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2005년 우리나라 국내 경제 성장률 4.6%와 비교하여 9.7%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시장규모 면에서도 세계 10위의 고성장산업이다.5)
특히 디지털 영상 관련 업종은 2005년 총 5,591억 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해 전년대비 43.7%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중 디지털 위성 방송 부문의 매출이 1천 2백억 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동멀티 미디어방송 개시로 인한 서비스 매출 증가도 방송콘텐츠 시장의 성장 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5) 한국은행, 문화산업백서, 2005.
<표-1> 디지털영상업종 매출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성장률(%)
콘텐츠 광고 전체 콘텐츠 광고 전체 콘텐츠 광고 전체 디지털방송 132 0 132 288 0 288 118.2 0 118.2 인터넷방송 920 50 970 1,113 592 1,172 1.0 18 20.8 디지털위성 1,825 49 1,874 2,930 73 3,003 60.5 49 60.2 디지털영상제작 251 28 279 368 46 414 46.6 0 48.4 온라인영화 144 0 144 180 0 180 25.0 0 25.0
모바일영상 492 0 492 534 0 534 8.5 0 8.5
합 계 3,891 5,591 43.7
자료 :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2005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 2006. 2.
2. 방송산업의 문제점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정비의 미진
방송․통신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방송기술 및 관련 산업 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방송환경의 디지 털화(Digitalization), 융합화(Convergence), 네트워크화(Networking)되고 있 는 추세와 관련하여 방송통신행정기관 이원화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규제의 공백이나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정책 및 규제기 구의 신뢰도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방송, 통신 사업자간의 갈등 및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방송, IPTV 등 새로운 방송기술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서로의 기득권 확 보 또는 장래 시장진출의 용이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갈등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의 증폭은 신규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활성화의 위축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청자의 선택권 측면에서도 다 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 는 문제를 낳고 있다.
(2) 방송매체의 불균형 발전 1) 지상파 중심의 방송체제
현재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우위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 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방송매체의 불균형 발전양상과 방송콘텐츠 산업의 저변 확대가 미비해 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6월 5일부터 한달간 4개 지상파 방송사가(KBS, MBC, SBS, EBS)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 MMS 시험방송의 경우 에도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TV 다채널’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는데, MMS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을 하고 있는 지역케이블TV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상파 중 심의 방송체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역방송에 있어서도 지상파 3사 네트워크 중심의 지역방송을 지속 하고 있는데, 이는 중상사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및 경영종속도를 심 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중앙 프로그램 의존도와 낮은 전파료 수익으로 인한 경영존속 은 결국 지역방송이 예산부족으로 자체 방송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지 는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지역프로그램의 품질저하로 지역시청자마 저 그 지역 방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2) 방송콘텐츠 개발 기반의 위축
지상파 중심의 방송체제에 따라 지역방송의 방송콘텐츠 개발 기반 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방송콘텐츠 산업 기반이 부실화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 공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약화로 인 하여 해외 방송콘텐츠의 대량 유입 가능성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방송콘텐츠의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콘 텐츠의 유통망의 확보와 재활용 창구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할 것이 며, 케이블 TV 사업자는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시장지배력 강화 및 경 쟁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상파 이외의 콘텐츠 제작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현재에서는 해외 방송콘텐츠 유입으로 인한 국내 방송시장의 잠식 가능성도 충분 히 고려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배급, 유통 전 과정의 수직적 결합 강화, 방송시장 전반에 걸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비자의 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방송시장 경쟁의 심화
기존의 소비자의 방송콘텐츠 소비형태는 단순시청형이나 정보선택 형으로 대표될 수 있었다.
즉, 단순시청형에서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체제로 매체의 영향력은 크고 시청자 의견반영은 미미했으며, 시청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정보량은 극히 제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정보선택형으로 진행되었어도,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매체의 영향력은 단순시청형보다는 감소되었어도 여전 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며,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6)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방송콘텐츠 소비형태가 정보맞춤형으로 진행 되면서 사업자는 사용자에 따른 맞춤형 정보의 제작 및 전달로 사업
6) 방송위원회,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2005. 5, 14쪽 참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즉,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졌으며, 이에 따른 능동적 정보 를 추구하게 되었고, 방송콘텐츠를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 짐에 따라 매체의 영향력도 선택적으로 받게 되었으며, 시청자 의견 의 반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형태 변화는 방송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 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지상파 중심의 시장체제가 신규매체의 개발 및 보급 등으로 인하여 케이블TV와 위성TV의 지속적인 성장한다면, 방송시장의 구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자도 통신망을 통한 영상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 고, 신규방송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새로운 사업의 확 장으로 신규 방송사업 시장에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방송 시장 자유화 측면에서도 방송시장 개방압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외국 자본 및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될 것으 로 보인다.
제 2 절 방송콘텐츠 관련 입법체계 I. 방송산업에 관한 법
1. 방송법
방송법은 방송사업허가, 방송사업자의 공익의무, 방송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송의 형태를 망라하여 규율하고 있다. 즉, 2000년 1월 22일 제정된 방송법(법률 제6136호)은 우리가 통상 방송이라 일컬을 만한 모든 형태의 송신을 포괄하고 있 으며, 이 법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
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 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첫째, 방 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인 지상파 방송, 둘째 전송, 설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인 종합유 선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인 위성방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이란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 선국이나 방송국을 관리․운영하는 사업, 즉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 선방송사업, 그리고 위성방송사업 뿐만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도 포함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정 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방 송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방송법 제2조 2호 및 3호).
이와 같은 방송법 규정의 포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국 설비 및 무선국의 허가 등은 전파법에 규정(전파법 제34조 내지 제37 조)되어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이다.
또한, 방송법 제78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 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 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 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 제외)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 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 다 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안에 당해 종 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않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의무재송신제도에 대한 규 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역외 재전송 현상이 등장한 이후 심각 한 갈등 사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방송의 공공성과 시장원리의 조화라는 정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기본법상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 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방송영 상물과 관련된 산업을 포함한다(제2조 1호).
문화산업기본법은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 기반의 조성과 지원
문화산업기본법은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 기반의 조성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