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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기병상의 장기입원 지표(안)

장기입원은 의료기관 종별, 환자의 상태, 사술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하여 장기입원 이 발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장기입원은 병원특성, 환자특성, 보건정책 등에 영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특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동일의료기관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일수를 비교하여 산출 하였다. 그러나 동일의료기관이라도 환자구성이 다르면 입원일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 대분류별 상병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료급여와 건강 보험의 환자구성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성기 병상의 장기입원 지표는 분기별 기관당 30일 초과 건강보험 입원환자수의 비 대비 30일 초과 의료급여 입원환자수의 비이다.

지표 정의 해당의료기관의 분기별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장기입원 비(Ratio) 분자 분기별 의료급여환자의 기관당 30일 초과 입원 환자수의 비율

∑의료급여 환자 중 30일 초과 환자수/∑의료급여 환자수 분모 분기별 건강보험환자의 기관당 30일 초과 입원 환자수의 비율

∑건강보험 환자 중 30일 초과 환자수/∑건강보험 환자수 자료원 및 분석대상 등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 료 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종을 포함한 전체 종별 청구자료 자료기간: 2016 ~ 2017년 6월까지 심결완료 지급 건

대상기간: 2016년 진료 분기(1,2,3,4)별 분석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제외대상: 정신과입원, 요양병원

병원급 의과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환자 30일 이상 평균 장기입원비율은 13.2%(2016년 1사분기)이었으며 상위 5%는 약 50%이상이었다. 치과 및 한방 의료기 관의 장기입원비율은 의과 의료기관 보다 높았다.

<표 39>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장기입원비율(Rate) 분포

(단위: 기관수, %)

구분 분기 기관수 평균 표준

편차

백분위수 최대

P50 P75 P95

의과

201641 1,270 13.25 20.62 5.5 316.1 64.7 100.0 201642 1,259 11.54 18.39 4.8 14.3 56.7 100.0 201643 1,266 10.39 18.17 2.1 12.5 54.8 100.0 201644 1,261 7.6 16.23 0.0 6.9 45.0 100.0

치과

201641 24 24.35 26.45 15.4 39.4 69.1 87.0 201642 22 13.91 17.25 8.4 17.2 48.0 60.0 201643 23 17.52 20.36 11.9 24.4 61.3 74.4 201644 22 11.42 16.87 4.7 13.8 45.7 64.7

한방 

201641 79 22.01 23.85 10.9 43.9 63.6 85.7 201642 75 18.88 20.98 10.2 31.0 58.6 68.8 201643 71 19.46 21.42 12.7 36.8 58.6 80.0 201644 75 15.52 18.86 5.0 30.8 52.9 66.7 주 1: 의료급여 장기입원비율은 장기입원지표의 분자 지표임

병원급 의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환자 30일 이상 평균 장기입원비율은 22.5%(2016년 1사분기)이었으며 상위 5%는 약 85%이상 이었다. 치과 및 한방 의료기 관의 장기입원비율은 의과 의료기관 보다 낮았다.

두 표를 비교하면 의과는 의료급여 보다 건강보험의 장기입원일 비율이 높았으나 치과 및 한방은 건강보험 보다 의료급여의 장기입원 비율이 높았다.

<표 40>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장기입원비율(Rate) 분포

201641 1,462 22.49 29.71 7.3 30.5 86.2 100.0 201642 1,457 10.09 15.81 2.1 12.2 45.4 85.7 201643 1,470 16.83 26.93 2.1 19.0 76.6 100.0 201644 1,474 16.78 27.45 1.8 19.0 78.3 100.0

치과

201641 28 31.09 28.01 14.8 57.7 75.6 76.0 201642 31 15.53 15.08 11.2 27.6 39.0 59.1 201643 29 25.27 26.53 11.1 47.9 65.5 92.8 201644 27 26.28 24.59 21.5 48.1 61.9 81.0

한방 

201641 81 31.10 24.37 32.2 55.4 67.8 74.5 201642 81 13.47 13.83 8.8 24.1 35.4 56.6 201643 79 22.94 21.80 23.8 42.9 58.1 68.2 201644 82 22.42 21.82 19.2 42.3 56.6 64.8 주 1: 건강보험 장기입원비율은 장기입원지표의 분모 지표 임

201642 1,007 4.2 9.0 2.0 4.8 15.5 162.0 201643 1,031 2.8 6.5 1.1 2.9 11.8 100.7

201644 1,017 2.0 7.3 0.1 1.7 6.7 123.0

치과

의료급여 장기입원비율이 건강보험 장기입원비율 보다 높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

장기입원비(Ratio) 구간별 의료기관수를 산출한 결과, 의료급여 장기입원비율이

2) 요양병원(비급성기 병상)의 장기입원 지표(안)

신체기능저하군(이하 A7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의 1.가.2) 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로서, ‘요-1 의료최고도 내지 요-6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 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에게 산정한다.’

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입원이 부적합하여 사회적인 입원 요구도가 발생 하는 집단이고, 이용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59)고 하였으며 요양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약 40% 정도가 6개월 이상 입원 중에 있으며, 외국에 비해 환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0). 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2014년 비해 2016년 35%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61).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요양병원 환자 중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상위 5%

입원일수는 157일로 급성기 병원 73일 보다 2배 이상 길었다. 특히, 2016년 신체기능 저하군 한명의 1일 입원료는 약 2만6천으로 인력가산, 행위별수가(한방, 물리요법)을 추가하게 되면 금액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 다음 표를 보면 50% 이상의 환자가 5만원 이상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일당금액의 5%62)는 약 3~4만원으로 나 타났다.

59) 송현종, 채정미, 이병란, 이경민(2010). 요양병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0) 권순만, 조윤민(2015).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서울대학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61) 이정택(2017).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 과제. 보험연구원 고령화 리뷰, 14호.

62) 신체기능저하군 연도별 산정금액(약제 치료재료비 포함)

연도 점수당단가 약제

치료재료

신체기능저하군(소정점수)

A71(367.70) A72(339.54) A7(294.56)

2016 71.0 4,150 30,257 28,257 25,064

(단위: 명, 원 )

(단위: 누적기관, %) 총 기관 수 1,276(100%) 1,139(100%) 1,276(100%) 1,139(100%)

A73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2016년 기준 주거복지시설은 5,556개소이며 노인의료복지시

2008 2,081 327 306 21 1,754 1,332 422

2009 2,992 341 285 56 2,651 1,642 1,009

2010 4,150 375 300 75 3,775 2,429 1,346

2011 4,469 390 303 87 4,079 2,489 1,590

2012 4,745 393 285 108 4352 2,610 1,742

2013 4,995 410 285 125 4,585 2,497 2,088

2014 5,255 414 272 142 4,841 2,707 2,134

2015 5,459 396 265 131 5,063 2,933 2,130

2016 5,556 393 265 128 5,163 3,13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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