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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냅스터(Napster) & 그록스터(Grokste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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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냅스터 사건

(1) 냅스터 프로그램의 특징

개별 이용자가 냅스터에 접속하여 무료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 면 하드디스크에 MP3파일 공유폴더가 생성되며, 개별 이용자들은 ID와 Password를 만 들어 등록하고 접속하여 위 공유폴더에 저장된 MP3 파일목록을 냅스터 중앙서버로 전 송할 수 있다. 즉 개별 이용자가 파일을 검색하면 중앙서버는 대상 파일을 가진 개별 이용자의 IP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개별 이용자는 그 파일을 보유한 다른 컴퓨터 에 접속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형식248)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247) http://www.courts.go.jp/hanrei/pdf/20111221102925.pdf.

248) 이 부분이 뒤에서 살펴볼 우리나라 소리바다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로, 중앙서버가 파일목록을 검 색할 수 있다는 점이 개별 이용자의 정보만을 공개한 소리바다1과 다르다.

(2) 피고의 주장

냅스터는 파일공유행위가 이른바 샘플링(Sampling)249)에 해당하거나, 공간이동 (Space-Shifting)250)이므로 공정이용251)에 해당하고, 위 서비스의 대부분은 비침해적인 것(substantial noninfring use)으로 피고는 2차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52) 따라서 원고인 음반회사들은 피고 냅스터가 불법도구를 제공한 자로서 기여책임과 대 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2차적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3) 법원의 판단

첫째, 개별 이용자들이 음악파일을 무료로 취득하는 것은 영리적 이용에 해당하고, 완벽한 음악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받는 것이어서 샘플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에 게 복제물이 전송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이용을 위하여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간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다.253)

둘째, 적법한 이용이 10% 미만이었다는 점과 냅스터의 잠재적 용도까지 고려한다면 상당부분 비침해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254)

249) 샘플링이란 파일공유행위가 상품구매를 위한 사전 감상행위를 말한다.

250) 공간이동이란 이미 적법하게 구입한 CD에 담긴 곡을 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MP3파일 형태로 변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51) 샘플링과 공간이동 모두 미국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태로, 이는 저작물의 이용목 적이 비영리적인 경우에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준석, 앞의 책, 209-210면 참 252) 이른바 SONY사건인 Sony Doctrine,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조).

inc. 464 US 417, 104 S.Ct 774(U.S.Cal. Jan 17 1984) 판결 참조, 유니버설 스튜디오사는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자이고, Sony사는 VTR 제조회사로서 판매한 VTR로 소비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이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다수의견 은 피고에게 2차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상품의 용도가 대부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상당 부분 비침해적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상업적으로 중요한(Commercialiy significant) 비침해적 용도를 가진다면 기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견해로는 박준 석, 앞의 책, 458면 이하 참조.

253) 냅스터판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준석, 앞의 책, 205-232면; 김형준, “소리바다 형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고”, 인터넷법률, 제30호, 2005, 2-3면; 박희영, “P2P서비스이용자 및 제공자의 형사 책임”, 제25호, 2004, 51면; 오병철, “P2P 유사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인터넷법률 제31호, 2005 74-75면 등 다수.

254) 냅스터사건에는 ‘Sony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피고 회사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서 비스 없이는 파일공유가 불가능하므로 위의 제3장 제1절에서 다루었던 비교법적 고찰 에서 소개한 ‘기여책임’이 인정되며 침해행위를 감독할 능력이 있으므로 기술적 통 제가능성도 인정되어 대위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255)

(4) 판결의 의의

위 판결256)은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냅스터 사건의 당 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소리바다1 민사사건에서 상당 부분 그대로 쟁점 이 되었다. 결국 이 판결에서도 위 이론이 그대로 원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257)

나. 그록스터 사건

(1) 그록스터 프로그램의 특징

미국의 인터넷 파일교환업체인 Grokster사와 Streamcast사(이하 피고)는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고 컴퓨터끼리 직접 서로 통신함으로써 컴퓨터사용자들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었다.

Grokster사는 독일의 KaZaa BV사가 개발한 “FastTrack”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P2P 프로그램을 배포하였고, Streamcast사는 처음에는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배포하다가 나중에는 Gnutella 모델이 순수한 의미의 P2P 기술을 사용하여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검색하여 필요한 목록을 찾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반면에, FastTrack 기술은

255) 물론 항소심 법원은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의하여 통제가능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심 법원보다는 제한된 태도였으나, 공유되는 파일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더라도 적 어도 검색 목록상 침해 파일은 찾을 수 있으므로 그 파일로의 접속을 차단할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 아 대위책임을 긍정하였다.

256)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114F. Supp. 2d 896(N. D. Cal. 2000), 239F. 3d 1004(9th Cir. 2001).

