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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DRM과 이용자 이익의 상충되는 문제에 대하여 최근 개선방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업자들의 폐쇄적 DRM 사용 지양과 함 께 DRM간 상호연동가능성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2005년 12월 정보통신부는 MP3파일 DRM 상호연동기술인 ‘엑 심(EXIM : Export/Import)’표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사업자측에 서도 이를 수용하여 DRM 상호연동기술을 개발 중이라 한다.

이러한 기술이 타 사업자에게도 수용될 경우 폐쇄적 DRM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168)

2. 디지털 방식에 의한 사적복제의 제한

DRM과 이용자의 사적복제권의 충돌과 관련하여서 저작권법 개정안 의 내용에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169)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권리관리정보’에는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 한 정보,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저작물 등 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가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의 하여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명시하여 사 적복제와 충돌되지 않도록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168) 안효질, “모바일 콘텐츠 관련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 컨버전스시대 콘텐츠산업의 동향과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6. 8. 25, 32쪽.

169) 김문희, 앞의 보고서, 42쪽.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사적복제와의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로써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기존의 사적복제가 허용된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개별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VTR 기기 자체가 기술적으로 방송저작물을 녹화할 수 있고, 방송저작물 저작권자가 방송저작물의 녹화행위를 일일이 찾아 내기 어려우며, 찾아내서 방송저작권에 기한 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하 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주가 된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PVR(Personal Video Recorder)은 VTR의 테이프 대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되거나 TV에 연 결하여 직접 디지털로 녹화할 수 있으며, 광고를 건너뛰고 볼 수 있 는 기능을 하며, 동시에 여러 명(현재는 최대 15명)에게 방송저작물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PVR의 경우 본래 사적복제를 허용했던 의도와는 달리 가정에서 녹화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유료 콘텐츠를 다운받아 일반인에게 P2P로 전송한다면 저작 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 파일이 불법적으로 타 네 트워크를 통해 방송된다면 그 피해액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일정한 녹화기기 및 기록매체를 통한 사적복제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27조의 규정적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관련 법제는 방송환경과 저작권 인식의 변 화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종합적인 입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 관련 법제를 크게 입법체계, 유 통과 진흥, 저작권 보호, 공익성 보호를 위한 심의제도의 개선으로 나 누어 쟁점별로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내용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방송콘텐츠 관련 입법체계는 현재 방송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 으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기구의 통합 과 함께 방송과 통신의 통합법의 제정이 요구될 것이며, 이에 있어서 방송 본래의 보호법익인 공익성과 공공성 확립이 전제 되어야 한다.

둘째, 방송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 주제작여건의 개선 및 콘텐츠 산업 자본의 확충이 필요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지역방송 프 로그램의 제작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과 같 은 공적자금의 지원에 대하여는 투명하게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의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 요구된다.

현재 방송법 상에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제37조), 기 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제38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제39 조)이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에 대한 평가 및 회수는 기금의 관리․운용 규 정상(제39조)의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데, 동 위원회는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그 역할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투명한 지 원과 회수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기금의 사전․사후 평가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기금의 운 용계획 등에 대하여서도 동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여 방송발전기금 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자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콘텐츠 산업으로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여 민간 자본에 의한 콘텐츠 산업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방송콘텐츠의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의 국제화, 개 방화 및 방송․통신융합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지상파의 콘텐츠로 집중되어 있는 단순판매방식을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공동제작 등 국 제 전략의 다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방송의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해외방송 독립법’의 제정과 이를 근거로 한 ‘해외방송공사’

의 설립을 통하여 해외 방송콘텐츠 수출입 창구의 단일화 및 체계적 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방송심의제도는 방송콘텐츠의 공익성․공공성 확보의 수단으 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운영주체가 문제될 것인데, 현재 의 시스템 하에서 자율심의체제로 전환한다면 방송사업자에 의한 사 전심의 및 제3의 민간기구에 의한 심의제도가 규정 미흡, 전문성 결 여, 효율적 심의불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되기 어려 운 상황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방송위원회 중심의 사후심의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고, 방송사업자의 사전심의를 체계화하여 자율심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단체로 구성된 제 3의 기관에서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일정한 강제력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 기구개편 작업 이후에는 통합기구 산하에 ‘방송정 보통신심의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

회에서 각각 수행하던 방송 및 정보통신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인한 저작권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수직적 산업구조 구분법이 아닌, 콘텐츠라는 단일 개념으로 통합하여 고찰할 수 있는 수평적 구분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법상 융합서비스의 적용을 비롯한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집중제도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의 1분야 1단체 허가주 의를 폐지하고, 집중관리단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저작권자가 가 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책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여 사용료율의 분배의 적정화 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자 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 제78조 제3항의 ‘허가’를 ‘등록’으로, 제78조 제4항의 수수료 요율 및 금액의 단순승인제도를 협의승인제도로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저작권집중제 도가 아닌, 본래의 콘텐츠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DRM과 관련한 문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폐쇄적 DRM에 대하여 는 상호연동 가능한 기술을 보편화하여 적법한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 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작권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복제 허용에 있어서도 디지털을 이용한 복제의 경우는 제한되도록 하여 저 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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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외, “융합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 규제(II) - OECD 사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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