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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의현황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의 제재건 수는 총 54건으로 보도교양부문이 31건, 연예오락 부문이 23건이었다.

제재 종류별로 살펴보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 4건, ‘해당 방송프로 그램의 중지’ 1건,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 1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 계’ 2건, ‘권고’ 46건이다.

이는 월평균 4.5건으로 2004년의 8.4건(연간 총 101건), 2003년의 27 건(연간 총 324건)과 비교해 볼 때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94)

반면, 법정 제재건수는 2003년 4건, 2004년 7건, 2005년 8건으로 계 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5년에는 법정 제재조치 중 가장 강력 한 제재 조치인 3가지 제재를 중과하여 조치한 사례도 2건95)이나 증

94) 이와 같이 총 제재 건수가 줄어든 주된 이유는 2004년 6월 이후부터 심의규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의’,

‘경고’ 조치가 심의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95) 2005년 MBC-TV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남성 5인조 그룹인 럭스(RUX)가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백댄서 두 명이 무대 위에서 옷을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사 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층인 청소년과 현장의 방청객 에게도 심각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현 방송법에서 정

가하였다.96)

2004년 10월 방송심의규정 개정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주의’, ‘경

자료 : 방송위원회, 2005년 방송심의사례집, 19쪽.

3. 심의절차

방송위원회는 수도권과 각 지역에 방송모니터 요원들이 1차적으로 심의하여 올리는 보고서를 대상으로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조정한 후 방송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시스템이다.

각 심의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놓고 토론을 벌인 후에 징 계여부를 결정하고, 최종결정을 방송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현재 방송위원회 산하 지상파 관련 심의위원회로는 보도교양심의위 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로 방송언 어 특별위원회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등이 있다.

분과별 매 체 제재종류

2005. 1. 1. ~ 2005. 12. 31.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

총 계 PP SO 위성 PP SO 위 성 홈쇼핑

중 지 11 3 14

사과 및 중지 2 1 3

사과 및

편성책임자징계 3 3

사과 및

관계자 징계 2 2

사과 및 중지 및

편성책임자 징계 19 19

사과 및 중지 및

관계자 징계 2 2

권 고 27 13 22 1 58 121

소 계 56 15 54 1 63 189

총 계 71 55 63 189

<그림-3>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 절차

시청자-불만제기

소관부서(시청자부) 안건상정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심의원(모니터링 보고)

소관부서(심의1부, 2부) 안건상정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상임위원회

방송위원회

방송사에 결정사항 통보 방송사의 조치보고

(7일 이내 명령 이행 및 조치) 의견교환

권고

권고의결

심의, 권고의결

자료 : 최영묵, “방송심의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디지털시대 방송심 의제도 개선방안 워크샵 자료집, 2005. 3. 9. 63쪽 재구성.

제 2 절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

방송관련 내용규제의 방법으로는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사전심의),100) 방송위원회를 통한 사후심의,101) 방송프로그램등급제,102) 시청자불만 처리시스템103)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104)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105)이 있으며, 현재 방송심의규정에서 통합하여 심의하고 있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대하여 상품판매방

100) 방송법 제86조, 방송심의규정 제6조 101) 방송법 제32조, 제33조

102) 방송법 제33조 제3항, 제4항 103) 방송법 제35조

104) 방송법 제33조.

105) 방송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송심의규정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방송심의제도의 주요 심의방법인 방송위원회를 통 한 사후심의제도로써 방송심의규정과 시청자불만처리시스템규정에 대 해 분석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과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규정한 방송프로그램등급제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Ⅰ.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