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체계: 제도와 행정
3. 보육서비스 체계
북한의 보육서비스 체계는 보육과 교육을 함께 강조하는 단일 체계로
「어린이보육교양법」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보육서비스 정책은 1947년 제정된 「탁아소 규칙」, 1948년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북한은 1976년 4월 29일 보육과 교육을 단일 체계로 한 「어린이보육 교양법」을 제정하면서 보육서비스 체계를 정비하였다. 특히 이 법은 제4 조에서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법”이라고 하여 혁명 전통 의 계승으로까지 의미를 부여하며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하였다. 어린이의 규정, 어 린이 보육의 목적성을 ‘후비대’, ‘계승자’ 등의 어휘를 동원하며, 순수한 보육복지 차원이 아닌 목적 지향적인 보육 체계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 법 제2조에서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 의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방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목적 지향적인 복지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북한의 보육서비스 정책은 의식 교육의 주입 대상으로 출발하여, 탁아 소나 유치원 보급이 보편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곧 북한의 보육서비 스의 재원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공적 전달체계 중심으로 시행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보육서비스 체계는 앞서 「어린이보육교양
법」 제2조에서 명시한 대로 탁아소와 유치원이 중심이며, 애육원, 보육 원, 유아상담소 등의 보육 시설이 있다.
탁아소는 생후 30일부터 만 3세 아동을 수용하며 1일 8시간에서 24시 간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탁아소는 일, 주, 월탁아소 등 3종류로 운 영되며, 젖먹이반(1개월~6개월), 젖떼기반(7개월~48개월), 교양반(19개 월~36개월), 유치원준비반(37개월~48개월) 등이 있다. 탁아소는 입소 기간에 따라, 설치 단위에 따라 이용 내용이 달라진다. 일탁아소는 작업 반이나 기초 행정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고, 주, 월탁아소는 평양, 함흥, 청진의 3대 도시에는 2개 구역 당 1개소, 일반 도시에는 2~3개소, 군 소 재지에는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탁아소의 설치 단위에 따라서는 농장작업반 탁아소, 리탁아소, 공장탁 아소, 노동자구탁아소, 읍탁아소 등이 있으며 운영관리 체계는 중앙 차원 에서는 보건성이,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 보건행정부서가 담당 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보육 시설인 탁아소는 전국에 약 3만 7천여 개 소가 있다.
유치원은 보육 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교육성 소관이며, 유치원 준 비반인 4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육성 소관 보육서비스 대상이다. 애육원 은 만 4세 이상 6세 미만 고아를 수용하는 곳이며 여기서는 학령 전 유치 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육아원 은 만 4세 미만 고아를 수용하는 곳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4개소가 설치 되어 있으며 유아상담소는 생후 1일부터 만 3세까지를 대상으로 유아 질 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곳이다.
1947년 「탁아소 규칙」은 생후 30일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탁아소에서 보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에 제정된 「유아상담소 에 관한 규정」 역시 생후 30일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보건위생적으로 보호하며 유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49년 제정된 「탁아소에 관한 규정」은 생후 30일부터 3세까지 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를 가진 노동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 생산성을 제 고시키며 정치, 사회, 문화생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아를 양육 하는 데 방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제6조에서 “모든 아동을 주체형의 혁명 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아동 양육의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사 업을 실현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역사적 위업에 이바 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탁아의 목적이 여성을 아동 양육 부담에서 해방시켜 사회 현장에 동원하고 노동계급화하는 데도 있음을 밝히고 있 는 것이다.
북한의 아동복지정책의 재원은 관련 법령들에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탁아소의 경우 부모의 부담금이 일부 있어도 그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도 주식과 부식, 의료 등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고 있어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탁아소 및 유치원의 시설 운영과 놀이용품, 아동의 식비 등은 국가가 제공하며 개별적인 항목에 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아동복지정책에 있어서 초기의 수익자 원칙이 변화한 것은 탁아소 건립과 운영의 주체가 개인에게도 허용되었다가 1958년 이후 개 인기업소 등이 소멸되면서 그 건립과 운영의 주체가 국가로 이전되었다 는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있다(정경배 등, 1992).
북한 보육서비스 체계의 인력 구조는 탁아소를 담당하는 보육원과 유 치원을 담당하는 교양원으로 구분된다. 탁아소 보육원은 1951년부터 사 범전문학교에 설치된 보육과에서 체계적으로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유치
원 교양원은 3년제 교원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교양원은 전국 시도군 에 설치되어 있는 교양원양성소나 통신교육체계 등을 통해서도 양성되고 있다. 교원대학은 전국 시도에 2개씩 설치되어 있다.
한편 보육원, 교양원에 대한 재교육 제도도 강조되어 보육원의 재교육 은 주로 시도군에 조직되어 있는 보육원 강습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교 양원 재교육은 교원대학과 시군 교양원양성소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