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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현황 및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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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현황

미국은 세계 제1의 1차 에너지 소비국으로 2010년 미국 총 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4% 증가한 약 98 quadrillion BTU1)를 기록했으며, 이 중 신재생에너 지의 점유율은 8.2%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2010년 미국에서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는 바이오연 료(Biofuel), 수력(Hydroelectric), 풍력(Wind), 지 열(Geothermal), 태양력(Solar) 순으로 각각 53%, 31%, 11%, 3%, 1%의 비중을 차지한다. 2009년과 비 교하여 2010년에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6%

증가한 8,050조 BTU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에너지원별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에너지는 7%p 높아진 11%를 기록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태양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12%씩 성장세를 나타내 며 풍력 다음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나. 미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정책

미국은 2009년 발효된 미국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세부내용 중 하나인‘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ax Incentives)’과 2005년 개정된‘에너지 정책법 (Energy Policy Act)’을 근거로 세금환급,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1) 연방정부 지원정책

1) BTU는 1파운드의 물을 1℉만큼 높이는데 소요되는 열량을 표시한 단위이며, quadrillion은 1,000조를 나타냄.

[그림 2] 미국의 주요 에너지 소비현황(2010년)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1), 한국무역협회(2012)

총 소비량 6.659 100 8.049 100 20.9

바이오매스 3.277 49 4.295 53 30.9

수 력 2.869 43 2.509 31 △12.5

풍 력 0.264 4 0.924 11 250

지 열 0.181 3 0.212 3 17.1

태 양 0.068 1 0.109 1 60.3

가) 세금환급

태양에너지와 연료전지, 소형풍력 발전시설 투자 시에는 30%의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며, 지열발전과 마이크로터빈, 열병합발전 투자 시에는 10%의 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 공제(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ITC) 제도가 대표적인 세금환급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이면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자금조달 제한을 폐지했는데, 이것은 현행법상 투자세액공제의 자격을 갖춘 설비시설이 보조금 재정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투자액 전액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세금환급정책의 또 다른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표 1> 미국의 주요 신재생에너지별 소비현황

구 분 증감율

((B-A)/B)

소비량(A) 비율 소비량(B) 비율

2006 2010

(단위: 1,000조 BTU, %)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1), 한국무역협회(2012)

자료: 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DSIRE), 한국무역협회(2012)

<표 2> 미국 신재생에너지별 투자세액공제 상한선과 대상규모

구 분 공제비율 세액공제 상한선 대상규모

태양에너지 3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연료전지 30% $1,500/0.5kW 0.5kW 이상

소형풍력터빈 30% $4,000 (2008.10.04.~12.31 시설)

100kW 이하 제한 없음 (2008.12.31. 이후 시설)

마이크로터빈 10% $200/kW 2MW 이하

지열, 열병합발전 10% 제한 없음 50MW 이하

Credit, PTC)가 있다. 이것은 풍력, 바이오매스, 수 력발전 등에 의해 150 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시, 운전개시 후 10년간 세금환급 상 한선 없이 생산된 단위전력 생산량당 설비비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혜택 기한이 다른데, 풍력은 올해 말까지이고, 대부분 201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나) 보조금(Cash Grant) 프로그램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발전설비 투자 시에만 적용 가능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소유주에게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무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 고 있다.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2011년 말까지 건설 개 시하는 프로젝트 중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소형풍력발전 시설 투자 시 30%,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등 그 외 신재 생에너지 발전시설 비용의 1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다) 대출 프로그램

신기술에 대한 위험성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이 어려운 클린 에너지 혁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보증 프로그램(Department of Energy’s Loan Guarantee Program)을 제정하여, 2,500만 달러 이 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증하고 있다.

예정된 만기일 없이 경기부양법에 근거한 총 예산 60 억 달러가 소진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등 신재생에너 지 발전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16억 달러에 달하는 청정에너지 채권(Clean Renewable Energy Bonds, CREBs)을 신규로 추가 발행하였으며, 24억 달러의 에너지절약채권(Qualified Energy Conservation Bonds, QECBs)도 신규 추가 발행하 여 주정부, 지방자치제, 지역정부 프로그램 및 온실가 스 배출 감소 프로젝트 등에 대출금과 보조금 형식으 로 지원하고 있다.

자료: 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DSIRE), 한국무역협회(2012)

<표 3> 미국 신재생에너지별 생산세액공제 기한과 금액

구 분 혜택기한 환급액

풍력(Wind) 2012.12.31 2.2 /kWh

폐쇄형 고리 바이오매스(Closed-Loop Biomass) 2013.12.31 2.2 /kWh 개방형 고리 바이오매스(Open-Loop Biomass) 2013.12.31 1.1 /kWh

지열에너지(Geothermal Energy) 2013.12.31 2.2 /kWh

매립지 가스(Landfill Gas) 2013.12.31 1.1 /kWh

도시 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2013.12.31 1.1 /kWh 수력발전(Qualified Hydroelectric) 2013.12.31 1.1 /kWh 해양과 유체동혁(Marine and Hydrokinetic) 2013.12.31 1.1 /kWh

라) 에너지효율 빌딩 세금공제

2013년까지 건물 개선을 통해 기존 냉난방에너지 대비 50% 이상을 절약하면 평방피트(ft2)당 최대 1.80달러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고, 외장재, 조명, 냉 난방 등 시설 교체로 에너지를 절감했을 경우 스퀘어 피트당 최고 60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면제하고 있다.

