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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의료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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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보건ㆍ의료

3. 노년층 의료 복지 강화

가) 정책현황 및 재정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시 신체적 불편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대 부분의 치매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를 가진 가정 의 간병에 따른 물적ㆍ정신적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선과정에서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보험 적용에 대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시되었 다. 새누리당은 장기요양등급에 현행 1~3등급 체계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 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 였다. 반면 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재활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확대하며 노인치매병원을 늘리겠 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건겅보험 적용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 는데, 여당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2013년에는 부분틀니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어금니부터 임플란트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 해 여당은 노인 임플란트를 포함한 틀니의 지원 대상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선이후 대통령직인수위는 공약이행을 하기위해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신설 검토하고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임플 란트의 건강보험적용은 2014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2015년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로 적용연령을 점차 낮추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하는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 정할 계획이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할 경우 환자와 건강보험이 절반씩 부담하고 임 플란트와 틀니를 동시에 할 경우 한 가지만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수위는 노인의료와 관련하여 회복병원의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요양+생활 통 합서비스' 활성화, 호스피스·가정간호 등 노인의료체계를 확충할 계획임을 천명하 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치매환자를 가진 가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커다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틀니에 한에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하는 부작용이 있어 왔고,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적용 을 받지 못해 전액 노인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비 부담에 대한 노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외국에서도 완전틀니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한다는 논쟁이 예상된다.40)

나) 정책평가

전체 노인인구 중 약 14∼17.7%(2012년 기준 약 100만명)가 돌봄 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경증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 연시켜 장기적으로 비용절약을 할 수 있다는 논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어 속도와 수준 을 조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급속하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 4천9백만 명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는 약 35만 명이고, 이중 65세 이상이 32만 명 에 달한다. 노인인구 비율은 2004년 7.9%에서 2011년 6월 기준 10.3%로 증가하였는 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은 약 1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상자 급여(총진료비) 재원

건강 보험

전 체 48,906,795 (100%)

43,628,100,012 (100%)

기관 32,496,631,525 (74.5%) 본인 11,131,468,487

(25.5%)

65세 이상 4,978,757 (10.2%)

14,058,340,985 (32.2%)

기관 10,783,351,834 (76.7%) 본인 3,274,989,151

(23.3%)

75세 이상 1,744,419 (3.6%)

5,809,523,150 (13.3%)

기관 4,429,629,448 (76.2%) 본인 1,379,893,702

(23.8%)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전 체 348,561 (100%)

2,745,586,363 (100%)

기관 2,402,287,301 본인 343,299,062

(12.5%)

65세 미만 23,141 (6.6%)

178,047,306 (6.5%)

기관 158,860,593 본인 19,186,713

(10.8%)

65세 이상 325,420 (93.4%)

2,567,539,058 (93.5%)

기관 2,243,426,708 본인 324,112,350

(12.6%)

<표 19>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단위: 명, 천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박차상(2011)에서 수정 인용

40)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노령화가 더 진행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2018년에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행이다.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04년 약 5.1조원에서 2011년 43.6조원으로 약 8.5배 증가했 는데, 이 중 노인에 대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6 월 기준 약 3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1인당 월 진료비도 2004년 11.4만원에서 2011년 6월 기준 24.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 비중은 2020년에 38%, 2040년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41) 이런 추세라면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은 2015년에 5조원, 2020년에는 17조원에 달할 전망에 있어 건강보험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4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대 체로 우리나라보다 노령화가 더 진행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43)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경우 1994년에 고령사회 로 진입하고 200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는데, 200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유사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44)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적용인구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127 노인인구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062

비율 7.9% 8.3% 8.6% 9.2% 9.6% 9.9% 10.2% 10.3%

총진료비 225,060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1 225,352 노인진료비 51,364 60,731 73,504 91,189 107,371 124,236 140,583 74,922

비율 22.8% 24.4% 25.9% 28.2% 30.8% 31.7% 32.2% 33.2%

노인 월

진료비(원) 114,203 129,124 150,400 173,217 194,513 214,507 235,305 246,664

<표 20> 건강보험적용 연도별 노인인구 및 진료비 현황

(단위: 명, 억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박차상(2011)에서 수정 인용

건강보험을 통한 노인 틀니(임플란트 포함) 지원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 지만, 이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임플란트는 인공 치아 1개당 적어도 100만~3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41) 선우덕 외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개발연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42) 박차상(2011)

43)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요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 2012.

44) 우리나라의 보험체계와 달리 일본의 개호보험은 노인복지법상 개호보험수급자와 생활보호법상 수급 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도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 있다. 2011년 6월말 기준 건강보험 인구 4,913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약 506만 2천명으로 전체의 10.3%에 달한다. 본인부담금을 50%로 했을 때 노인 임플란 트 재정비용 추계는 약 8.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45)

전 국민 의무가입의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경우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나라는 독일과 스웨덴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46) 독일은 건강보험은 18세 이상 성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아관,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상부구조)에 대해 급여지원 하고 있다. 스웨덴은 일반치과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비용보조제도에서는 크라운, 브 릿지, 틀니, 임플란트 등의 보철서비스에 대해 기준비용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금액 별 차등지원하고 있다. 일본 의료보장제도는 치과보철에 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가의 치료재료 또는 임플란트 등은 제외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결합형 치과보철과 보조형 치과보철 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지만 임 플란트는 제외되고 있다. 네덜란드 건강보험은 22세 이상 성인의 치과치료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악 및 하악에 대한 가철성 총의치는 포함되지만 임플란 트와 치주수술은 제외된다. 호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는 틀니 치료재료를 포함한 제작, 장착, 유지보수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고 임플란트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 정책방향

이미 고령화된 선진국을 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되지만 재원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 게 진행된 일본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6년이 지난 후에 도입하였다.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 동안 총 8회 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에 대한 속도조절 이 요구된다.47) 양적확대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단순 하게 대상자나 보험급여의 확대보다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 무교육과 재정지원을 통해 양질의 인력 확보 및 업무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한다.48)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약 8.5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요구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OECD 주요국 건강보험 에서도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노인 틀니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차후에 건강보험재정을 점검해가면서 임플란트로의 확대를 신 중히 고려해야 한다.

45)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실 어금니 총수를 2700만개로 추산한 것에 근거함(서울신문, “박, 누락한 공약재원 108조 넘어…” 2013. 1. 21).

46) 정설희 (2012), “해외 노인틀니 급여현황,” 2012년 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치과보험학회.

47) 이호영 외(2012), 「주요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48) 이호영 외(2012)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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