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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융합서비스가 속출하고 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음란․외설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아동을 보호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이들 채널의 유한 희소성이 완화되고 그 사 회적 영향력도 약한 유료방송이나 융합서비스는 규제완화 정책의 흐 름 속에서 지상파방송 또는 공공방송보다는 공익이나 공적책임에 대 한 의무부과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생매체라고 해서 언론정보의 자유에 수반하는 공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신생매체로서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산업적 배려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미디어의 기본적 역할과 공 적 책임을 방기하는 미디어 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129)

즉, 다매체․다채널의 시대에는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적책임보다는 오락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노출 되는 바 이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방송위원회의 공적심의 축소 와 자율심의제도의 확대시행을 주로 하고 있다.

방송매체가 다양화․다원화된다 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은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인데, 이를 간과하고 무조건적인 자율심의만 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방송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각국의 심의제도가 다른 것은 각국의 정치적․문화적․사회적 배경 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것에 기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방송법을 제정 하는 입법형성의 자유재량에 의해 방송제도가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의 시스템이다.

129) 김도연, “IP-TV와 법적문제”, 정보통신포럼, 2006. 10. 17. 19쪽.

현재의 우리나라 방송시스템에서 즉시 심의제도를 민간에 이양시키 거나 방송사의 내부 심의로 이관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방송심의는 방송위원회 내에 유지하고 심의규정 의 문제나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 방송사업자로 구성된 제3의 민간기구에 이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방송사의 자율심의는 일본의 경우 와 같이 전문적이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체제로 도입할 것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방융합기구 출범 이후 정보통신윤리위 원회의 정보윤리심의와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역할을 포괄할 수 있 는 기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심의기구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 형태는 영국의 Ofcom 체제와 유사할 것이다.

제 5 장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제 1 절 저작권의 권리체계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란 ‘창작물을 창작하는 자(제2조 1항)’로 규정 되어 있으며,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규정되어 있 고,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저작자와 원 저작물의 저작자가 각각 해당하는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 권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기 까지 개입하는 실연가, 레 코드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부 여되는 권리이며, 여기서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제2조 9호),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없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물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 송’130)과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131)이 있다. 또한 TRIPS 협정132)에서 허용하고 있는 바에 따라 외국의 방송 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 터 행하는 방송’일 경우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본다.

130)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이 해당된다.

131) AFRTS에 의한 방송이 해당된다.

132)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하는 것으로,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총 7부, 73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 단을 명기하였다.

<그림-4> 저작권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