마) 대체연료 시설 및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 소비자가 플러그인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기본 세금 2,500달러를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용량에 따라 최대 7,000달러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 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의 판매 량이 2만대를 넘는 첫 분기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 수력,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연료 펌프를 설치하는 주유소 등 사업체에도 세금 공 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9~2010년 사이 사업장에 제공된 대체연료 급유시설 공제액 비율을 30%(최대 3만 달러)에서 50%(최대 5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개 인에게 제공되는 대체연료 교체 공제액 비율도 기존 30%(최대 1,000달러)에서 50%(최대 2,000달러)까 지 확대했는데, 다만 수소대체 연료펌프는 기존 30%

의 공제액을 유지하되 한도액을 최대 20만 달러까지 확대하였다.

2) 주정부의 지원정책

미국 주정부 차원의 각종 신재생에너지 지원 혜택 도 다수 있는데, 기업은 연방제도의 혜택과 주정부 혜 택을 이중으로 수혜가 가능하다.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2)

현재 FIT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연방 규제가 아니며, 각주의 법률과 규제 수준에서 도입 중 인데, 2011년 4월 현재 주정부 법률이나 규칙으로 FIT를 도입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루이지애나주, 오리건주, 버몬트주 등 5개에 이른다.

그 밖에 플로리다주의 공영전기사업자가 FIT를 도입 한 예가 있으며, 워싱턴주 등 총 14개 주가 도입을 위 한 검토를 하고 있다.

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2010년 기준 미국 내 30여개 주 및 지역에서 전기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등을 의무화하는 RPS 제도가 적용중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0년까지 RPS를 33%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FIT와 RPS 제도는 상호보완적 장치로 서, 각 州에서는 FIT를 RPS 목표 달성의 보조 수단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매세(Sales Tax)와 재산세(Property Tax) 면제

2) 발전 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 FIT)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과 정부의 고시 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태양에너지 기술 320 가격 경쟁력을 갖춘 태양에너지 시스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풍력&수력 30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풍력터빈기술, 풍력에너지시장 확장, 해양 및 유체 동역학 기술개발 및 실험, 자원평가 등을 지원

지열기술 50 선진지열발전시스템(Enhanced Geothermal Systems)1)기술향상

바이오매스 235 곡물이 아닌 섬유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바이오연료 생산 및 바이오

리파이너리(Bio Refinery)2)기술개발

빌딩 기술 238

‘Net-Zero 에너지 건물’3)연구 개발, 에너지효율 장비 및 부품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 등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료전지 기술 68 연료전지 및 수소 연료 등의 생산, 운송, 저장방법 등을 연구

산업기술 100

4대 주요 에너지소비 산업분야인 산림 및 제지, 철강, 알루미늄, 화학분야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신흥기술 상업화 지원, 기술 및 에너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설비제공, 에너지 및 탄소관리 장려 등

차량기술 33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개발, 자동차 구성요소 효율성 향상, 내장 엔진 및 연료 개선, 차체 무게 감량 등을 연구

연방에너지 관리 32 연방정부의 에너지효율성 관리, 에너지절감을 위한 투자, 기술적 지원, 프로 그램 평가 및 보고 등을 담당

민관 파트너쉽 301 에너지효율성, 재생에너지, 연료 기술의 실행을 목표로 주정부, 지방도시, 인디언 사회, 국제기구 등과 파트너쉽 전개

교육 100 저탄소 에너지 연구학생에게 펀드 제공, 에너지 관련 대학 지원 및 교육실시,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지원

2010년 3월에 제정된 SB71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구입에 대해 부 과되는 판매세를 100%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2020

년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는‘The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의 Section 73’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2016년

<표 4> 미국의 신재생에너지관련 지원제도

구 분 사업명 2010년 예산 주요내용

(백만달러)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비용절감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시스템

구축

주: 1) 선진지열발전시스템(EGS)은 인공적인 수압 자극을 이용하여 지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통상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고온 지층에서 암석을 단열시키는 기술로서 온수 또는 수증기의 신규 지열 저장층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지열 저장층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주로 이용됨.

2) 바이오 리파이너리(Bio Refinery)는 바이오매스 원료를 정제하여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과 같은 연료와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각 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써 그간 석유가 담당하던 역할을 재생 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로 대체하려는 개념의 기술.

3)‘Net-Zero 에너지 건물’은 전력 소비량만큼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뜻함.

자료: 미국 에너지부(DOE), 한국무역협회(2010), 한국무역협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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