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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서에서 - 복지정책 - (페이지 56-68)

록금, 국민행복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정책은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 면서 소득분배 악화 등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하고 저소득층에 지 원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근로유인과 1차안전망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기준 확대와 수급기준완화는 근로유인을 저해하고 1차 안전망 기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최저임금 소득과 최저 국민연금 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고교무상교육은 실행 필요성이 낮고 오히려 고교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재고해야 한다. 정부가 부득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강행하고자 한 다면 국공립학교에 국한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와 의료비 부담완화도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속도조절이 요구된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하여 경쟁을 통해 비 급여 본인부담 비중을 낮추고 과잉의료서비스 이용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 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도 고령화 속 도와 재정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노인 임플란트도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를 건강보험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노인틀니에 지원을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내용 평가 정책방향

보육 및 저출 산 정책

무상 보육

∙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 세~5세 10만원 지급

∙ 보육료: 0세 39.4만원, 1세 34.7만원, 2 세 28.6만원, 3세~5세 22만원 지급

∙ 소요비용: 연평균 7.23조원( 지방정부 부담 3.75조원)

∙ 분담률이 80%에 달하는 서울, 8월 정 도에 관련 예산 부족발생

∙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수혜금액 비율은 1.623배에 달해 소 득재분배에 부정적 영향

∙ 조세ㆍ복지 중첩 문제를 심화시켜 경 제적 비효율성 야기

∙과잉수요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 다른 나라와 같이 양육수당은 영유아 에 한정되어 지원하고 보육료는 소 득계층별로 차등지원 하는 방향으로 개편

저출산 대책

∙ 방과 후 자녀돌봄서비스 확대: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초등학교 전 학 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 스 제공

-온종일돌봄교실 도입: 급식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제공, 맞벌이 가 정, 한부모 가정을 위해 오후 5~10시까 지 연장 운용

-현행 1~3학년에서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단계적 시행

∙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 임신 초기(12주 까지)와 말기(36주 이

후) 2시간 근로 단축(공공부문과 대기

∙ 소요비용: 현행 초등돌봄서비스(초등 1~3학년 대상) 비용 2,638억원의 약 3~4배 재원 필요

∙ 지방비 부담 급증

∙ 방과후 돌봄서비스 담당 부서와 중앙 의 사업추진 부처가 달라 중복 예산 발생, 전달체계의 효율성저하

∙ 정부중심의 휴가일수 상향 조정, 임 금보장, 지원금 인상 등은 기업경영 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여성채용 기피현상 우려

∙ 과거의 경험이 비춰 출산율 제고 효 과 크지 않을 전망

∙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필요성 존재

∙ 급식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무 상 제공보다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으 로 전환

∙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 강구

∙ 획일적인 의무조항으로 강제하기 보 다는 기업들이 처해 있는 경영환경 및 여건에 적합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양립도 추구할 수 있는 탄력 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자율 모색을 유도

∙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별 서

<표 21> 현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업 우선 시행하고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확대)

-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 아빠의 달 도입하여 출산 전 90일 이

내에서 1개월 유급 휴가

∙ 여성의 임신ㆍ출산 권리보장: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단계적 확대

-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체계 구축 - 저소득층에 대한 조제분유, 기저귀 지

원, 예방접종 무료 제공

-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대 상 및 지원비 확대

비스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제고

취약 계층

및 연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 화

- 생계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 중위소 득 38% 이하, 주거 중위소득 40~50%,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와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수급 신청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후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고 기준금액도 점차 상향 조정 -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을 분리하고

∙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은 사각지 대해소와 탈 수급유인 향상

∙ 소요재원: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 50%로 확대 하면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현재 보 다 2배 증가하여 약 1조원의 추가재 원 필요

-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필요재원이 추가될 경우 재정부담 가중

∙ 수급기준 완화로 수급액이 증가하게 될 경우 탈유인 감소와 국민연금 가 입동기를 더욱 약화

-최저임금이나 최저연금 소득보다 높 은 소득을 보장받는 역전현상 발생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추진

∙ 1차안전망 기능 저하와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급기준완화 수준 조정

- 기초생활 급여약이 최저임금 소득이 나 최저 국민연금 소득보나 낮은 수 준이 되도록 조정

∙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개념 확대 수준도 조정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 게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조정

주거환산율 4.14%를 시장이자율을 감안 한 수준으로 인하

∙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 야기

∙ 재산 소득환산제가 주택과 같은 특정 재산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어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 를 야기

국민 행복 연금

∙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기초연 금화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한 국민행복연금 도입하여 2014년 7월 부터 시행

-대상자: 소득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기초연금 급여: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9만 4,600원)에서 10%(20만원)로 인상

-국민연금가입자: 소득하위 70%는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원~20만원, 소득상위 30%는 4만원에서 10만원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이와 동일한 급여 를 기초급여로 받으며, 부가급여는 2회 에 걸쳐 총 5만원 인상

∙ 소요재원: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평균 3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원 발생

-장애인기초연금과 부과급여 인상: 연 평균 815억원 추가 재원 발생

-여기에 수급대상자를 소득상위 30%

로 확대할 경우 국민행복연금을 추 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위의 추정 치보다 훨씬 클 전망

∙ 소득상위 30%를 포함한 전체 노인으 로 확대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에 크 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재정부담 가 중

∙ 국민연금 가입자와 차등지원 하는 것 은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손상할 정 도로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됨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

고 있어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은 기여에 비해 이미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

∙ 노인빈곤률을 감안할 때 기초노령연 금의 급여확대의 필요성 인정

∙ 대상범위와 속도조절 필요

-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고 있고 기존 의 기초생활보장법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 재고

-급여수준을 조절하고 소득상위 30%

로의 확대하려는 정책은 재고

교육

고교 무상 교육

∙ 지역별ㆍ소득계층별 항목별로 우선 순 위를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 으로 추진

∙ 소요재원: 연간 약 1조 6천억원

∙ 진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어 교 육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의무

∙ 고교무상교육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 수정 필요

- 사립외고ㆍ국제고와 자사고에 대한 무 상교육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 후 검토

교육 필요성 낮음

∙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부추겨 오히려 고등학교 교 육의 질적 저하 초래

∙ 다른 중등교육예산 감소를 초래하여 고등교육의 하향 평준화 유발

-중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육성회비와 같은 학교운영지원비, 기타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재원이 확 보되면 무상교육을 확대하기 보다는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상교육 시행보다 실질적으로 공교 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교육환경 개선, 학습여건 향상을 우 해 재원 사용

-창의성 및 다양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

∙ 정부가 부득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국공립학교와 사 립학교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재원비 용을 최소화해야 함

- 사립학교에게는 등록금과 학교운영 의 자율권을 줘 교육의 다양성 도모

반값 등록금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추진 -소득수준 하위 2분위 등록금 전액, 소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

지원

-소득 9·10분위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라고 실질 대출이자율 0% 추진

∙ 소요재원: 연간 약 7조원

∙ 재원확보 불확실, 실질적 반값 등록 금 실현 불가능

- 현 정부는 (기존의) 대학 자체 장학 금 2조원, 대학 자구노력 1조원, 국 가재정 4조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

-2013년도 국가장학금 예산 2조 7,750 억원으로 증액되었지만, 1조 2,25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

∙ 대학 등록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인식 -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

별적지원 강화

∙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낭 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 상을 위해 사용

∙ 교육시장 개방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등록금 인하 유도하고 교육여 건 개선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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