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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발전기금의 운용

(1) 방송발전기금의 성격

방송발전기금은 방송광고공사의 탄생과 더불어 공익자금제도가 도 입되어 1981년부터 ‘공익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징수되기 시작하였으 며, 2000년 통합 방송법의 제정과 함께 방송발전기금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재정적 부담금은 크게 조세, 사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수익자부담금, 분담금,62) 사회보험료,63) 특별부담금의 5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송발전기금은 이 중 특별부담금64)에 속한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인 방송발전기금은 일부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정 부가 제한된 사업기회를 분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사회로 환원함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라는 특정집 단으로부터 차등 있게 징수하여 방송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사 용하고 있는 것이다.65)

이러한 방송발전기금을 둘러싸고 최근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의

6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9조 등을 예로 든다.

6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을 예로 든다.

64)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65) 미국의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캐나다의 ‘Television Fund’, 네델란 드의 ‘Dutch Cultural Broadcasting Promotion Fund’ 등이 방송발전기금의 성격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66) 재원운영 형식에 대한 문제,67)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문제68)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부터도 시행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년 매출액의 6%에서 기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 다(방송법 제37조).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은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2004. 12. 14. 방송위원회 규칙 제75호)에 의해 기금관리위원회 가 수립한 기금운영 계획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 조정하고,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기금관리위원회가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 지역방송 프로그램제작 지원 문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는 지역방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위 성 DMB, IPTV, 모바일 방송 등 전국 단위 권역을 대상으로 한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으 며, 지상파 점유율의 하락과 함께 지역 지상파방송의 하락도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71)

또한 중앙에 방송제작비가 집중되어 지역의 제작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제작비 부족으로 부실하게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은 이미 중앙의 고비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수준에 익숙해진 지역시청 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역시청자의 경우 지역 방송 존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다.

3. 외주제작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외주제작의 형태는 크게 완전외주형과 공동제작형, 위탁제작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71) 2000년 76.4%에서 2004년 65.5%로 하락하였다. 방송위원회, 중장기방송발전연구 위원회 종합보고서, 2005. 5. 57쪽.

완전외주형은 제작자측에서 기획, 구성, 대본은 물론 제작비 투자까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외주제작의 지상파 방송의 독점 적 구조는 제작주체의 다양화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방송콘텐츠의 진 흥성과가 부진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독립제작사는 지상파의 하청구조를 띠게 되며, 역량 있는 독립 제작사의 육성 또한 한계가 있다.

외주제작 제도의 문제는 외주제작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의 방송사 내부에서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외주제작의 과다비용 등에 대한 경영압박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