 개선, 근무여건 및 처우의 개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함.

□ 자격제도의 개선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한 방안은 평균 4.39(5점 척도)점을 얻은 보육시설장 자격취득시 요구되는 연수과정을 신 설해야한다는 방안임. 또한 시설장 자격 취득 필요 경력연한 연장, 학력에 따라 보육교사 승급 요구경력에 차등을 두는 방안(3.91점), 2급 자격자이상자에게 담 임교사 역할 부여(3.57점) 등이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고 보육교사 첫해 수습 기간 필수 방안은 필요성이 낮게 나옴(2.89점).

□ 양성과정의 개선에 대하여, 관련학과 졸업생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학과제’ 필요 의견이 평균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5학점이상의 상향조정’과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평가실시’가 평균 4.39로 동 일하게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현장실습기간의 연장’과 ‘보육교사교육원의 폐 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평균 각 3.30, 3.54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남. 한편,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된 것은 ‘표준양성교육과정의 마련’(평 균 3.88)이었으며 ‘35학점이상의 상향조정(평균 3.77)’과 ‘실습교육 강화(평균 3.72)’가 비슷하게 나타남.

□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매우 높은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그 중 보수교육시 대체교사 파견(4.91), 휴가사용 보장(4.89), 보육 교사 전반적 급여 수준 인상(4.88), 보육교사 일일 근무시간 준수(4.86) 등이 가 장 높은 점수를 얻었음. 현실화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으로는 직무수행 관련 교 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확대(4.00), 보수교육시 대체교사 파견(3.91), 보육교사 전반적 급여수준 인상(3.75) 등으로 나타나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은 수치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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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제고 방안은 크게 네 가지의 측면에서 제시됨. 먼저 보육시설장 자격 취 득과정 개선에 대한 방안,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에 대한 방안, 보육교사 자격등 급 개선에 대한 방안, 그리고 보육교사직 수행의 전문화를 위한 처우개선 및 보육활동 지원 방안임. 이러한 정책 방안들은 그 필요성과 각각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의 크기에 비추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우선 추진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 로 구분됨.

1. 우선 추진 방안

□ 보육시설장 자격취득 과정의 강화

자격취득 필수 요건으로서 장기 자격 연수를 실시함.

- 신규 시설장 교육 40시간을 자격 취득 전 3주 120시간 연수로 전환 - 연수 후 평가 및 과락제도 도입

- 보육정보센터 교육기능 확충 필요

자격취득 필요 경력의 강화

- 모든 시설장 자격은 1급 보육교사 자격자만이 취득 가능 - 가정보육시설장은 1급 자격 취득 후 1년 경력 필요 - 일반보육시설장은 1급 자격 취득 후 3년 경력 필요

□ 보육교사 자격 제도의 개선

3급 보육교사 승급 요구 경력의 강화 - 3급 보육교사 자격자 2년 경력 후 2급 승급 - 보조교사제 도입과 함께 논의 필요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평가인정제도의 도입 - 전국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지침의 개발

□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개선

필수 학점 수의 강화

ix -- 보육교사론, 영유아발달 과목 필수 이수

□ 처우 개선 및 보육활동 지원

자격급수에 따른 호봉의 차등 책정 - 고졸 보육교사 3급 자격자 초임 1호봉

자격급수에 따른 호봉의 차등 책정 - 고졸 보육교사 3급 자격자 초임 1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