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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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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취약계층 및 연금

3. 국민행복연금

가) 정책현황 및 쟁점사항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에 2조 9,66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에 3조 2,097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8.2% 증가할 전망이다. 장애인 연금은 2012년 에 2,946억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16.8% 증가하여 3,44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2 2013 증가액 증가율 기초노령연금 29,665 32,097 2,432 8.2

장애인연금 2,946 3,440 494 16.8

<표 8>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예산 현황

(단위:억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분석”, 2012.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개혁으로 크게 낮아진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 위 70%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은 매년 고시되어 왔다. 2012년에는 소 득인정액이 2011년에 비해 5.4% 인상되어 노인단독가구는 78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24.8만원이 선정기준이다. 선정기준액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의 3년 평균 월 소득액의 5%(A값)로 결정된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노인단독가구의 연금액은 최고 94,600원/월, 노인부부가구의 연금액은 최고 151,400원/월에 달한다.

소득인정액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 83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

금 액

´13.01 ~

´13.0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3.04 ~

´14.03월

97,100원

(예상)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표 9>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

소득인정액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 13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13.01 ~

´13.0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3.04 ~

´14.03월

155,400원

(예상) 120,000원 80,000원 40,000원

<표 10> 노인부부가구의 연금액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기초노령연금이 현세대 노인을 위한 한시적인 제도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예산제약, 정치적 요인에 따라 급여수 준이 재량적으로 설정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예산제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2010년의 수급률은 68.7%에서 2011년에 67%, 2012년에 65.6%로 낮 아졌으며, 2013년에는 6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5)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 였지만 수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수급자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 면 정부가 매년 수급 목표를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한 70% 수준 이하로 설정하고 소 득인정액을 설정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조한 수급률과 모호한 제 도의 특성으로 정치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2010

2011 2012

2013 예산 결산 예산 예산안

8월말 집행실적 기준 추산

수급자수 3,728 3,793 3,818 3,856 3,867 4,051 노인인구수 5,425 5,537 5,701 5,742 5,894 6,138 노인인구대비

비중 68.7 68.5 67.0 67.2 65.6 66.0

<표 11>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비교

(단위: 천명,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분석“, 2012.

장애인 연금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이 하의 장애인에게 대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지고 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2013년(3월까지)에 94,600원을, 2013년 4 월부터 97,100원(미확정) 지급할 계획에 있다.16)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액은

<표 12>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급여 18-64세 9만 4,600원

부가급여 18-64세 8만원 7만원 2만원

65세 이상 17만원 7만원 4만원

<표 12> 장애인 연금 급여기준 및 급여액

자료: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15) 2012년 수급률은 8월 실적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수치이다.

16)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1인 1연금을 실현하고 노후 소득보장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기초연금의 급여는 현행 국민연 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9만 4,600원)에서 10%(20만원)로 인상 하기로 하였다. <표 13>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 연금 가입기간에 연동되어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가입자 중에서 소득하위 70%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원에서 20만원을 받으며 소득상위 30%는 4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이와 동일한 급여를 기초급여로 받으며, 부가급여는 2 회에 걸쳐 총 5만원 인상된다.

소득구분 국민연금 가입여부 기초연금 수령액(월)

소득하위 70%

미가입자 20만원(A값의 10%)

가입자

14만원(10년 미만 가입자 16만원(20년 미만 가입자) 18만원(30년 미만 가입자) 20만원(40년 미만 가입자)

소득상위 30% 가입자

4만원(10년 미만 가입자 6만원(20년 미만 가입자) 8만원(30년 미만 가입자) 10만원(40년 미만 가입자)

미가입자 4만원

<표 13> 국민행복연금

국민행복연금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지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소 득상위 30%에 지급되는 연금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서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 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동 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나) 정책평가

조경엽ㆍ유진성(2012)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기초연금과 부과급여 인상에 에 필 요한 재원은 연평균 81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수급대상자를 소득상위 30%로 확대 할 경우 국민행복연금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조경엽ㆍ유진성(2012) 추정치보 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조달문제가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은 현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연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득상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 다.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17) 소득상위 30%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자들의 저항이 예상되고 국민연금 가입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행복연금만 받는 경우 <표 13>에서 보듯이 월 20만원을 받아 기존에 비해 10만원이 증가하지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이고 국민연금을 수령했던 노인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4만원 ~ 8만원에 그쳐 국민 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은 기여에 비해 이미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등지원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수 준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가입 동기는 약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 으로 적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국민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기 초연금을 받을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다)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을 감안할 때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확대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차등지원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 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존재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의 형평성을 고려 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민기초연금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 연금 도입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고 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고령화는 빠르게 증가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의 수준을 확대하 지 않아도 노인부양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부담이 될 전망이다. 따 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상 위 30%로 확대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17) 조경엽ㆍ유진성(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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