257) P2P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여부가 다루어진 최초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냅스터사와 미국 음반협회 사이의 분쟁을 다룬 사안으로, A&M 레코드사 등 음반회사들이 미국음반협회(RIAA)의 도 움을 받아 냅스터를 상대로 임시적금지(preliminary injunction)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Supernode258)로 불리는 일정 범위의 컴퓨터를 임의로 지정하여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검색작업을 수행하고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을 취한다.259)

(2) 사건의 개요

앞에서 살펴본 그록스터의 프로그램 특징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P2P 네트 워크는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파일이라도 공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피고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저작권 있는 음악과 비디오 파일을 권 한 없이 공유하는데 사용하였다. 손해배상명령과 금지명령을 구하기 위해 원고인 영화 스튜디오 단체와 그 밖의 저작권보유자(이하 MGM으로 칭하기로 한다)들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MGM은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권 있는 작품들을 침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 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260)

이에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03년 4월 25일의 선고에서 피고들의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MGM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는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간접적인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 다.261) 2심 법원인 제9연방항소법원도 2004년 8월 19일의 판결에서 1심법원과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62) 여기서 법원은 사실관계 인정여부에 관해 다툼이 없

258) 개별 이용자가 파일 검색을 하면 전달받은 슈퍼노드 컴퓨터는 자신의 색인에서 파일을 검색하거 나 다른 슈퍼노드에 검색 요청을 전달한다. 해당 파일이 발견되면 요청자에게 당해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의 정보가 전달되고, 이에 따라 개별 이용자는 직접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앙서 버 대신 수퍼노드가 서버기능을 하는 점에 있어서만 냅스터와 차이가 있다. (백승주, 앞의 논문, 64 면 각주86 재인용).

259) FastTrack 프로그램은 스스로 임시 서버를 결정하며, 프로그램 자체 내에 임시서버로 작동할 서 버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에 비하여, Grokster사가 운영하는 Morpheus는 당연히 이러한 등록서버나 ID, 비밀번호를 이용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사의 기술에서 중앙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ISP가 P2P 기술을 통하여 유통되는 파일 및 그 유통시키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강태욱, "P2P 서비 스제공자의 책임관련 판례검토", 디지털 콘텐츠 정책동향 창간호(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5, 45 면에서이 두 방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다).

260) 이 사건은 Grokster사와 Stream Cast network사, KaZaa BV사가 개별 이용자들로 하여금 디지 털 저작물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P2P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배포함으로써 발생된 사건 으로, 원고들은 영화회사, 음반회사, 작사자와 작곡자 등으로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소 송 및 집단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261)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259 F. Supp. 2d 1029(CD Cal.

2003).

는 이용자들에 의한 직접적인 침해여부(direct infringement by a primary infringer)와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의 존재(direct financial benefit to the defendant)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침해에 대한 인식(knowledge of the infringement) 및 침 해자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the right and ability to supervise the infringers)에 대해서 만 판단함으로써 피고에 의한 간접침해여부를 심사하였다. 이는 1심 판결과 크게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263)

(3) 연방 대법원의 판단

연방대법원264)265)은 피고가 침해조항을 의도했다며 MGM 측이 제시한 3가지의 특징 적인 증거를 수용하였는데, 그 내용266)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 각자는 저작권침해의 원천이라고 알려진 이전의 Napster 이용자를 포함 하는 시장을 만족시킬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Napster 이용자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피고들의 노력은 침해를 조장할 의도를 가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피고는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행해지는 침해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필터링 도구나 다른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제9연방 항소법원은 피고들이 그들의 이용자들의 활동을 감시할 독자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그 러한 불이행을 무관한 것으로 다루었지만, 이 증거는 사실상 그들이 이용자들의 침해 를 의도적으로 조장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피고들은 광고 공간을 판매하여 그들 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스크린에 광고를 하게 함으로써 돈을 벌었다. 그 들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될수록, 더 많은 광고가 보내지고 그에 따라 광고수입 역 시 증대된다.

262) 380 F. 3d. 1154 (9th Cir. 2004).

263) 최상필, "ISP의 책임과 필터링 의무”, 동아법학 제59호, 2013, 399-400면 참조.

264) 1심 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모두 그록스터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265) 그록스터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의 번역본 내용 참조 및 요약.

266) 최상필, 앞의 논문, 401-402면 요약 참조.

소프트웨어의 이용빈도는 배포자의 이익을 결정하므로, 그들 기업의 수익성 정도는 다량의 침해이용에 달려있다. 물론 이 증거만 가지고는 비합법적 의도의 추정을 정당 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침해를 의미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명백하다 할 것 이다. 매달 수십억에 달하는 파일들이 P2P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되고, 피고 회사는 개별 이용자들의 주 목적이 저작물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 다. 피고 회사는 저작권 관련 질문에 대한 답장을 발송할 때 이미 침해사실을 바로 확 인할 수 있었으므로 침해행위에 대하여 수동적 입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배포시점부터 개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장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냅스터 사건 이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냅스터의 대안임을 홍보하면서, 개별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광고 수익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개별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광고효과는 극대화되 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저작물을 필터링하거나 침해를 막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 이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명시적인 저작권침해의 목 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합법적 사용과 무관하게’프 로그램을 사용자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침해야기의 목적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침해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행동 을 하는 데 실패한 경우에 “제품이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배포자가 침해에 대하여 특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여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 회사는 저작권 침해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스스로 알렸다는 점267), 침해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거나 다른 기술적 시도를 한 바가 없다는 점, 피고 회사는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급증 한다는 점에서 기여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67) 과거 냅스터 이용자들의 수요를 채우고자 하는 의도는 피고 회사의 저작권법 침해 야기의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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