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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와 같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급여범위를 갖고 있으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조세를 기반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운영체계와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이용절차는 건강보험과 차별적이다. 또한 수급권자의 특성 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건강보험에 비해 낮게 설정하고 있으나,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급여일수상한제와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 은 <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7년「의료급여법 시행령」과「의료급여법 시행규 칙」개정 이후 지속된 제도이다. 의료급여의 제도 시행 후 전면적으로 변화한 2007년 이후,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전환되어 급여 별 기본계획을 법에 따라 수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2018~2020)」을 발표하였다(2017).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보장성 강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와 더불어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입원 중심으로 의료이용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다.

<표 1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

<표 12> 의료급여 연혁

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과거에 비해 의료급여제도가 보장성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급권자 선정, 급여 범위, 수가 및 진료비 지불방법, 관리운영, 재정 등의 측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준영, 2002; 남기동, 2004; 신 영석, 2005).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제도의 다양한 문제점 중 의료급여 이용 측면에 한정한다.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의료이용량 증가이다. 특히 건강보험 대비 의료이용량 증가가 두드러진다. 2016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대비 1인당 외래일 수가 약 1.7배 높으며, 1인당 입원일수 또한 약 4.8배 높다(보건복지부, 2017). 그 원인 으로 수급권자 대상의 증가가 있다. 2015년 맞춤형 의료급여제도 실시로 부양가족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가족 12만명이 유입되었다. 다음으로 관련제도의 실효성 부족 으로 장기입원 및 외래이용 관리 기전의 문제이다. 급여일수상한에 대한 연장승인제 가 실질적으로는 2016년 기준으로 연장불승인 건수가 35건에 불과하고, 미신청자도 급여 제한 없이 이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보건복지부, 2017). 또한, 선 택병의원 지정 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반면에 의료이용 행태에 변화가 없다(보건복 지부, 2017),

의료급여는 제도상으로 급여일수의 상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제도로 인해 입원과 외래 이용량이 오히려 증가하였다43). 이후 의료급여의 이용량 증가의 측면을 장기입원과 외래이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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