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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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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육

3. 반값 등록금

가) 정책현황 및 쟁점사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선기간 제시되었던 여당의 반값 등

22) 미국에서 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부모가 비싼 수업 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음. 중등교육 이 하에서 미국의 사립학교 비중은 전체 학교 수의 약 25% 수준이며(2009-10학년도) 평균 수업료는 8,549달러(2007-08학년도)인 것으로 조사됨

- Council for American Private Education(http://www.capenet.org/).

록금 공약은 수정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실제등록 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을 추진하고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을 전면 확대하는 소 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수준 하위 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분위 3~4분위에게는 등록금의 75%을, 소득분위 5~7분위에게는 등록금의 50%를, 소득분위 8분위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23) 그리고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하여 든든학자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 였다. 이와 함께 현행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적 으로 0%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2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 2500억원으로 편성되었었다. 국회에서 통과한 2013년 예산은 정부예산안보다 5,250억원 늘어난 2조 7,750억에 달한다. 당초 정부 는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450만원, 1분위 315만원, 2분위, 202만 5,000원, 3분위 135 만원, 4분위 112만 5,000원, 5분위 90만원, 6분위와 7분위 67만 5,000원을 국가장학 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수혜대상은 기초생활 보장대상자와 소득 1~8분위까지로 확대되며, 소득별 지원액도 기초생활수급자와 1 분위 450만원, 2분위 270만원, 3분위 180만원, 4분위 135만원, 5분위 112만 5,000원, 6분위 90만원, 7분위와 8분위 67만 5,000원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현재 국가장학금보다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조건이었던 학점 및 성적 조건은 없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24)

고교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여야 간의 쟁점사항은 반값등 록금의 시행방법과 재원조달 및 실현가능성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반값등 록금의 정당성 문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 이후 모든 편익을 누리는 당사자는 학생 자신이므로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등록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런 의미 에서 국민 세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반값등록금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 세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자가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

나) 정책평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위한 재원조

23) 박근혜 당선인은 이러한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교과부 업무보고]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관철될지 촉각, 뉴시스, 2013.1.14.

24)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이 필요했다.

달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대학의 2013년도 총 등록금 규모는 14조원에 달하고 있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 다. 현 정부는 정부 재정, 대학 자체 장학금, 대학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한다는 입장으로 (기존의) 대학 자체 장학금 2조원, 대학 자구노력 1조원, 국가재정 4조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3년도 국가장학 금 예산이 2조 7,75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1조 2,25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 이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1조원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구체적 방법이 없어 재 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13년도 등록금이 평균 4.7% 인 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금이 인상되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70~80%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진학률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높은 대학진학률로 대학 졸업자가 양산되고 청년실업과 대졸 실업 심화 및 취업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반값 등록 금이 시행된다면 대학진학률을 더욱 높아지고 학력 인플레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교육 비용이 낮아지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 욱 늘어날 것이고 초과수요는 재수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인력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 삼수생의 증가는 사교육 비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도 높아져 학부모의 교육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값 등록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부실대학까지도 지원하 는 문제를 야기하여 한계 부실대학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키 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실대학 정리가 지연되면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 이다.

이와 함께 반값 등록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졸업 후 받는 편익은 대학생 스스로 누리는데 이를 일반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은 응익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졸자가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함으 로써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조경엽ㆍ유진성(2012)에 따르면 무상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정책보다 더 많은 재 원이 소요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4>는 노동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반값 등록금의 계층별 수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반값 등록금의 수혜금액 비율은 1.85배에 달해 무상급 식이나 무상보육의 수혜금액 비율보다 높게 추정된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은 소요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재분배효과는 떨어질 전망이다.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수혜액

(만원) 5,289 9,567 13,061 16,336 16,508 17,508 18,397 16,991 18,457 16,303 상위 30%(8분위+9분위+10분위)/하위 30%(1분위+2분위+3분위) = 1.85

<표 14> 반값 등록금의 분위별 수혜금액(샘플)

자료: 조경엽 유진성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2) 재인용

다) 정책방향

대학 등록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인 식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의 도입은 소득재분배와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결정되 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한해서 대학 등록금을 선별 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무조건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보다는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낭비를 최 소화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 시장 개방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모색 해야 한다. 대학 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 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 여력을 증대해야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학등록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기여입학제 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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