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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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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육

4. 무상급식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수혜액

(만원) 5,289 9,567 13,061 16,336 16,508 17,508 18,397 16,991 18,457 16,303 상위 30%(8분위+9분위+10분위)/하위 30%(1분위+2분위+3분위) = 1.85

<표 14> 반값 등록금의 분위별 수혜금액(샘플)

자료: 조경엽 유진성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2) 재인용

다) 정책방향

대학 등록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인 식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의 도입은 소득재분배와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결정되 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한해서 대학 등록금을 선별 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무조건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보다는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낭비를 최 소화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 시장 개방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모색 해야 한다. 대학 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 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 여력을 증대해야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학등록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기여입학제 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은 지자체의 결정사항으로 무상급식의 재정부담은 지방교육청, 시군구 단위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사정에 따라 실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에서도 구체 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시기와 방법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또한 2012년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 고 있어, 무상급식도 직간접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나) 정책평가

모든 의무교육기관으로의 전면적 무상급식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대선에서 논의되었던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공약을 감안하여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무상급식을 고려)을 실행하 려면 한 해 2조 9565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25) 2012년 초 무상보육 등으로 이미 홍역을 치룬 지자체 재정을 감안하면 무상급식의 전면적 확 대는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고소 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소요재원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과잉복지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평가된다.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전망 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확대로 인하여 내년도 교육예산의 시설사업비와 환 경개선비가 줄어 교실, 화장실, 냉난방 등 학교시설개선에 대한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열악한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성과의 부실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Lyons에 따르면 좋은 건물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5~17%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무상급식은 오히려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높다. 학생의 식생활까지 무 상급식이라는 형식으로 국가가 관여하게 되면 수요자의 급식 선택권이 제한되게 된 다. 무상급식 단가가 식재료 및 기타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 급식 단가에 맞도록 식단이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급식의 질이 저하되면 정책의도와 달리 학생의 건강을 저하시킬 우 려가 있다.

조경엽ㆍ유진성(2012)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수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무상급식의 수혜금액 비율은 1.40배에 달해 무상급식은 결국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조경엽ㆍ유진성

25) 조경엽·유진성(2012) -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기준으로 추정 된 수치이다.

26) 동아일보 – 무상급식 확대가 불러올 교육재앙(2012. 11. 13)

(2012)은 소득분위 하위 7분위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증가하는 반 면 소득재분배효과는 오히려 떨어져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수 혜 액

(만원) 2,334 3,911 5,489 6,014 6,036 6,855 5,826 5,450 5,913 5,050 상위 30%(8분위+9분위+10분위)/하위 30%(1분위+2분위+3분위) = 1.40

<표 15> 무상급식의 분위별 수혜금액(표본자료)

자료: 조경엽 유진성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2) 재인용

다) 정책방향

전면적 무상급식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의 교육투자를 감소시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오히려 급식의 질을 저하시켜 원래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학생의 건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 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급식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자율에 맡겨두 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 자녀에 한하여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중등교육 이하의 공립이나 비영리 사립학교는 1964년 도입된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에 참여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 을 수 있다. 참여하는 경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급식을 무상 혹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27) 국민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최소한의 보조금과 현물 지원을 받는 대신 기준에 적합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특정 대상 학생에게만 급식 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빈곤선 (poverty level)의 130% 이하 소득가구의 자녀들은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는데, 2011 년 기준으로 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29,055달러 이하의 가구 자녀들에 한해 무상 급식이 제공되며 연소득이 41,348달러 이하의 가구 자녀들은 40센트 가격으로 학교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28)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하나인 저소득층만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효과 문제는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인효과

27) Wikipedia – School meal

28) New York Times – Lines Grow Long for Free School Meals, Thanks to Economy(2011.

11. 29)

로 인한 저소득층 아동의 심리적 상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전면무상급식이 필요하 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행정기관과 학교의 행정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약 3조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다른 교육 예산으로부터의 재원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 라 급식의 질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분위의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저소 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액을 증가시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 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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