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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현재 방송심의는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와 각 방송사의 자율적인 사전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보도프로그램 제외).

즉,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규정을 두어 보도프로그 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심 의규정 제6조).

이러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 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며(심의규정 제60조 제1항), 이러한 제재조치 외에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을 권고 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심의규정 제60조 제4 항), 방송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심의규정 제60조의 2).

심의규정 및 심의지적 평정회의 운영기준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 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KBS의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개정 2005. 7.

19. 규정 제996호)」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사전에 심의함을 원칙으로, 뉴스 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지역방송국에서 제작, 송출하는 프로그 램, 특수방송 프로그램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5조).

심의담당 부서장은 방송 프로그램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24시간 내 에 무수정, 수정, 대체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제6조), 심의지

적 사항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 경고, 주의, 재발방지 촉구로 구분하 며, 당해 연도 기간 중 주의 3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재발방 지 촉구 3회는 주의 1회로 간주한다(제7조의 2).

심의담당 부서장은 프로그램 사전심의결과 중요 지적사항을 수정하 지 아니하고 제작․방송한 경우, 방송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심의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에서 중요사 항이 지적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심의물 제출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기 간 내에 방송위원회의 권고 또는 심의담당 부서의 경고 누계가 3회 이상인 경우(다만, 심의지적 내용이 동일 내용으로 중복 지적된 사항 은 1건으로 간주), 방송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명령을 받았을 경우 에 담당자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8조).

<표-10> KBS 심의지적 평정회의 구성

심의지적 평정회의(설치근거 : 사규 ‘방송 프로그램 심의규정’ 제7조의 3)

특별 평정회의

구 성 심의팀장, 심의위원 4명, 심의팀원 4명, TV편성 ‧ R편성 ‧ 기술기획팀 각 1인 기 능 방송불가 권고, 재심, 규정 개정안 심의결정 일반

평정회의

구 성 심의팀장, 심의팀원 4명,

TV편성 ‧ R편성 ‧ 기술기획팀 각 1인 기 능 방송사고 제재 의결

자료 : KBS, 방송심의실 자료, 2006. 9.

(2) 문제점

방송사 자체의 사전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방송사의 자체적인 심의는 근본적으로 방송심의규정상의 법적 강제 에 의한 타율적 심의의 성격이 강하고110), 실질적으로 방송사의 자체

심의에 통과된 방송프로그램이라도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에 걸릴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정도로 유지된다면 그 실 효성은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각 방송사는 치열한 시청률 경쟁구도와 사전제작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심의인력 또한 타 업무와 중복하여 맡 고 있는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며, 심의규정이나 내규가 제대로 마련되 어 있는 방송사도 지상파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고, 심의방식도 주 로 원고 큐시트와 대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녹음․녹화물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체심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방송프로그램등급제를 통한 자율규제

(1) 도입배경과 규정의 내용

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정하는 시청가능등 급을 고지하고, 시청자가 이를 준수하는 자율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다채널 환경에서 방송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 및 확대는 외부적 내용 규제에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방송사와 시청자의 자율성에 기초 한 등급제의 도입이 필요에 의해 2000년 11월 입법예고 되고, 3주간의 공청회를 거친 후 확정․시행되었다.111)

110)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방송 법 제108조 1항 20호).

111) 프로그램 등급제는 내용등급제와 연령등급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용등급제의 경우 제공하는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복잡한 등급체계를 가지게 되어 일반 시청자 들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연령등급제는 단순한 기호를 통한 평가등급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청지도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프로그램 등급제가 도입될 당시는 프로그램 등급제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 가 낮았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 연령등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향후 보완방향을 찾도록 한다는 원칙으로 도입되었

처음 적용대상은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의 4개 부분이었으나, 국내제작 드라마의 선정적인 내용과 폭력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5월부터 국내제작 드라마를 등급제의 시행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이하 ‘등급규칙’

이라 함)」의 제정과 시행은 방송법 제33조 제3항에서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등급분 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등급분류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자 율로써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등급규칙 제3조).

방송사업자는 보호자가 시청지도를 할 수 있도록 등급을 사전고지 해야 하며(등급규칙 제6조), 등급규칙에 정해진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 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은 제외된다(등급규칙 제5조).

(2) 문제점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2001년 등급규칙 시행이후 급격한 방송환경 의 변화, 방송콘텐츠의 다양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그 실효성 및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첫째, 프로그램 장르의 제한으로 등급제의 현실성 이 떨어지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19세이상 시청가인 프로

. 강남준, 2000년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안) 공청회 자료 참고.

그램(등급규칙 제7조)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시청이 여전히 이루어질 만큼 시청지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둘째, 등급제 규칙 제정시 사전전작제가 가능한 4개 분야로 한정하 여 등급제를 도입하였으나, 등급 비적용 장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력 및 어린이․청소년 보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등급적용대상이 아닌 코미디, 연예오락프로그램, 격투기 등 스 포츠 프로그램, 재연 프로그램 등에서의 폭력성, 선정성, 부적절한 언 어사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전적인 시청가능연령 정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의 경우 방송사의 자율적 등급부여가 가 능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등급분류의 기준이 없어, 19세 이상 시청가와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사이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 15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112)

넷째, 현행 등급규칙에서는 등급부여의 비적절성, 미이행, 고지방식 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와 관련하 여 특정 등급 판정에 대한 의견차이가 클 경우, 방송사의 자율성과 시청자의 신뢰성 차원에서 조율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등급제는 그 제도의 역할자체가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가 주 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방송내용을 선택, 여과, 규제하고, 방송위원회 는 이를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므 로, 등급제 자체만으로 방송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큰 효과를 기

112)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사들의 등급부여 현황에 대한 방송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 면(2005. 10. 19. ~ 2005. 10. 25. 실시), 지상파의 경우 전체 120개 등급부여 프로그 램 중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이 45%로 가장 많았고, 12세이상 시청가 21.7%, 전체 시청가 17.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케이블방송의 경우 조사대상이 된 1,237개 프 로그램 중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이 전체의 43.3%로 나타났다. 강명현,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보고서(2005) 참고.

대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제 3 절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심의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방송심의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심의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방송심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